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행위를 하는 등 화장품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식약처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월 23일부터 10월 15일까지 36.9도, 아이프로덕트, 우리월드상사, 케어솔랩스 등 4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판매업무정지, 광고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36.9도는 화장품 ‘맨소래담 셀선 샴푸’를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실시해 9월 23일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36.9도는 ‘맨소래담 셀선 샴푸’에 대한 광고업무를 3개월(10월 7일~2025년 1월 6일)간 할 수 없게 됐다. 화장품법 제12조(기재·표시상의 주의)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기재·표시상의 주의사항)따라 한글로 읽기 쉽도록 기재·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월드상사는 책임판매(수입)하고 있는 화장품 ‘페미닌크린싱퍼리티퍼센시티브스킨’, ‘12 플러스 슈퍼네츄럴콜론 챠밍버드’, ‘12 플러스 슈퍼네츄럴 콜론 비큐티’, ‘바비마일드스위티핑크플러스 바디파우더’, ‘바비마일드더블밀크프로틴플러스…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화장품 제조나 광고 과정에서 화장품법의 선을 넘은 업체들이 식약처에 적발됐다. 이들 업체 중에는 ‘최고’ 또는 ‘최상’ 등의 절대적 표현의 표시, 광고로 화장품을 홍보하거나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업체도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월 5일부터 30일까지 베이비솔트, 블랑두부, 토리구대, 퍼퓸홀릭 등 4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경고와 제조업무정지, 광고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9월 5일 퍼퓸홀릭, 베이비솔트, 토리구대 등 3개 업체가 화장품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화장품 제조업자, 책임판매업자 및 판매자는 화장품법에 따라 배타성을 띤 ‘최고’ 또는 ‘최상’ 등의 절대적 표현의 표시,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 퍼퓸홀릭은 책임판매하고 있는 화장품 ‘마리스 캡슐 퍼퓸 크리드다니엘’, ‘마리스 캡슐 퍼퓸 베리베리’, ‘마리스 캡슐 퍼퓸 블루’, ‘마리스 캡슐 퍼퓸 오리지널’, ‘마리스 캡슐 퍼퓸 러브노트’, ‘마리스 캡슐 퍼퓸 베르무트’, ‘마리스 캡슐 퍼퓸 프렌치 키스’, ‘마리스 캡슐 퍼퓸 럭셔리’ 등…
[코스인코리아닷컴 한지원 기자] 화장품의 용기, 포장, 첨부문서에 제품 상세 정보를 담은 점자나 음성, 수어영상 변환용 코드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은 오늘(24일) ‘화장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시각, 청각장애인이 화장품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다른 사람 도움 없이 얻고 안전하게 구매,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예지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화장품의 기재사항을 화장품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할 때 제품의 명칭, 영업자의 상호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시를 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다른 상세정보에 표기에 대한 의무가 없어 시각장애인들이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포함된 화장품을 사용하는 등 오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또 청각장애인도 제품의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화장품을 구매하고 사용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김 의원은 “시각, 청각 장애인이 제품에 대해 소비자로서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누리며 안전하게 화장품을 구매,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에 점자 뿐 아니라 음성, 수어, 영상변환용 코드 표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화장품 제조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체들이 식약처에 적발됐다. 이들 업체 가운데는 사용 기한을 넘겼거나 사용 기한이 지난 이후 재시험을 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해 화장품을 제조한 업체도 있었다. 또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행위를 한 업체들도 식약처 행정처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월 20일부터 9월 13일까지 깨끗한사람들, 베베수, 정산바이오텍, 지나인스, 태컴퍼니 등 5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제조업무정지와 판매업무정지, 광고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8월 20일 지나인스가 ‘부당한 광고 행위 등의 금지’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지나인스는 점검일(2024년 5월 17일)까지 제품 ‘닥터오가힐스 리얼리틴 퓨어 스칼프 샴푸’에 대해 인터넷 판매페이지와SNS를 통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및 의사 등이 지정, 공인, 추천, 지도, 