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의 도입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 화장품 산업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산업계의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 인식과 준비 현황을 조사하고 제도 준비과정에서의 고충과 지원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오늘(29일) 밝혔다.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는 화장품이 일반적 또는 합리적으로 예상가능한 조건에서 사용될 때 인체에 안전함을 입증하기 위해 실시한 평가로 평가한 항목과 결과는 안전성평가 보고서로 작성하게 된다. 평가항목은 용법, 용량, 물리, 화학적 특성, 안정성, 유해물질, 노출, 독성, 유해사례 등 정보다.
이번 실태조사는 국내 화장품 업계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K-화장품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 도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식약처는 지원사업을 통해 글로벌 규제와 조화한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과 단계적 시행을 앞두고 평가자료 작성에 관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 ▲평가제도 안내와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업계 간담회 개최 등 업계 지원을 강화한다.
산학연 안전성 평가 전문가, 식약처, 협회 등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생산실적 10억 원 미만인 12개를 포함한 16개 이상의 화장품 중소수출업체 등을 대상으로 ▲안전성 평가자료 작성 요령 ▲평가자료 검토 ▲평가기술 자문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광주, 인천, 충북, 제주, 경기 등 5개 지역 화장품 단체를 대상으로 제도 도입 계획 안내 등 안전성 평가 제도에 대한 산업계의 이해를 돕고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화장품 안전성 평가 컨설팅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5월 중 (사)대한화장품협회 누리집(www.kcia.or.kr)에서 안내할 예정이며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전화(02-761-4205)로 문의하면 된다.
식약처는 "이번 지원사업이 안전성 평가를 준비하는 업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을 지속, 확대해 국내 화장품 업체가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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