[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는 15일중소벤처기업이 탄소중립 시대에 대비하고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중소벤처기업 탄소중립 대응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그 동안 정부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최종안 마련 등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등 분야별 탄소중립의 체계적 이행을 준비해 왔다. 이러한 탄소중립 흐름 속에서 가장 우려가 큰 대상은 중소기업이다.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산업부문 배출량의 약 30%, 국가 전체 배출량의 약 15%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중소기업을 빼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또글로벌 기업들이 저탄소 공급망을 구축하고주요국에서 탄소국경세 부과가 논의되는 등 이제 탄소중립은 중소기업의 미래를 위해서도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과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단위 : 백만톤CO2eq) 하지만, 우리 중소기업의 81%가 탄소중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지만여전히 56%가 탄소중립에 대한 준비계획이 전혀 없고탄소중립에 대한 중…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유통화장품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화장품을 유통, 판매한 업체들이 식약처에 적발됐다. 이들 업체가 유통, 판매한 화장품은 중금속 안티몬과 관련한 유통화장품 안전관리기준의 ‘선’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품질, 효능 등에 관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광고한 업체도 식약처의 시야를 벗어나지 못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월 25일부터 12월 15일까지 디엘팩토리, 미스미즈바이오, 씨케이엔인터네셔널, 엘오케이(유),한국이인생명과학, 혜승씨앤에프 등 6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제조, 판매, 광고업무정지와 수입대행업무정지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 유통화장품 안전관리기준 부적합 화장품 팔다 ‘덜미’ 식약처에 따르면 11월 25일 씨케이엔인터네셔널, 혜승씨앤에프, 한국이인생명과학 등 3개 업체가 화장품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이 중 씨케이엔인터네셔널과 혜승씨앤에프는 유통화장품 안전관리기준(중금속-안티몬)에 적합하지 않은 화장품을 유통, 판매한 것이 문제가 됐다. 씨케이엔인터네셔널은 ‘프로페셔널켄지코매트탑(제조번호 : 1…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2022년 제5회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이 내년 3월 5일 실시된다. 식약처는 12월 3일 공고를 통해 화장품법 제3조의4에 따라 2022년 제5회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을 내년 1월 25일부터 2월 4일까지 원서를 접수하고 3월 5일 시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합격자 발표는 내년 3월 25일에 실시된다. 특히 식약처는 2022년도 자격시험 변경사항으로 결격사유 심사절차 신설, 단답형 답안 부분점수 추가, 부정행위 기준에서 세부기준 구체화, 자가격리자 및 확진자 응시 등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결격사유 심사절차 신설은 화장품법 개정(2021년 8월 17일 공포, 2022년 2월 18일 시행) 사항에 따라 자격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또 답안이 2개인 경우 부분점수를 부여하기로 했다. 부정행위 세부 기준도 구체화해 현재 전자기기 사용 제한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전자기기(계산기, 전자시계(WIFI 불가 모델 포함)으로 구체화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자가격리자와 확진자도 자격시험 응시가 가능하며 관련 내용은 별도 공지한다는 예정이다. 제5회…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자칫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한 화장품 업체들이 식약처에 적발됐다. 이들 업체 가운데는 의사 등이 연구, 개발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광고로 소비자들의 오해를 부추긴 업체도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월 15일부터 30일까지 제이앤디, 오가닉닥터, 웰빙나눔의집 사회적협동조합, 콘스탄트 등 4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제조업무정지, 광고업무정지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 오가닉닥터, 콘스탄트 화장품법 위반 광고에 ‘광고업무정지’ 제재 식약처에 따르면 11월 17일 오가닉닥터가 화장품법을 위반한 광고로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오가닉닥터는 화장품 ‘라벤더호랑이시카크림’, ‘모아더그린밤’, ‘모아아프로디테페이셜오일’ 등 3품목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실시해 3개월(12월 1일~2022년 2월 28일)간 해당 품목의 광고업무를 정지당했다. 11월 19일에는 콘스탄트가 같은 내용으로 식약처에 적발됐다. 