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신보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o-아미노페놀’ 등 염모제 5종 성분에 대해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지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발표하고 오는 9월 26일까지 관련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용금지 지정을 추진하는 염모제 5종 성분은 ▲o-아미노페놀 ▲염산 m-페닐렌디아민 ▲m-페닐렌디아민 ▲카테콜 ▲피로갈롤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2022년 염모제 성분에 대한 정기위해평가가 진행 중인 가운데o-아미노페놀 등 염모제 5종 성분의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 결과를 반영한 조치다. 식약처는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해당 성분에 대한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며이에 화장품 중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전했다. 정기위해평가는 화장품법령에 근거해 2020년부터 5년 주기로 보존제, 자외선 차단제와염모제 등 사용제한 원료로 고시된 총 352개 성분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식약처는 계획에 따라 지정, 고시된 염모제 76개 성분에 대한 정기위해평가를 순차적으로 진…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화장품을 판매할 때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를 해서는 안되지만 많은 화장품 업체들이 여전히 이 같은 화장품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업체 마저 실증자료 없이 ‘100% 무자극’ 등의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는 등 ‘부당한 광고행위 등의 금지’를 어긴 사례가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월 9일부터 31일까지 더블몬스터(Double Monster), 동국제약, 라이크뷰티, 바이오인터체인지, 스윗솔루션, 씨드그룹, 아밍제이, 와이디코스메틱, 이즈앤트리, 제이에스벤처스, 지본코스메틱, 초콜릿코스메틱, 코코로아뜨리에, 페트라 등 14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판매·광고업무정지와 화장품제조업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 8월 10일 하루에만 ‘의약품 오인 광고’ 7개 업체 무더기 적발 식약처에 따르면 8월 9일 라이크뷰티, 이즈앤트리 등 2개 업체가 화장품법을 위반했다. 라이크뷰티는 회사 내 책임판매관리자가 근무하지 않은 점이 확인됨에 따라 판매업무정지 1개월(8월 24일~9월 23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화장품을 제조, 판매하면서 화장품법에서 정한 내용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화장품 업체들이 줄줄이 식약처 행정처분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 업체들은 수개월간 책임판매관리자를 두지 않거나 제조, 판매시 품질 안전이 확보된 제품만을 시장에 출하하기 위해 시장 출하 가부를 판단하고 기록해야 할 ‘시장 출하에 관한 기록서’ 등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품의 제조관리기준서, 제품표준서, 제조관리기록서, 품질관리기록서 등을 작성하지 않은 업체도 식약처의 시야를 벗어나지 못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월 29일부터 8월 15일까지 아미이고, 오가닉포에버, 유베프, 재우유지, 태승뷰티산업, 포유모발에스피 등 6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제조, 판매, 광고업무정지와 수입대행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 의약품, 기능성화장품 아님에도 효능효과 부풀려 식약처에 따르면, 7월 29일 오가닉포에버가 화장품 ‘메디올가메디아하크림’, ‘메디올가브라이트닝크림’에 대해 화장품법의 선을 넘은 광고로 3개월(8월 12일~11월 11일)간 해당 품목의 광고업무를 정지당했다. 오가닉포에버는 화장품 ‘메디올…
[코스인코리아닷컴 신보경 기자] 정부 주도로 운영되던 천연, 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가민간 주도로 전환된다. 또 지금까지 업무를 가중시켰던 화장품 원료 사용에 대한 보고 의무도폐지된다. 이와함께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요건도 완화된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공동 브리핑을 통해 식품·의약 분야의 신산업 성장을 지원하고 규제로 인한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식품·의약 분야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선정, 발표했다. 11일 발표된 규제혁신 과제는 신산업 지원(19), 민생불편·부담 개선(45), 국제조화(13), 절차적 규제 해소(23) 등 식품분야와 의료기기, 의약품, 화장품 분야 100대 과제다. 분야별 규제혁신과제 현황 대한상의와 식약처는 "이번 규제혁신 과제가 국민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하되 안전, 생명, 건강과 직결되지 않은 규제는 원점(Zero-base)에서 재검토하고바이오헬스케어, 융복합제품 등 신산업 분야는 선제적으로 지원, 정부개입을 최소화하고 민간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선정됐다"고 전했다.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선정 이중 화장품 분야에서 ▲천연, 유기농화장품…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책임판매관리자를 두지 않거나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화장품 업체들이 식약처에 적발됐다. 