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는 등 부당한 광고행위 등의 금지를 위반한 업체들이 식약처 행정처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 업체는 원료 관련 설명 등을 통해 제품의 효능·효과를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게 광고한 점을 지적받았다. 또 화장품을 제조하면서 각종 기록서를 작성, 보관, 기록하지 않는 등 원칙을 어긴 업체도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네츄레메디, 베스트밸류, 브랜드501, 브리스킨, 시밀레, 차바이오에프앤씨, 한국럽 등 7개 업체(회사명 순)을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제조·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 ‘광고 위반’ 브리스킨, 2개월간 광고업무 ‘스톱’ 식약처에 따르면 4월 11일 브리스킨이 광고 위반으로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4월 22일~6월 21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광고 위반은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광고를 게시한 것을 말한다. 다음날인 4월 12일에는 시밀레가 자사 화장품 ‘시밀레…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화장품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과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개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외음부세정제에 주의사항 ‘질 내 사용하지 말 것’ 신설 ▲고압가스 사용 에어로졸 제품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기재사항 반영 ▲사용 목적이 유사한 제품을 같은 유형으로 조정 ▲유통실적이 없는 화장품은 유형에서 삭제 등이다.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재된 외음부세정제와 에어로졸 제품 포장은 개정 고시 시행일(2022년 12월 19일)부터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화장품법 고시 변경 내용 식약처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외음부세정제, 에어로졸 제품 등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앞으로도 화장품 사용 안전과 관련된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개정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코스인코리아닷컴 신보경 기자] 4월 18일부로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지난 1년 이상 중단됐던 대형마트 내 시식과 백화점 등의 화장품 테스터 코너도 다시 문을 연다. 20일 유통업계 등은 정부가 오는 25일부터 대형유통시설 내 시식, 시음과 화장품 테스트 코너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는 방침을 밝힌 데에 따라 이에 관련된 지자체별 행정명령 발효 등으로 각 지역별 대형유통판매시설 내 운영이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전했다. 시식과 식음 외에도 특히 화장품 부분에서는 그간 백화점과 헬스앤뷰티(H&B)스토어 등에서 금지됐던 ‘제품 테스터’ 운영을 재개하면서 고객이 직접 화장품을 신체에 발라 테스트해 보거나 향수를 시향하는 등 현장에서 제품을 직접 일부 사용해 보면서구매할 수 있게 됐다. 업계는 “테스터 사용 허용 등 일상회복 조치가 최근 색조화장품을 중심으로 살아나는 뷰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며 관련 기대와 함께 시설 내에서 고객의 참여구매를 촉진할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롯데백화점은 잠실점에서는 오는 5월 8일까지 주말마다 전문 메이크업 쇼를 개최한다.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발…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소염 보호작용”, “염증과 상처가 없어지고”, “이성의 본능을 자극하는 향”. 화장품을 광고하면서 이처럼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소비자를 속이거나 속을 우려가 있는 문구를 사용한 업체들이 식약처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 업체 가운데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의료기관 또는 그 밖의 자가 이를 지정, 공인, 추천, 지도, 연구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등의 표현을 서슴치 않은 곳도 있었다. 이는 식약처가 ‘화장품법의 선을 넘었다’고 판단하는 부분으로화장품법 위반 정도에 따라 수개월간 문제가 된 품목의 광고를 할 수 없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월 30일부터 4월 15일까지 넥스트비젼, 비오아이, 아이필로, 웅진투투럽, 원진더블유앤랩, 제이에이치코리아, 차바이오에프앤씨, 코어트레이더스, 호호본, 홀인원코스메틱 등 10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 차바이오에프앤씨, 행정처분 며칠 만에 적발 줄이어 식약처에 따르면 3월 30일과 31일 이틀간 비오아이, 넥스트비젼, 차바이오에프앤씨 등 3개 업체가 ‘의약품 오인 우…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니켈, 총호기성생균수 등 품질이 부적합한 화장품을 판매해 온 업체가 식약처에 적발됐다. 또 원료, 자재의 입고부터 완제품의 출고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시험, 검사 또는 검정을 하지 않고 제품을 판매해 온 업체도 식약처 제재를 피하지 못했다.