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화장품 수입 업무를 하고 있는 화장품 회사, 유통회사 재직자라면 알아야 하는 화장품 수입 제도에 대한 전문교육이 진행된다. 일반적인 화장품 법규에 대한 부분부터 수입화장품 제도, 규정, 절차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통해 화장품 수입 업무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코스인은 화장품 수입제도 전문교육 시리즈로 2021년 1월 20일과 27일 양일간 서울 가산동에 위치한 스타밸리 513호 코스메틱 아카데미에서 ‘화장품 수입 법규, 규정 이해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화장품회사와 유통회사의 수업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재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이다. 코로나19에 따라 모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오프라인 교육 참여 인원을 최소화하고 온라인 실시간 화상회의(ZOOM)를 동시에 진행한다.
교육에서는 화장품법과 시행규칙 등 일반적인 규정사항에 대해 이해하고 수입화장품 제도와 규정, 절차 등을 공유한다. 또 수입화장품의 감사시 준비서류 등을 교육한다. 식약처의 자율점검보고 작성 요령 등과 수입절차 해설, 수입화장품 광고에서 주의할 점 등 해설, 화장품 수입에서 알아야 할 환경부 규정, 공정거래법상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규정 등도 교육한다.
화장품 수입 법규, 규정 이해 전문교육 프로그램
교육은 코스메틱 컨설팅 전문가인 김기정 씨에코프 대표가 진행한다. 김기정 대표는 국립보건원 특수독성과 화장품 관련 업무와 이엘씨에이한국(유) 화장품개발부장, 대전보건대학교 화장품과학과 겸임교수,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화장품분과 위원장,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제개혁촉진자 위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자문위원 등의 활동과 함께 현재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화장품관리자 교육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교육 1일차에는 화장품법과 시행규칙 등 일반적인 규정 사항에 대해 알아보고, 식약처의 자율점검보고 작성 요령과 수입절차를 해설한다. 또 안전관리 규정과 식약처 감시, 행정처벌에 대해 설명한다.
교육 2일차에는 화장품 표시, 광고와 관련 특히 수입화장품 광고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아본다. 이어 화장품 수입에서 알아야 할 환경부 규정과 공정거래법상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규정에 대해 공유한다.
이번 교육대상은 화장품업체, 유통업체 화장품 수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 실무자 등 관계자이다. 오프라인 교육은 등록순으로 참가인원을 10명으로 제한하며 온라인 실시간 화상회의(ZOOM) 교육 참가에는 인원 제한이 없다.
교육비용은 20만원(VAT 포함, 교재, 온라인 교육 참가자 사전에 교육용 pdf 파일 제공)이며 등록마감은 2021년 1월 19일이다. 교육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코스인 교육센터 매니저(02-2068-3413, cosinhelp@cosinkorea.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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