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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바라는 '맞춤형화장품' 운영 방향은?

7월 29일 코스인 주관 '맞춤형화장품 세미나' 이강연 학술이사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바라는 사항' 발표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식약처가 올해 3월부터 시행한 맞춤형화장품 제도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높다. 맞춤형화장품은 개인의 피부 상태와 취향에 따라 화장품 매장에서 식약처장이 정하는 원료와 내용물을 혼합과 소분해서 판매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 맞춤형 시대에 화장품 시장도 부응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맞춤형화장품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피부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정확한 과학적 토대와 원료, 품질 관리, 안정성 등을 확보해야 한다.

 

코스인은 7월 29일 킨텍스 1전시장에서 열리고 있는 'CI KOREA 2020(국제화장품원료기술전)’ 특설 현장세미나장에서 맞춤형화장품 제도 설명과 국가자격시험 개선 방향, 맞춤형화장품 생산, 홍보, 판매전략 등을 주제로 ‘맞춤형화장품 시대 본격화,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하나?'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화장품제조업체와 화장품책임판매업체, 맞춤화장품업체, 병원, 피부관리실, 공방 등 맞춤형화장품에 관심 있는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해 전 세계 최초로 법제화된 맞춤형화장품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특히 이날 세미나 참석자들은 초청강사의 열띤 주제발표가 끝난 후 맞춤형화장품에 대한 규정과 자격시험 문제점, 맞춤형화장품 제조의 구체적인 방향 등 다양한 질문을 쏟아내고 맞춤형화장품에 대한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여줘 새롭게 시행된 맞춤형화장품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이날 세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이강연 대한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협회 학술이사는 ‘Voice of Them,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들이 바라는 것’이라는 주제로 그가 직접 1,000시간에 가까운 맞춤형화장품 관련 교육을 실시하면서 접했던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시험 응시자들의 특징과 그들과 상담하면서 느끼게 된 맞춤형화장품 제도에 대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들이 바라는 사항을 발표했다.

 

이강연 이사에 따르면, 지난 2월 실시된 제1회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시험응시자의 약 83%가 여성이었고 남성은 17%였다. 이들은 에스테틱 종사자, 창업준비자, 전업자, 책임판매업자, 비누공방과 DIY공방 운영자, 약사와 피부과 원장, 대학 교수, 미용학원 원장, 화장품사와 제약회사 연구원, 소프트웨어 개발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이사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들로부터 종종 받게 되는 질문사항들도 공유했다. 원료 성분의 표기사항 규정부터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등록 과정, 원료 폐기 시 문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제도가 향후 없어지지 않을지에 대한 걱정 등이었다. 또 소비자가 매장을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 전화 등을 통해 주문하고 매장에서 혼합과 소분을 통해 판매하는 것이 가능할까라는 질문 등을 자주 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와 관련해 이강연 이사는 맞춤형화장품의 취지로 볼 때 대면을 통한 서비스가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국내 대기업 4곳 중 3곳꼴로 재택근무나 원격근무,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같은 유연근무제가 확산되고 있고 정부에서도 한국판 뉴딜종합계획으로 비대면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만큼 향후 피부 진단 앱 등을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맞춤형화장품의 판매내역서에 기재되는 제조번호에 대해 시행규칙에서는 제조번호로 규정하고 민원인 안내서에는 제조번호(식별번호)로 안내되고 있어서 맞춤형화장품에 사용된 내용물의 제조번호를 표시해야 하는지 식별번호(내용물 제조번호와 사용된 원료의 조합으로 생성된 번호)를 표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능성화장품 심사 의뢰는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정부출연 연구기관, 대학, 국공립 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만 할 수 있는데,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도 판매업자이니 화장품책임판매업자처럼 기능성화장품 심사의뢰, 보고를 할 수 있지 않는냐는 질문도 상당히 많았다고 밝혔다.

 

맞춤형화장품 표시사항에서 소용량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소용량의 구체적인 용량 기준에 대한 문의와 개봉 후 사용기간 표시 제품에서 병기하는 제조년월일이 맞춤형화장품에서는 혼합과 소분일이 맞는지에 대한 문의 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강연 이사는 “맞춤형화장품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고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들이 맞춤형화장품을 잘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협회 차원에서 지원할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며 “가령 맞춤형화장품 판매장에서 나오는 벌크 폐기물 처리를 위해 한국세탁환경협회에서 운영하는 폐기물 처리 방법도 시도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이 이사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들이 어려워 하고 있는 맞춤형화장품에 관련된 법령과 준수의무사항 등을 정리해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매뉴얼'을 작성해 배포하는 등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적법하게 맞춤형화장품을 판매함으로써 맞춤형화장품 제도가 잘 안착되고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들의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송호선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약무사무관, 김주덕 성신여자대학교 뷰티산업학과 교수, 이강연 대한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협회 학술이사, 홍경원 테라젠바이오 헬스케어혁신부 이사, 장인상 코즈볼 회장 등이 발표자로 나서 ‘맞춤형 화장품 법령과 관련 규정’,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국가자격증 시험 개선 방향’, ‘Voice of Them,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들이 바라는 것’, ‘Skin Type Genetics, 개인 유전자 맞춤형 화장품 연구와 동향 소개’, ‘세계 최초 개인별 매일 맞춤 화장품 코즈볼 사례 분석’ 등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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