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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잠 잘 오는 향” 화장품 범위 벗어난 광고 행정처분 ‘된서리’

식약처, 1월 13일~28일 11개 업체 제조, 판매,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숙면’, ‘수면’, ‘잠 잘 오는 향’과 같이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당한 광고를 한 화장품 업체가 식약처에 적발됐다. 또 선을 넘은 광고로 소비자가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를 준 업체들도 적지 않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월 13일부터 28일까지 더순해, 벤튼, 스텔라솝, 에스큐제약, 엘엔티이(LNTE), 오가닉팜코리아, 제이에스글로벌, 제이엠컴퍼니코리아, 지니샵, 지티컴퍼니, 향공장 등 11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제조, 판매,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 1월 13일 하루에만 5개 업체 행정처분 적발돼

 

식약처에 따르면 1월 13일 에스큐제약, 스텔라솝, 향공장, 오가닉팜코리아, 더순해 5개 업체가 화장품법 위반으로 무더기 적발됐다. 적발 사유도 제조, 판매, 광고 등 다양했다.

 

스텔라솝은 ‘주문제작비누’에 화장비누에 필요한 시험·검사 또는 검정을 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돼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15일(1월 27일~2월 9일)에 처해졌다.

 

오가닉팜코리아와 더순해는 두 곳 모두 판매 중이던 ‘에센셜마스크시트(레몬)’, ‘에센셜마스크시트(아사이베리)’, ‘에센셜마스크시트(라이스)’가 기능성 제품 함량을 미달함에 따라 해당 품목을 1개월(1월 27일~2월 26일)간 판매할 수 없게 됐다.

 

에스큐제약과 향공장은 선을 넘은 화장품 광고가 문제가 된 사례다. 에스큐제약은 ‘에스큐제약 두픽 샴푸’에 대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실시해 3개월(1월 27일~4월 26일)간 해당 품목의 광고업무를 정지당했다.

 

향공장은 ‘프로페셔널 헤어트리트먼트 실버 화이트 샴푸’에 대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그 밖에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실시했다. 식약처는 향공장에 ‘프로페셔널 헤어트리트먼트 실버 화이트 샴푸’에 대한 광고업무정지 3개월(1월 27일~4월 26일) 처분을 내렸다.

 

# 화장품법 위반 광고에 최대 4개월 ‘광고업무정지’

 

1월 17일에도 제이에스글로벌, 벤튼이 식약처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제이에스글로벌은 화장품 ‘비타라이트앰플’, ‘히알5크림’, ‘쑥쌀토너’, ‘히알5토너’에 대해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실시한 것이 문제가 됐다.

 

아울러 화장품 ‘너리싱콜라겐크림’에 대해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게시하기도 했다.

 

식약처는 이에 ‘비타라이트앰플’, ‘히알5크림’, ‘쑥쌀토너’, ‘히알5토너’에 대해서는 광고업무정지 4개월(1월 28일~5월 27일), ‘너리싱콜라겐크림’에 대해서는 광고업무정지 2개월(1월 28일~3월 27일)의 제재를 가했다. 벤튼은 화장품 ‘스네일비 얼티밋 세럼’에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한 점을 지적받아 2개월(1월 28일~3월 27일)간 해당 품목을 판매할 수 없게 됐다.

 

# 의약품 오인·화장품 범위 벗어난 광고 등 ‘계속’

 

1월 18일부터 24일까지도 하루걸러 한 번꼴로 ‘화장품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이 이뤄졌다. 먼저 1월 18일에는 지니샵이 화장품 ‘메리케이쉬어 미네랄 프레스트 파우더’의 한글 기재·표시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 같은 이유로 지니샵은 식약처로부터 15일(1월 28일~2월 11일)간 해당 품목에 대한 판매업무를 정지당했다.

 

1월 20일에는 지티컴퍼니가 화장품 표시·광고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점을 지적받았다. 화장품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호 가목, 아목에 따라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제품의 명칭, 효능·효과 등에 대한 광고와 품질·효능 등에 관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광고하거나 화장품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를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지티컴퍼니는 ‘비염(라벤더일)’, ‘숙면’, ‘수면’, ‘잠 잘 오는 향’과 같이 부당한 광고행위를 해 ‘라페르 아로마오일 10ml(4개 타입)’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했다. 식약처는 이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판단해 지티컴퍼니에 4개월(1월 28일~5월 27일)간 해당 품목에 대한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했다.

 

1월 21일에는 엘엔티이(LNTE)가 화장품 ‘엔더믹 5MGF 앰플’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게시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해 3개월(1월 26일~4월 25일)간 광고업무를 정지당했다.

 

1월 24일에는 제이엠컴퍼니코리아가 ‘고우니랩 약성초 클렌징비누’, ‘고우니랩 어성초 클렌징비누’와 관련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고, 해당 품목 광고업무 정지 3개월(1월 28일~4월 27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현황 (1월 13일~1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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