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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인체 문신용 염료, 구강관리용품 '위생용품' 엄격 관리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영업인허가, 수입신고, 자가품질검사' 등 사전 안전관리 체계 강화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인체의 피부에 무늬를 새기는데 사용하는 문신용 염료와 칫솔, 치실 등 구강관리용품이 앞으로 위생용품으로 엄격하게 관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의료기기법', '위생용품 관리법' 등 총 6개 법률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본회의에서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문신용 염료와 칫솔, 치실 등 구강관리용품은 법적 근거를 마련해 영업인허가, 수입신고, 자가품질검사 등 사전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정기적인 지도, 점검, 수거, 검사 등 상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시행은 공포 후 2년이 경과된 시점부터 적용된다.

 

현재 칫솔, 치실 등 구강관리용품은 현행 구강보건법에 따라 복지부 소관으로 되어 있으며 문신용 염료는 현행 환경부 소관 ‘화학제품안전법’에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분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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