콘스탄트는 화장품 ‘헤어리커버리사이토카인샴푸’, ‘애드온1’, ‘애드온2’, ‘헤어리커버리사이토카인이펙터’, ‘헤…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지난 8월 17일 '화장품법'개정에 따라 총리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규칙'개정안을 11월 18일 입법예고하고 12월 2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품 모방 화장품을 회수대상으로 지정 ▲기능성화장품 양도, 양수를 변경심사 대상으로 지정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시설기준 마련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 원료목록, 부작용 보고 절차 정비 등이다. 우선 식품의 형태, 용기를 모방한 화장품을 ‘위해성 나 등급’회수 대상으로 지정하고소비자가 식품으로 오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영업자에게 회수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회수기한은30일이며회수 사실을 일간신문, 해당 영업자,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다른 변경사항 없이 기능성화장품을 양도, 양수할 경우현재는 신규심사로 신청해야 하지만앞으로는 변경심사 대상으로 정해 계약서만 제출하면 되도록 절차를 정비한다. 또처리기간은 60일에서 15일로 단축한다.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신고 시 시설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다.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가 자…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만든 제품을 수년간 판매해 온 업체가 식약처에 적발됐다. 해당 제품은 자사 쇼핑몰 등을 통해 2년 넘게 불특정 구매자들에게 팔려 나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월 28일부터 11월 15일까지 네이쳐인, 아나시스, 유레, 한얼 등 4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판매업무정지, 광고업무정지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네이쳐인, 아나시스, 유레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를 실시해 각 3개월 간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으며한얼만 판매업무를 정지당했다. # 한얼, ‘Solanum nigrum L.(까마중)’ 포함 제품 판매 여파 3개월 ‘판매정지’ 식약처는 10월 28일 네이쳐인을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행정처분했다. 네이쳐인이 화장품 ‘썰프랜시스마블크림’을 자사 온라인 쇼핑몰에 광고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에 식약처는 네이쳐인에 ‘썰프랜시스마블크림’에 대한 광고업무를 3개월(11월 11일~2022년 2월 10일)간 정지시켰다. 다음날인 10월 29일에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화장품 신흥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신북방 주요국 규제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국내 화장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21 원아시아 화장품 뷰티 포럼’(이하 ‘원아시아 포럼’)을 11월 10일 개최한다. 포럼의 주요 내용은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4개국 화장품 규제와 안전관리 ▲각국 화장품 산업 최신 동향 ▲4개국 수출시장 전망이다. 또각국 구매(대행)사와 국내 화장품 중소기업을 연결해 국내 우수 품질의 화장품 수출도 지원한다. 11월 10일 원아시아 화장품 뷰티 포럼 프로그램 포럼에 이어 11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라오스,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5개국 화장품 규제당국자를 대상으로 ‘화장품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초청 연수’를 진행한다. 이번 초청 연수에서는 화장품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능성화장품 심사 ▲맞춤형화장품(혼합, 소분) 운영체계 ▲화장품 안전관리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화장품 표시‧광고 ▲천연‧유기농 화장품 ▲영유아‧어린이 화장품 제도 등에 대해 교육한다. 특히 이번에는 맞춤…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국내 의약외품 제조, 수입업체 허가 등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1년 의약외품 허가, 제도 설명회’를 11월 17일13시 30분부터 16시 30분까지 LW컨벤션센터(서울 중구 청파로 464 브라운스톤 서울) 다이아몬드홀에서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전자허가증 도입 등 의약외품 관련 최근의 제도 개정사항을 안내하고업계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했다. 설명회 주요 내용은 ▲의약외품 허가·신고 절차와 허가 사례 ▲의약외품 전자허가증 도입 안내 ▲최근 의약외품 관련 법령 개정사항이다. 이번 설명회는 온-오프라인을 병행해 개최되나코로나19 상황으로 현장 참석인원은 20명으로 제한된다. 설명회 참석 사전신청 접수는 11월 2일부터 시작하며사전신청자 중에서 현장 참석자를 선정해 개별 회신 예정이다. 온라인 참여 인원은 제한이 없으며사전신청자는 문자와 전자우편으로 받은 설명회 접속주소(URL)로 참여하면 된다. 설명회 사전신청은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알림 → 2021년도 의약외품 허가제도 설명회 및 사전신청 접수 안내 → 참가 신청서 양식 저장과작성…