최근 행정처분 명단에 이름을 올린 화장품 업체 가운데는 화장품 제조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고도 30일 이내에 소재지 변경 등록을 하지 않거나 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한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없다는 점이 확인되기도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월 7일부터29일까지 라이크뷰티, 미뇽, 본베인, 셀아이콘랩, 시드물, 아이리스브라이트, 아이필로, 제이알지코리아, 클리엘코, 하양향기 등 10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제조업무정지, 판매업무정지, 광고업무정지와 시정명령, 화장품제조업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 실증자료 없이 ‘재구매템 1위’, 전성분 표시됐음에도 ‘No 옥티노세이트’ 식약처에 따르면 7월 7일 하양향기가 ‘하양향기 질세정제’ 품목에 대해 의약품, 기능성 화장품, 천연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적발돼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식약처는 하양향기의 잘못된 광고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보고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7월 18일~10월 17일)의 제재를 가했다.…
[코스인코리아닷컴 허재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정부 국정과제 추진전략 달성을 위해 제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바이오, 디지털헬스 글로벌 도약을 위한 '식의약 행정 혁신방안'을 28일 발표했다. 이번 혁신방안은 바이오, 디지털 헬스 분야의 규제역량을 글로벌 수준으로 혁신해 국내 산업의 세계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안전이 담보된 신기술의 혜택을 국민이 신속하게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식약처가 공개한 3가지 전략은 ▲신기술에 특화한 맞춤형 규제 체계 마련 ▲속도감 있는 전주기 규제지원 체계 전환 ▲현장 체감형 규제혁신 점검체계 운영이다. 글로벌 수준의 규제 혁신을 통해 신산업의 발목을 잡는 식약처가 아닌 '시장 진입의 발판'이 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첫 번째 ‘신기술에 특화한 맞춤형 규제 체계 마련’은 차세대 기술이 개발된 후에 움직여 기존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신기술에 맞는 규제를 미리 준비하겠다는 내용이다. mRNA 백신 같은 차세대 플랫폼 백신 등 '혁신제품'에 대해 첨단기술 특성을 고려해 규제와 기술지원을 강화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신개념 제품이 나오면 그에 맞춰 빠르게 논의할 품목분류위원회를…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의약품이나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업체들이 줄줄이 식약처 행정처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식약처는 이 같은 화장품 광고가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를 줬다는 점에서 수개월 간 문제가 된 제품에 대한 광고 업무를 정지시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월 17일부터 7월 15일까지 반지하, 아르떼컴퍼니, 어썸커머스, 제이앤씨리테일, 제이에이디에스코리아 등 5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 기능성화장품 아님에도 명칭, 제조방법, 효능효과까지 잘못 인식할 우려 식약처에 따르면 6월 17일 제이에이디에스코리아가 화장품 ‘마로17블랙플러스샴푸’에 대한 의약품, 기능성화장품 오인 광고로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제이에이디에스코리아는 ‘마로17블랙플러스샴푸’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제품의 명칭이나 효능 효과 등에 대한 광고를 실시했다. 또 ‘마로17블랙플러스샴푸’가 기능성화장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명칭, 제조방법, 효…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화장품 제품을 판매하면서 원료 관련 설명부터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시작으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고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의료기관 등이 이를 지정, 공인, 추천, 지도, 연구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등의 광고를 한 업체들이 식약처에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는 ‘부당한 광고행위’ 외에도 화장품법에서 정한 등록, 문서 작성 보관, 시험 검사 등을 모두 지키지 않은 곳도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월 10일부터 30일까지 나우비에스, 듀얼라이프, 랑벨, 미네랄하우스, 블루밍공방, 비엔트리니티, 아이배냇, 에코케이션, 이엔코스, 인앤글로벌, 자연의맛산해진미, 지엘지엔비, 한림엠에스, 한웅메디칼, 홀인원코스메틱 등 15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제조업무정지, 판매업무정지, 광고업무정지와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 ‘부당한 광고행위 등의 금지 위반’ 화장품 업체 무더기 적발 식약처에 따르면, 6월 10일 나우비에스, 비엔트리니티, 아이배냇, 이엔코스, 한웅메디칼 등 5개 업체가 화장품법 위반으로 무더기…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화장품 업체들이 화장품법의 선을 넘은 표시, 광고로 식약처 행정처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례가 가장 많았으며 기능성화장품이나 천연화장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명칭, 제조방법, 효능효과 등에 관해 이를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업체도 있었다.