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또는 광고,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업체들도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월 8일부터 31일까지 내추럴데이, 대웅제약, 뷰티에어포트, 블루셀랩, 안나홀츠, 에폴리시스템, 제이에이치피, 제이엘씨인터내셔날, 차바이오에프앤씨, 케이엠제약, 코스메디칼솔루션리서치, 코스메쉐프, 파워풀엑스 등 13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제조·판매·광고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 “의약품 아니라 화장품인데” 의약품 오인 우려화장품 광고 여전 식약처에 따르면 3월 8일 블루셀랩이 화장품법의 선을 넘은 광고로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블루셀랩은 화장품 ‘백아율클래식크림오리진…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화장품 브랜드 ‘미샤’를 운영하는 에이블씨엔씨가 제품에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한 것이 적발돼 식약처 행정처분을 받았다. 미즈온도 에이블씨엔씨와 같은 날, 같은 사유로 식약처에 적발돼 문제가 된 제품의 판매를 일정 기간 정지당했다. 이 외에도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의약품 오인 광고를 하거나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업체들이 식약처 행정처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월 1일부터 15일까지 뮤드메이트, 미즈온, 에이블씨엔씨, 자연물질연구소 등 4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판매·광고업무정지와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 3월 8일 하루에만 4개 업체 ‘우르르’ 적발 식약처에 따르면 3월 8일 하루에만 뮤드메이트, 미즈온, 자연물질연구소, 에이블씨엔씨 등 4개 업체가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미즈온과 에이블씨엔씨는 제품에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해 화장품법을 위반한 것이 식약처에 적발된 사례다. 미즈온과 에이블씨엔씨는 각각 화장품 ‘미즈온 스네일 리페어 인텐시브 골드아이겔패치’, ‘미샤 수퍼 아쿠아 셀 리뉴…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화장품을 제조하면서 시험 등을 제대로 하지 않고 서류를 거짓 작성한 업체들이 식약처에 적발됐다. 기능성원료 함량 시험을 하지 않았으면서 ‘적합’으로 기재하거나 완제품, 원료 시험성적 처리 과정을 거짓으로 작성한 곳들이다. 또 화장품을 광고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를 한 업체들도 식약처 행정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월 14일부터 2월 28일까지 뉴본라이프, 다산씨엔텍, 뷰케이코리아, 쁘리마쥬, 스킨아이, 유알(UR)코스메틱, 이엔솔루션, 코나드, 코스네이처, 키세라, 포렌코즈, 힐링스토리 등 12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제조업무정지, 광고업무정지와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 2월 14일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 제조 등 문제4개 업체 적발돼 식약처에 따르면 2월 14일 스킨아이, 힐링스토리, 뷰케이코리아, 다산씨엔텍 등 4개 업체가 잘못된 화장품 광고와 제조상의 문제로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스킨아이와 힐링스토리는 의약품 오인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점을 지적받았고뷰케이코리아와 다산씨엔텍은 품질관리기록서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것이…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최근 온라인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함께 늘고 있는 식·의약 제품 관련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 적발 현황(2020년~2021년)을 분석하고이를 토대로 ‘2022년 식·의약 온라인 불법행위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식약처는 최근 2년간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식·의약 관련 불법행위를 총 155,377건 적발했으며2021년 적발 건수(58,782건)는 2020년(96,595건)에 비해 감소했다. 이는 고의 혹은 반복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업체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고온라인 위반 여부를 2021년에 더욱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로 분석된다. 제품군별로 보면지난 2년간 부당광고, 불법유통 등 불법행위는 식품 등이 56,502건(36.4%)으로 가장 많았으며그 뒤로 의약품 53,663건(34.5%), 의료기기 11,663건(7.5%), 마약류 9,673건(6.2%), 건강기능식품 8,610건(5.5%), 의약외품 7,980건(5.1%), 화장품 7,286건(4.7%) 순이었다. 식·의약 제품 관련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 적발 현황(2020년~2021년) 유통경로별로는식·의약품 온라인 유통 경로(국내 생산…