[코스인코리아닷컴 신보경 기자] 현행 화장품법에 비대면 온라인 조사관리를 신설한 개정안이 발의돼 향후 관련 제도 보완을 통한 제품관리가 더욱 편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0월 27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인재근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 10인이 참여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이는 천재지변 또는 감염병 발생 등의 위기 상황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장소 등에 출입, 검사 등을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 사용 등으로 변경해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내용이 적용되는 부문은 현행 화장품법 제 18조의 3에 ‘인증기관, 영업소 등에 대한 비대면 조사 등’의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인 의원 측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현행 화장품법에서 규정한 영업소 등에 대한 출입과 검사 등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현황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또 인 의원은 “자연재해와 같은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 위기 시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장소 등에 대한 출입, 검사 등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사용 등으로 변경해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난 발생…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11월 5일 개인위생을 위한 생활필수품인 마스크, 손소독제 등 의약외품의 안전성, 효과성, 품질을 개선하고 새로운 제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시험검사 기관, 제조업체와 함께 ‘의약외품 개발지원 민·관 협의체’를 출범한다. 이 협의체는 ▲마스크 ▲생리대·산모 패드 ▲구강 제품 3개 분과로 구성해 운영한다. 분과별 주요 논의 과제는 ▲(마스크 분과) 신소재, 신원료 사용 시 심사자료 제출 범위 ▲(생리대·산모 패드 분과) 의약외품으로 새롭게 지정된 산모 패드 품목허가 신청 시 제출자료 요건 ▲(구강 제품 분과) 치약 등 구강 제품 효력평가 지표 발굴 등이다. 식약처는 "의약외품 개발지원 민·관 협의체가 정책, 허가, 심사, 연구, 제조 분야 전반에서 민, 관의 소통을 강화해 의약외품의 품질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에 기반한 허가, 심사로 소비자가 고품질의 의약외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의약품 등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식약처에 적발됐다. 이중 한 업체는 앞서 화장품법 위반 광고로 광고업무를 정지당했음에도 광고업무정지 기간 중 화장품 광고를 실시해 시정명령을 받기도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월 12일부터 31일까지 디네이쳐, 라미화장품, 리애드, 마녀공장, 뮤드메이트, 블랑두부, 비더블유엘코리아, 비비드온, 씨에스에이코스믹, 오즈비엔에이치, 카미안느, 클린뷰티코리아, 티에스트릴리온, 파시, 피어스트네이처랩 등 15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시정명령을 비롯해 판매업무정지, 광고업무정지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 클린뷰티코리아, 광고 업무정지기간 중 광고 적발 ‘시정명령’ 식약처에 따르면 10월 12일 클린뷰티코리아, 씨에스에이코스믹, 카미안느 등 3개 업체가 화장품법을 위반한 광고로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씨에스에이코스믹과 카미안느는 각각 화장품 ‘조성아투웬티투탱글이슈퍼베리크림’, ‘카미안느루미너스바이탈더블유커버케어솔루션’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사실과…
[코스인코리아닷컴 신보경 기자]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자원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음식료품류와 화장품류, 잡화류, 전자제품류 등의 포장 공간 비율을 10~35%까지, 포장 횟수는 2차 이내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이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과대포장을 막겠다는 취지이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올해 8월 말까지 과대포장과재포장 규정 위반 건수는 137건을 기록해 지난해 한 해 동안의 위반건수 116건을 뛰어넘어선 수치다. 아울러 현재 발생하고 있는 포장 폐기물 양도 어마어마하다. 환경부에 따르면, 한 해에 발생하는 생활 폐기물 중 포장 폐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35%에 달한다. 2019년발생한 1,675만 7,880톤의 생활 폐기물 중 586만5,258톤이 포장 폐기물이었다. 이에 송언석 의원은 제조자가 의무적으로 포장의 겉면에 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를 표시하도록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소비자의 알 권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