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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식약처, 화장품 적용 가능한 색소 10종 분석법 개발

립스틱, 아이섀도 등 적용 불법 제조판매 방지 유통 화장품 품질력 제고 기대

 

[코스인코리아닷컴 신보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화장품의 불법 제조판매를 방지하고 유통 화장품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립스틱, 아이섀도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색소 10종 분석법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분석안은 ‘화장품 사용한도 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에 10월 31일 반영됐다. 이는 '화장품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에 고시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색소 중 사용 빈도를 고려해 선정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대상 색소의 물리적 및 화학적 정보 ▲상세한 분석 방법 ▲크로마토그램 결과 예시 ▲참고문헌 등이다. 크로마토그램은 혼합물에서 유사한 성분들을 이동속도에 따라 분리해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개정된 안내서가 화장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석법을 개발, 보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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