[코스인코리아닷컴 신보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이 지난해 8월 17일 화장품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감경, 가중 등 세부 기준을 정하는 ‘화장품법 시행령, 화장품법 시행규칙, 고시 3종을 개정, 시행한다. # 화장품법 시행령 개정사항 2월 18일 식약처발표에 따르면, 화장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부주의나 경미한 위반 등의 경우 과태료를 감경하고 중대한 위반은 가중 처분하는 기준을 명확히 했으며영업자 등의 준수의무 위반 시 과태료 금액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이에 따라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아닌 자가 해당 명칭(유사명칭 포함) 사용 시 과태료 100만원, 책임판매관리자와 조제관리사 의무교육 미이수 50만원,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원료목록 미보고 50만원 등이 신설됐다. 화장품법 개정안에 따른 위반내용별 과태료 부과금액(신설) # 화장품법 시행규칙개정사항 개정된 시행규칙에서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갖춰야 하는 시설기준과 원료목록 보고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됐다.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맞춤형화장품의 혼합·소분 공간을 그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공간과 분리 또는 구획해야 한다. 맞…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차바이오에프앤씨와 클라힐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로 식약처에 적발됐다. 화장품법의 선을 넘은 광고에 식약처는 3개월간 차바이오에프앤씨와 클라힐에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월 27일부터 2월 15일까지 차바이오에프앤씨와 클라힐 등 2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1월 27일 차바이오에프앤씨와 클라힐이 나란히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로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차바이오에프앤씨는 화장품 ‘파인시카 수딩앰플’을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점을 지적받았다. 식약처는 이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판단해 차바이오에프앤씨에 ‘파인시카 수딩앰플’에 대한 광고를 3개월(2월 21일~5월 20일)간 할 수 없도록 했다. 클라힐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클라힐은 화장품 ‘닥터시카크네에이씨스팟앰플’, ‘닥터시카크네에이씨 컨트롤크림’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자칫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 이에 클라힐 역시 행정처분 대상이…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숙면’, ‘수면’, ‘잠 잘 오는 향’과 같이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당한 광고를 한 화장품 업체가 식약처에 적발됐다. 또 선을 넘은 광고로 소비자가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를 준 업체들도 적지 않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월 13일부터 28일까지 더순해, 벤튼, 스텔라솝, 에스큐제약, 엘엔티이(LNTE), 오가닉팜코리아, 제이에스글로벌, 제이엠컴퍼니코리아, 지니샵, 지티컴퍼니, 향공장 등 11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제조, 판매,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 1월 13일 하루에만 5개 업체 행정처분 적발돼 식약처에 따르면 1월 13일 에스큐제약, 스텔라솝, 향공장, 오가닉팜코리아, 더순해 5개 업체가 화장품법 위반으로 무더기 적발됐다. 적발 사유도 제조, 판매, 광고 등 다양했다. 스텔라솝은 ‘주문제작비누’에 화장비누에 필요한 시험·검사 또는 검정을 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돼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15일(1월 27일~2월 9일)에 처해졌다. 오가닉팜코리아와 더순해는 두 곳 모두 판매 중이던 ‘에센셜마스크시트(레몬)’,‘에센셜마스크시트(아사이베리)’, ‘에센…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민석 기자] 오는 2월 1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로 새로운 원산지 증명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상품수출이 더욱 확대되고문화 콘텐츠 등 서비스 분야까지 해외 진출 길이 넓어질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원장 조상현)이 28일 발간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주요 기대효과’에 따르면, 누적원산지 조항으로 원산지 기준이 완화되어 관세혜택 범위가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협정으로 중국과 일본, ASEAN 10개국을 포함한 15개 RCEP 회원국의 원산지 재료를 사용해 생산된 상품은 역내산으로 인정받는 것이 기존보다 용이해진다. 국가별 양허 현황 (품목수 기준) 원산지 증명 발급도 기존 FTA 협정에서는 중국과 아세안으로 수출하는 경우 협정에서 정한 기관에서 발급받은 것만 인정되었으나RCEP 하에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기업이 직접 발급할 수도 있어 기업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RCEP은 한국이 일본과는 처음으로 체결하는 자유무역협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은 품목 수 기준 41.7%, 수입액 기준 14%에 해당하는 한국산 수입품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