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진바이오와 큐린바이오가 허가 받은 소재지에 제조 시설이 없다는 게 확인돼 화장품 제조업 등록을 취소 당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월 6일부터 4월 15일까지 밀리야드웨이브, 진바이오, 큐린바이오, 토리구대 등 4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수입대행업무정지와 화장품 제조업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3월 6일 진바이오의 화장품 제조업 등록 취소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진바이오는 화장품 제조업자가 허가받은 소재지에 해당 시설이 전혀 없다는 것이 확인돼 4월 4일자로 화장품 제조업 등록이 취소됐다.
3월 20일에는 밀리야드웨이브와 토리구대 등 2개 업체가 행정처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두 업체 모두 ‘화장품법’ 제15조(영업의 금지)제1호에 따라 ‘화장품법’ 제4조에 따른 심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기능성화장품을 판매(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알선·수여를 포함)한 것이 문제가 됐다.
식약처는 밀리야드웨이브에는 ‘라로슈포제 안텔리오스 멜트 인 밀크 선스크린’, 토리구대에는 ‘ELBBUB 비타민 C 20% 안티에이징 세럼’의 수입대행업무를 1개월(4월 3일~5월 2일) 정지시켰다.
3월 31일에는 큐린바이오가 소재지 멸실을 이유로 화장품 제조업 등록을 취소당했다. 식약처는 이에 대해 “화장품 제조업자가 허가받은 소재지에 해당 시설이 없었다”며, “큐린바이오의 화장품 제조업 등록을 4월 14일자로 취소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현황(3월 6일~4월 15일)
Copyright ⓒ Since 2012 COS'IN. All Right Reserved.
#코스인 #코스인코리아닷컴 #화장품 #코스메틱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법위반 #행정처분 #수입대행업무정지 #화장품제조업등록취소 #밀리야드웨이브 #진바이오 #큐린바이오 #토리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