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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식약처, 변패된 화장품 시중 유통 업체 '적발' 제조업무 정지

11월 11일~30일 25개 화장품 업체 제조, 판매,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일부가 변패된 마스크팩 제품을 시중에 유통한 화장품 업체가 식약처에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를 화장품 위반으로 판단, 해당 업체에 1개월 간 제조업무를 정지시켰다.

 

또 화장품을 제조해 출고하기 전에 완제품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제조관리기록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업체도 식약처 행정처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의약품 혹은 기능성 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업체들도 무더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월 11일부터 30일까지 넥스트비젼, 더마네이처코스메틱, 디엠코스메틱스, 리엔젠, 마미띠에, 맑은화장품, 물티슈공감, 뷰티화장품, 브랜드501, 비알코스, 비컴, 스킨헬스코스메틱, 스토리브, 씨티코스메틱, 오리엔트, 입셀론바이오, 종근당건강, 지오에프앤비케어, 초콜릿코스메틱, 케어젠, 톤28, 티엠피플, 프리아이디어, 프리티스킨인터내셔널, 필레코리아 등 25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제조업무정지, 판매업무정지, 광고업무정지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 “화장품 아니라 의약품인줄” 선 넘은 업체 줄줄이 ‘덜미’

 

식약처에 따르면, 11월 11일 입셀론바이오가 화장품 ‘라라이프 슬림핏 부스터 세럼’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실시해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11월 28일~2023년 2월 27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11월 15일에는 지오에프앤비케어가 ‘에스도프 병풀추출물 원액 500㎖’에 대해 기능성 화장품이 아닌데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다 3개월(11월 25일~2023년 2월 24일)간 광고업무를 정지당했다.

 

하루 뒤인 11월 16일에는 브랜드501, 초콜릿코스메틱, 프리티스킨인터내셔널, 마미띠에 등 4개 업체가 식약처 행정처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 중 프리티스킨인터내셔널은 화장품 ‘프리티스킨 더블 화이트닝 마스크’ 기재사항에 일부 성분을 기재하지 않은 점이 지적돼 판매업무정지 15일(12월 2일~12월 16일) 처분을 받았다.

 

브랜드501, 초콜릿코스메틱, 마미띠에 등 3개 업체는 화장품법의 선을 넘은 광고가 문제가 됐다. 브랜드501은 화장품 ‘시리즈 와이 프로 락토샷 이너 케어앰플’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했고 마미띠에는 화장품 ‘바디워시(오렌지코코넛, 베이비파우더, 그레이프후룻만다린, 레몬에이드소다)’ 4개 제품에 대해 의약품 오인 우려, 유기농화장품 오인의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했다.

 

식약처는 이 같은 점을 문제 삼아 브랜드501과 마미띠에에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했다. 브랜드501은 12월 2일부터 2023년 3월 1일까지, 마미띠에는 12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화장품 ‘시리즈 와이 프로 락토샷 이너 케어앰플’과 ‘바디워시’ 4종에 대한 광고를 할 수 없게 됐다.

 

초콜릿코스메틱은 화장품 ‘엔비솔루션 바디워시’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 2개월(12월 2일~2023년 2월 1일)간 광고업무를 정지당했다.

 

# 지켜지지 않은 화장품제조업자 준수사항, 거짓 작성에 보관 안 해

 

11월 21일에는 맑은화장품, 종근당건강, 물티슈공감, 뷰티화장품 등 4개 업체가 화장품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물티슈공감과 뷰티화장품은 ‘화장품제조업자의 준수사항 등 위반’을 지적받았다. 물티슈공감은 점검일(9월 8일)에 확인 결과 ‘Flushable moist wipes 60매 푸티슈(품목유형 : 물휴지)’ 약 5,000개를 제조하면서 제조관리기준서, 제조관리기록서, 품질관리기록서를 작성, 보관하지 않았다.

 

뷰티화장품은 점검일(9월 20일)에 확인 결과 제품 ‘케어셀라 바이오 셀룰로오스 마스크’를 제조하면서 HPLC기기 PC의 설정 날짜를 임의로 변경 후 완제품 시험을 실시해 거짓으로 시험 결과를 작성한 점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물티슈공감과 뷰티화장품에 각각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12월 5일~2023년 1월 4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맑은화장품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발목을 잡았다. 점검일(9월 26일)에 확인 결과 올해 8월 경부터 9월 20일까지 ‘자무레이디솝’을 인터넷에서 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소비자들에게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확인돼 2개월(12월 5일~2023년 2월 4일)간 광고업무를 정지당했다.

