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김민석 기자] 8월 1일자로 천연·유기농화장품의 정부 인증 제도가 폐지됐다. 이에 따라 표시·광고는 민간 기준인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표시·광고 안내서’(대한화장품협회) 기준을 충족하고 실증자료를 갖춰야 한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이에 따라 ▲ 천연화장품의 경우 ISO16128 가이드라인에 따라 천연 원료 함량 95% 이상 ▲ 유기농화장품은 ISO16128 가이드 라인에 따른 유기농 원료 함량 10% 이상 및 유기농을 포함한 천연 원료 함량 95% 이상이면 천연·유기농화장품의 표시광고를 할 수 있다. 다만 ISO16128의 천연·유기농 성분, 제품의 정의, 천연·유기농 지수 계산법 등을 인용해야 한다. 또한 과학적 실증자료를 갖춰야 한다.
대한화장품협회가 마련한 안내서는 실증 구비자료를 ISO16128 기준에 적합함을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민간 인증 사용도 허용된다.
식약처는 이미 인증을 받은 천연·유기농화장품은 유효기간까지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또 경과 규정에 따라 시행일인 8월 1일 기준 인증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종전 규정을 따른다. 기존 인증 제품도 거짓, 부정, 인증기준 미달 등 취소사유가 확인되면 인증이 취소된다.
유럽에선 COSMOS 인증은 독일(BDIH)·이탈리아(ICEA)·프랑스(ECOCERT, COSMEBIO)·영국(Soil Association) 4개국(5개 인증기관)이 연합한 COSMOS-AISBL의 천연·유기농화장품 민간 인증으로, 국내 인증기관으로는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컨트롤유니온 코리아 2개소가 지정돼 있다.
식약처는 ‘COSMOS 인증*’ 등 소비자들에게도 잘 알려진 민간 인증을 받은 제품의 경우 이번 개정 관리 지침을 충족한다는 실증자료를 바탕으로 ‘천연화장품’, ‘유기농화장품’으로 표시·광고하면서 해당 민간 인증 획득 사실도 함께 알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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