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23 (월)

  • 맑음동두천 8.8℃
  • 구름조금강릉 14.9℃
  • 박무서울 11.7℃
  • 맑음대전 9.7℃
  • 맑음대구 11.1℃
  • 맑음울산 13.4℃
  • 맑음광주 10.8℃
  • 맑음부산 16.4℃
  • 맑음고창 8.9℃
  • 맑음제주 14.5℃
  • 구름조금강화 10.5℃
  • 구름조금보은 7.5℃
  • 구름조금금산 6.9℃
  • 맑음강진군 8.5℃
  • 맑음경주시 9.6℃
  • 맑음거제 11.6℃
기상청 제공

정책

니켈 등 ‘품질부적합’ 화장품 판매업체, 식약처 행정처분

3월 8일~3월 31일 13개 화장품 업체 제조업무, 판매업무, 광고업무정지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니켈, 총호기성생균수 등 품질이 부적합한 화장품을 판매해 온 업체가 식약처에 적발됐다. 또 원료, 자재의 입고부터 완제품의 출고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시험, 검사 또는 검정을 하지 않고 제품을 판매해 온 업체도 식약처 제재를 피하지 못했다.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또는 광고,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업체들도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월 8일부터 31일까지 내추럴데이, 대웅제약, 뷰티에어포트, 블루셀랩, 안나홀츠, 에폴리시스템, 제이에이치피, 제이엘씨인터내셔날, 차바이오에프앤씨, 케이엠제약, 코스메디칼솔루션리서치, 코스메쉐프, 파워풀엑스 등 13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제조·판매·광고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 “의약품 아니라 화장품인데” 의약품 오인 우려 화장품 광고 여전

 

식약처에 따르면 3월 8일 블루셀랩이 화장품법의 선을 넘은 광고로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블루셀랩은 화장품 ‘백아율클래식크림오리진’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제품의 명칭이나 효능·효과 등에 대한 광고를 했다.

 

이는 식약처가 화장품법 위반으로 판단하는 내용으로, 블루셀랩은 ‘백아율클래식크림오리진’에 대한 광고업무를 3개월(3월 22일~6월 21일)간 정지당했다.

 

3월 15일에는 안나홀츠가 ‘세븐틱 센텔라 레드페이스 카밍크림’에 대해 블루셀랩과 같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제품의 명칭이나 효능·효과 등에 대한 표시·광고를 해 광고업무정지 3개월(3월 29일~6월 28일) 처분을 받았다.

 

다음날인 3월 16일 하루에만 파워풀엑스, 코스메쉐프, 제이에이치피, 대웅제약, 제이엘씨인터내셔날 등 5개 업체가 행정처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제이에이치피를 제외한 4개 업체는 화장품 광고가 문제가 됐다.

 

파워풀엑스는 화장품 ‘파워풀엑스리커버리크림’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를 했다. 식약처는 이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보고 파워풀엑스에 광고업무정지 2개월(3월 30일~5월 29일)의 제재를 가했다.

 

코스메쉐프와 대웅제약은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점을 지적당했다. 코스메쉐프는 화장품 ‘흑당고’에 대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했으며 대웅제약은 책임판매하고 있는 화장품 ‘이지덤 밴드 뷰티 릴리프’, ‘이지덤 밴드 뷰티 니들케어’ 품목에 대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

 

이에 식약처는 코스메쉐프는 ‘흑당고’, 대웅제약은 ‘이지덤 밴드 뷰티 릴리프’, ‘이지덤 밴드 뷰티 니들케어’에 대한 광고업무를 3개월(3월 30일~6월 29일)간 정지시키는 내용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제이엘씨인터내셔날의 경우 ‘더마픽스리얼콜라겐텐션업마스크팩’과 관련,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결과와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한 것이 적발돼 광고업무를 3개월(3월 30일~6월 29일)간 실시할 수 없게 됐다.

 

제이에이치피는 ‘프레쉬 윈드 플러스’, ‘뉴 큐어 클래식’, ‘뉴 클라우디 데이’, ‘뉴 블랙’, ‘크리스탈 레이크 에이’ 등 품목에 대해 원료·자재의 입고부터 완제품의 출고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시험·검사 또는 검정을 하지 않고 제품을 판매한 점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제이에이치피에 제조업무정지 15일(3월 30일~4월 13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광고” 화장품 업체 ‘광고업무정지’ 처분

 

3월 17일에는 뷰티에어포트가 ‘뷰티에어포트 엘리메르 뷔뷔톡스 팩’을 광고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게시한 것이 문제가 돼 식약처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식약처는 뷰티에어포트에 ‘뷰티에어포트 엘리메르 뷔뷔톡스 팩’에 대한 광고업무를 3개월(3월 31일~6월 30일)동안 실시할 수 없도록 제재를 가했다.

 

3월 21일에는 케이엠제약, 내추럴데이, 에폴리시스템 등 3개 업체가 모두 화장품법을 위반한 광고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케이엠제약은 ‘닥터안스더모너스블랙샴푸’, 에폴리시스템은 ‘이너미’ 품목을 광고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고, 식약처로부터 각각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4월 4일~7월 3일)의 행정처분 받았다.

 

내추럴데이는 ‘네추럴데이 퓨어나이트 오일’ 품목을 광고하면서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고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광고로 2개월(4월 4일~6월 3일) 동안 해당 품목의 광고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

 

3월 28일에는 코스메디칼솔루션리서치, 차바이오에프앤씨 등 2개 업체가 화장품법을 위반했다.

 

코스메디칼솔루션리서치는 ‘에덴내츄럴 오렌지(헤나)’, ‘시너지 플러스 헤나(다크브라운)’, ‘시너지 플러스 라이트브라운(헤나)’ 등 제품의 니켈, 총호기성생균수 품질부적합 처분을 받아 1개월(3월 29일~4월 28일)간 판매를 정지당했다.

 

차바이오에프앤씨의 경우 화장품 ‘파인시카 수딩앰플’에 대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사실이 적발돼 광고업무정지 3개월(2월 21일~5월 20일)에 처해졌다.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현황 (3월 8일~3월 31일)

 

 

관련태그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법위반 #행정처분  #광고업무정지 #제조업무정지 #판매업무정지  #내추럴데이 #대웅제약 #뷰티에어포트 #블루셀랩  #안나홀츠 #에폴리시스템 #제이에이치피 #제이엘씨인터내셔날 #차바이오에프앤씨 #케이엠제약 #코스메디칼솔루션리서치 #코스메쉐프 #파워풀엑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