또 제조 유형을 변경하지 않고 제품을 만들어 판 업체도 식약처의 지적을 피하지 못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23일부터 6월 15일까지 국제피부연구센터(ISRC), 스테른클리닉, 신자씨가게, 오즈비엔에이치, 올리패스알엔에이, 일론, 제나랩, 제이숲, 파머스코스메틱스, 한국건강데이터, 헬리녹스 등 11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제조·판매·광고업무정지와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 쉼 없는 의약품 오인 광고 “화장품인데 의약품인양 광고” 식약처에 따르면 5월 23일 일론과 파머스코스메틱스가 각각 ‘리일렌 크림’, ‘바이오플라즈마 리바이벌 마사지 크림’, ‘베라마이드 밤’과 ‘얼티메이트 로즈 스킨 토너’에 대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적…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탈모 치료, 예방’ 제품을 불법으로 유통·판매하거나 허위 과대광고한 온라인 홈페이지들이 식약처에 무더기 적발됐다. 이 홈페이지들은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임에도 탈모 치료, 예방 등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처럼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거나 탈모 치료 의약품의 불법판매, 탈모 치료 예방에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처럼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한 곳들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탈모 치료, 예방’ 관련 제품을 불법으로 유통·판매하거나 허위 과대광고한 온라인 홈페이지 257건을 적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자체 등에 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는 ▲(화장품 분야) 탈모 치료, 예방 등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처럼 오인 광고, 기능성화장품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광고(64건)를 비롯해 ▲(의약품 분야) 탈모 치료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불법판매 알선 광고(133건) ▲(의료기기 분야) 공산품을 탈모 치료·예방 등에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처럼 오인 광고(60건) 등이다. 식약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민간광고검증단 운영 규정’(식약처 예규)에 따라 식품, 의료제품의 질병…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제품의 미생물 한도 기준을 초과하거나 제품표준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제조한 화장품 업체들이 식약처에 적발됐다. 화장품임에도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업체도 식약처 행정처분을 피해가지 못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13일부터 31일까지 렛츠고, 세정내추럴, 아이팩코리아, 이엘씨에이한국(유) 등 4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제조업무정지, 판매업무정지, 광고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 렛츠고, 아이팩코리아 ‘의약품 오인 광고’ 적발 식약처에 따르면 5월 13일 렛츠고와 아이팩코리아가 ‘의약품 오인 광고’로 적발돼 각각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5월 27일~8월 26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렛츠고는 ‘바니니 부스팅 오일’에 대해, 아이팩코리아는 ‘예나야매스틱크림’에 대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화장품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업자 또는 판매자는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위반, 렛츠고와 아이팩코리아가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이유가 됐다. # 화장품법 위반에 제조, 판매 ‘스…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화장품법을 어긴 업체들이 식약처에 무더기 적발됐다. 의약품 오인 광고를 비롯해 원료 사용기준 위반, 영업 세부종류 변경사항 위반, 화장품 제조업 등록 취소에 이르기까지 적발 사유도 다양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월 25일부터 5월 11일까지 나담코스, 밀리언로즈, 비비씨, 스마트바이, 스테른클리닉, 씨씨월드, 어니언소프트, 에스겔코스메틱, 영진이젝트, 인디셀바이오, 캐니스팜, 한국럽, 휴젤 등 13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제조업무정지, 판매업무정지, 광고업무정지와 제조업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는데” 오인 광고 ‘여전’ 식약처에 따르면 4월 25일 휴젤이 화장품 ‘웰라쥬리얼시카카밍95크림’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제품의 명칭이나 효능·효과 등에 대해 광고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5월 9일~8월 8일)의 제재를 받았다. 4월 27일에는 나담코스, 스마트바이, 어니언소프트 등 3개 업체가 각각의 사유로 식약처 행정처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나담코스는 화장품 ‘신통방통바디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