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니타정원, 룩스바이오' 등 화장품제조업무정지 행정처분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보니타정원과 룩스바이오 등 화장품 업체들이 제품표준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소재지 변경을 등록하지 않았다가 화장품 제조업무가 정지되는 제재를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월 26일부터 3월 15일까지 다모숲, 담다다담, 더순해, 동국헬스케어엠앤아이, 루씨드, 룩스바이오, 보니타정원, 비비씨, 수둥, 유엑스유그룹코리아, 자기관리프로젝트, 진연아천연비누화장품 등 12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제조·광고업무정지와 수입대행업무정지, 화장품 제조업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 더순해,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 9개월 광고업무정지 식약처에 따르면, 2월 26일 유엑스유그룹코리아는 화장품 제조업자가 등록한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 확인돼 화장품 제조업 등록이 취소(2024년 3월 12일자)됐다. 3월 들어서는 4일 룩스바이오와 수둥, 루씨드 등 3개 업체가 화장품법 위반으로 가장 먼저 식약처 행정처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 중 룩스바이오는 소재지 변경 미등록으로 제조업무정지 1개월(3월 18일~4월 17일) 처분을 받았다. 수둥과 루씨드는 선을 넘은 화장품 광고가 문제가 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