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화장품으로 전환등록을 원한다면 식약처로 5월 29일까지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지난 4월 27일 오송생명과학단지 후생관 대강당에서 화장품제조업체, 제조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2017 상반기 기능성 화장품 민원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최근 개정된 ‘기능성 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에 대해 안내하는 자리로 5월 30일부터 염모제, 제모제 등범위가 확대되는 기능성 화장품의 심사 방향을 공유하는 시간이었다. 설명회 주요 내용은 ▲기능성 화장품 심사 규정 안내 ▲기능성 화장품 심사의뢰서 작성방법 설명 ▲기능성 화장품 보고절차 안내 ▲기능성 화장품 범위 확대에 따른 심사 방향 공유 등이었다.
기능성 화장품 전환 키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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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사는 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에 수록된 기사입니다. 이 기사의 전체 내용은 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 2017년 5월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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