연구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등의 광고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지나인스의 이 같은 행보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판단해‘닥터오가…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최근 1년간 행정처분을 받은 화장품 영업자를 분석한 결과 10건 중 7건 이상이 거짓, 과장 광고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85%인 280건이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오늘(11일) 2023년 하반기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최근 1년간 화장품 영업자의 행정처분 결과를 분석한 결과, 총 328건의 행정처분이 있었으며 이중 표시, 광고 위반이 243건으로 74%에 달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표시, 광고 위반은 ▲의약품 오인이 134건으로 41%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소비자 오인 69건(21%)▲기능성화장품 오인 19건(6%)▲기재사항 거짓 또는 미표시 12건(4%)▲기타 9건(2%) 순이었다. 또 ▲업 등록 또는 변경 위반(45건, 14%)▲영업자 준수사항 미준수(30건, 9%)▲사용 제한이 필요한 원료 사용(5건, 2%)▲안전성 자료 미작성 및 미보관(3건, 1%)▲식품 모방 화장품 제조판매(2건, 1%) 순으로 나타났다. 현행 화장품법에는 영업자는 상호, 대표자, 소재지 등 등록사항에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소재지 관할 지방식약청에 변경 등록하도록 되어 있으며 영업자…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표시사항을 일부 기재하지 않은 업체들이 식약처에 적발됐다. 이들 업체들은 문제가 된 품목에 대한 판매업무를 일정기간 정지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의약품 등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거나 품질, 효능 등에 관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광고한 업체들도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월 13일부터 30일까지 메큐릭, 보네스티, 세렌스킨, 씨디팜텍, 에스엔디코스메틱, 에이드코리아컴퍼니, 이엘씨에이한국(유) 등 7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판매업무정지와 광고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8월 13일 에스엔디코스메틱과 이엘씨에이한국(유)이 화장품법의 선을 넘은 광고로 행정처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 업체들은 문제가 된 품목의 광고업무를 2개월(8월 27일~10월 26일)간 실시할 수 없게 됐다. 구체적으로 에스엔디코스메틱은 화장품 ‘뱅땅더블바운스브레스트퍼밍크림’에 대해 품질, 효능 등에 관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광고하거나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화장품의 범위…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2025년 글로벌 화장품 육성 인프라 구축과 K-뷰티 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화장품기업의 수출 지원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국무회의에서 27일 의결된 복지부의 2025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2025년 K-뷰티 확산을 위한 국내 기업 화장품 수출 지원을 올해 70억 원보다 54% 증가한108억 원을 편성하고 글로벌 화장품 육성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도 올해보다 9억 원이 증액된 156억 원을 편성했다. 복지부(장관 조규홍)의2025년 예산안은 125조 6,565억 원으로 올해보다 7.4% 증가했다. 내년 복지부 예산안은 ▲약자복지 강화 ▲의료개혁 중점 투자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변화 대응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 ▲바이오헬스 육성 등 5대 중점 투자방향을 기반으로 편성됐다. 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단위 : 조원, %) 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과 기금운영계획(안) (단위 : 억원, %) 특히 바이오헬스 R&D 규모를 올해 대비 17.8% 증가한 1조원 규모로 확대(8,428억 원 → 9,927억 원)해 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중 첨단…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약처가 국내 화장품 제조와 품질관리 규정을 국제표준과 조화가 되도록 개정해 수출시 업계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을 화장품 분야 국제 표준(ISO 22716)과 조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고시을 오늘(22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주요 개정 내용은 ▲고시 내 용어를 국제표준과 조화 ▲시설기준을 국제표준과 통일 ▲재작업 대상 및 기준 설정 등이다. 구체적으로 ‘검체’, ‘검체채취’, ‘폐기물’ 용어 정의를 신설해 ISO 기준과 조화있게 개정했고 ‘품질보증부서’를 ‘품질부서’로 용어를 개정했다. 또 교육담당자 지정을 삭제하고 환기시설 중 ‘공기조화시설’ 예시를 삭제해 명확화했다. 원자재 공급자에 대한 평가 내용을 구체화해 강화했으며 원자재 입고 검사시 제품에 결함이 있을 경우 구체적 절차(격리보관, 폐기, 반송)를 삭제하고 업체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게 개선했다. 