 

식약처는 종근당건강의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했다. 점검일(9월 21일)에 확인 결과 2021년 4월 경부터 점검일까지 제품 ‘씨케이디 그린프로폴리스 올커버리선 40ml’을 인터넷에서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을 확인해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12월 5일~2023년 3월 4일)의 제재를 가했다.

 

# ‘구진, 가려움’ 알부틴 관련 주의사항 기재, 표기 않고 판매

 

식약처는 11월 22일 스토리브를 화장품 위반으로 적발해 행정처분했다. 화장품 ‘모어댄에잇송이스템셀안티헤어로스샴푸’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한 사실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스토리브는 3개월(11월 23일~2023년 2월 22일)간 화장품 ‘모어댄에잇송이스템셀안티헤어로스샴푸’에 대한 광고를 할 수 없게 됐다.

 

11월 23일에는 더마네이처코스메틱, 톤28, 비컴에 대한 행정처분이 이뤄졌다. 더마네이처코스메틱과 톤28은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를 지적받아 2개월(12월 8일~2023년 2월 7일)간, 비컴은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로 3개월(12월 8일~2023년 3월 7일)간 문제가 된 품목의 광고업무를 정지당했다.

 

화장품법 제10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 관련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알부틴 2% 이상 함유 제품에는 알부틴 관련 주의사항을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기재,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스킨헬스코스메틱은 지난해 6월 17일부터 올해 11월 4일까지 알부틴이 2% 이상 함유된 기초화장품 제품류 스킨엔해삼아쿠아크림 80g(제조번호 : 2106, 사용기한 : 2023. 12. 10) 기능성(주름개선 및 미백) 화장품에 알부틴 관련 주의사항(알부틴은 ‘인체적용시험자료’에서 구진과 경미한 가려움이 보고된 예가 있음)을 2차 포장에 기재, 표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판매했다.

 

식약처는 이 같은 화장품법 위반 사실을 확인, 11월 28일 스킨헬스코스메틱에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5일(12월 8일~12월 23일)의 행정처분을 했다.

 

# ‘잘못된 화장품 광고’ 제재 받고 ‘또’ 적발 “6개월 광고 정지”

 

11월 29일에는 넥스트비젼, 디엠코스메틱스, 씨티코스메틱, 프리아이디어, 티엠피플, 비알코스, 필레코리아, 리엔젠, 오리엔트, 케어젠 등 10개 업체가 화장품법 위반으로 무더기 적발됐다.

 

비알코스는 일부가 변패된 ‘편강율진정마스크팩’이 시중에 유통된 것이 확인돼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12월 14일~2023년 1월 13일)의 제재를 받았다.

 

필레코리아, 리엔젠, 디엠코스메틱스, 케어젠은 화장품 제조 과정에서 문제가 일어난 경우다. 필레코리아는 ‘비버리힐즈폴로클럽유브이선크림’, ‘제모미인페이셜PR세럼’에 대해 품질관리기록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아 1개월(12월 14일~2023년 1월 13일)간 제조업무를 정지당했다.

 

리엔젠은 ‘리브스 알엠티140에이치피엔’의 제조관리기록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점과 1차 포장에 사용기한을 거짓 기재한 것으로 제조업무정지 1개월(12월 14일~2023년 1월 13일)과 판매업무정지 1개월(12월 14일~2023년 1월 13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디엠코스메틱스는 화장품 ‘바르퍼팩팅올인원밤’을 제조해 출고하기 전에 완제품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지 않아 15일(12월 14일~12월 28일)간 해당 품목 제조업무를 정지당했다.

 

케어젠은 ‘더마힐 미라클 24 마스크’의 기능성 원료(아데노신) 확인시험 2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시험을 실시한 것으로 원료시험성적서에 거짓 작성한 것이 적발돼 1개월(12월 14일~2023년 1월 13일)의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넥스트비젼, 티엠피플, 씨티코스메틱, 오리엔트, 프리아이디어는 선을 넘은 화장품 광고로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 화장품 광고업무를 정지당했다.

 

프리아이디어는 ‘닥터니즈탈모완화오일리샴푸’, ‘닥터니즈탈모완화타이밍센스티브샴푸’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다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12월 14일~2023년 2월 13일)의 제재를 받았다.

 

티엠피플, 씨티코스메틱, 오리엔트 등 3개 업체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문제가 돼 각각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12월 14일~2023년 3월 13일)에 처해졌다.

 

넥스트비젼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문제가 됐으나 이 같은 지적이 처음이 아니라는(2차) 점에서 제재 기간이 6개월(12월 14일~2023년 6월 13일)로 늘어났다.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현황 (11월 11일~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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