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올리브인터내셔널 등 '화장품법 위반' 대거 행정처분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지난해 연말부터 새해 초까지 화장품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식약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 화장품법의 선을 넘은 표시, 광고를 지적받은 곳이 가장 많았으나 수입대행업무정지와 시정명령 사례도 잇따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2월 10일부터 1월 15일까지 고려제약, 그레이스비, 낭만거북이, 네이처랩, 뉴본라이프, 더마젝, 서현뷰티코스메틱, 선홀딩스, 성리, 세레코, 스킨스탠다드, 심플라이크, 아시안스파, 아이더블유컴퍼니, 에스투제약, 에이프릴인터내셔널,에코앤네이쳐, 에피누보, 올리브인터내셔널, 용닥터몰, 유로라덴, 제이에이치유로, 카라, 카멜레존,코스메쉐프, 파파레트, 향공장 등 29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제조업무정지, 판매업무정지, 광고업무정지, 수입대행업무정지,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등 화장품법 위반 잇따라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0일 에피누보와 아시안스파가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를 지적받았다. 에피누보는 화장품 ‘에피누보리바이빙컴포트크림’에 대해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