완제품 보관용 검체의 보관기한을 ‘사용기한 경과 후 1년간’에서 ‘사용기한’으로 개선했다…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의약품이나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업체들이 식약처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월 29일부터 8월 15일까지 기린화장품, 디센트몰, 에이치엘비 헬스케어, 와이오비 등 4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들 업체 모두 7월 29일 선을 넘은 화장품 광고로 적발됐다. 이에 따라 문제가 된 품목의 광고를 3개월(8월 12일~11월 11일)간 정지당하는 제재를 받았다. 기린화장품, 에이치엘비 헬스케어, 와이오비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가 적발됐으며디센트몰은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게재했다가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기린화장품은 올해 4월경부터 점검일(2024년 5월 13일)까지 ‘나인밀라카밍비어맥주효모샴푸’를 온라인 판매 페이지를 통해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실시했다. 에이치엘비 헬스케어는 올해 3월경부터 점검일(2024년 5월 13일)까지 ‘생각 밸런싱 페미닌 휩드 워시’를 온라인 판매 페이지를 통해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약처가 자외선 차단성분 1종을 신규 원료로 지정하고 1종을 지정에서 제외하는 한편 6종은 화장품 원료 사용기준을 신설하고 강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자외선 차단성분의 신규 지정과 삭제, 화장품 원료의 사용기준을 신설,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늘(2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 오는 10월 3일까지 화장품제조업자 등 관련 업계와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후규제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고시 개정을 완료한다는계획이다. 식약처는 먼저 자외선 차단성분 ▲트리스-바이페닐트라이아진1종을 신규 지정했다. ‘자외선 차단’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원료는 식약처가 지정한 성분만 사용할 수 있다. 화장품제조업자 등이 ‘자외선 차단’을 위해 새로운 원료를 사용하려면 식약처에 ‘원료 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 ‘트리스-바이페닐트라이아진’에 대한 제출자료 검토 결과, 안전성과 유효성 등 사용 타당성이 인정되어 해당 원료의 목록, 사용기준 등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고시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신청은 새로운 원료 지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지난 2018년 이후 두 번째…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화장품 2차 포장에 사용기한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책임판매관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화장품 업체들이 식약처에 적발됐다. 또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의약품이나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업체들도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월 10일부터31일까지 나비솔, 디에이치인터내셔널, 아이앤아이미디어, 한국생명공학연구소 등 4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판매업무정지와 광고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7월 10일 디에이치인터내셔널과 한국생명공학연구소가 화장품법의 선을 넘은 행보로 행정처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디에이치인터내셔널은 화장품 ‘블랙폼톤비어드밤’의 2차 포장에 사용기한을 거짓 기재해 식약처에 적발됐다. 이로 인해 문제가 된 ‘블랙폼톤비어드밤’의 판매업무를 1개월(7월 25일~8월 24일) 동안 할 수 없게 됐다. 같은 날 한국생명공학연구소는 ‘애지바이오 콜라겐 크림’, ‘애지바이오 콜라겐 에센스’, ‘애지바이오 콜라겐 비비’, ‘애지바이오 바톡스’, ‘애지바이오 내추럴 미스트’, ‘애지바이오 내추럴 클렌저’와 관련한 광고로 화장품법을…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소비자를 속이거나 속을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 광고한 업체들이 식약처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월 11일부터 7월 15일까지 미소플레이스, 보네스티, 안트로젠, 토브, 페슬, 한방미인화장품HBMIC 등 6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판매업무정지와 광고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6월 11일 페슬과 토브가 잘못된 광고로 화장품 법의 선을 넘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토브는 ‘애프터 올 리바이탈라이징 샴푸’에 대해 2023년 9월경부터 점검일(2024년 5월 16일)까지 자사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잔머리가 많이 생기기 시작’, ‘모발 탈락 감소’ 등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광고한 것이 식약처에 적발됐다. 이에 3개월(7월 1일~9월 30일)간 해당 품목의 광고업무를 정지당했다. 페슬은 ‘모어리프 코튼 톤업 선크림’에 대해 2024년 3월 14일부터 점검일(2024년 5월 16일)까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