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신보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25일 설치류 등 실험동물을 이용하지 않고 화장품의 광독성과 피부감작성을 평가할 수 있는 ‘화장품 등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 2건을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한 가이드라인은 ‘인체피부모델을 이용한 광독성시험법’과 ‘화학적(In chemico) 피부감작성시험’이다. 인체피부모델을 이용한 광독성시험법은 인체의 피부와 생화학적, 형태학적으로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인공 3D 인체피부모델을 이용해 시험물질의 광독성 유발 가능성을 확인하는 시험이다. 화학적(In chemico) 피부감작성시험은 단백질 성분 중 하나인 시스테인(cysteine)을 함유한 인공 펩타이드를 가지고 화학 반응에 따른 발색 정도를 확인해 시험물질의 피부감작성을 확인하는 시험이다. 식약처는 2007년부터 화장품 등의 안전성 평가를 위한 ‘피부자극시험, 안자극시험, 피부감작성시험, 광독성시험’ 등에 대한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왔으며지금까지 총 28건을 발간했다.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 목록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은 화장품 등의 안전성 평가에 동물실험을 금지하는 세계적 추세(3R 원칙)를 고려해 마련,…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된 LG생활건강의 물티슈 ‘베비언스 온리7 에센셜55’에 대한 식약처의 행정처분 결과가 나왔다. 식약처는 사용기준이 지정, 고시되지 않은 원료가 검출됐다는 점에서 LG생활건강에 3개월 간 ‘베비언스 온리7 에센셜55’의 판매업무를 정지하도록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월 1일부터 15일까지 넥스트비젼, 빈앤뷰, 스킨힐사이언스, 스테른클리닉, 신일제약, 에뉴뷰, 엘지생활건강, 찐스킨, 한국코스텍 등 9개 업체(회사명 순)을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판매업무정지, 광고업무정지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 위반 잇따라 식약처에 따르면 10월 4일 스킨힐사이언스가 화장품 ‘숄리타이토바이오텍스킨리페어콤플렉스’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제품의 명칭이나 효능·효과 등에 대한 광고를 한 사실이 적발돼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10월 19일~2023년 1월 18일)의 처분을 받았다. 다음날인 10월 5일에는 찐스킨, 스테른클리닉, 빈앤뷰, 넥스트비젼 등 4개 업체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 위반으로 행정…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의약품, 기능성화장품 등으로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수 있는 광고를 한 곳 외에 식품의 형태나 향, 포장 등을 모방한 화장품을 제조, 판매해 온 업체가 식약처에 적발됐다. 이는 자칫 식품으로 오용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월 14일부터 30일까지 더블유비스킨, 루카코퍼레이션, 베델생명과학, 솝앤푸, 씨피인터내셔널, 유어밤비, 토아스, 해든화장품 등 8개 업체(회사명 순)을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제조·판매·광고업무정지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 화장품 수입 판매하면서 전성분 거짓 기재 ‘적발’ 식약처에 따르면 9월 14일 루카코퍼레이션이 행정처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화장품 ‘아유아유롤링턴톤업드림’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것이 문제가 됐다. 이에 식약처는 루카코퍼레이션에 ‘아유아유롤링턴톤업드림’에 대한 광고를 2개월(9월 28일~11월 27일)간 할 수 없도록 제재를 가했다. 9월 19일에는…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잘못된 화장품 광고로 소비자들을 현혹한 업체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이들 업체들은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여드름 화장품’, ‘균감소 99.999%’ 등 문구를 사용해 의약품이나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점을 지적받았다. 이는 부당한 광고 행위 등의 금지를 위반했다는 점에서 식약처는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4개월까지 문제가 된 제품에 대한 광고업무를 할 수 없도록 제재를 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월 23일부터 9월 15일까지 닥터레이몬드랩, 바이오센서연구소, 애경산업, 어댑트, 예원, 유로메디코스메틱, 제이씨엔컴퍼니, 캐치업코리아, 피치타운코리아 등 9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각 수개월의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광고 ‘안됩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8월 23일 어댑트, 제이씨엔컴퍼니 등 2개 업체가 화장품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어댑트는 화장품 ‘컬러풀선데이버블클렌저(바나나, 포도, 사과, 솜사탕)’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
[코스인코리아닷컴 신보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o-아미노페놀’ 등 염모제 5종 성분에 대해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지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발표하고 오는 9월 26일까지 관련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용금지 지정을 추진하는 염모제 5종 성분은 ▲o-아미노페놀 ▲염산 m-페닐렌디아민 ▲m-페닐렌디아민 ▲카테콜 ▲피로갈롤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2022년 염모제 성분에 대한 정기위해평가가 진행 중인 가운데o-아미노페놀 등 염모제 5종 성분의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 결과를 반영한 조치다. 식약처는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해당 성분에 대한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며이에 화장품 중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전했다. 정기위해평가는 화장품법령에 근거해 2020년부터 5년 주기로 보존제, 자외선 차단제와염모제 등 사용제한 원료로 고시된 총 352개 성분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식약처는 계획에 따라 지정, 고시된 염모제 76개 성분에 대한 정기위해평가를 순차적으로 진…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화장품을 판매할 때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를 해서는 안되지만 많은 화장품 업체들이 여전히 이 같은 화장품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업체 마저 실증자료 없이 ‘100% 무자극’ 등의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는 등 ‘부당한 광고행위 등의 금지’를 어긴 사례가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월 9일부터 31일까지 더블몬스터(Double Monster), 동국제약, 라이크뷰티, 바이오인터체인지, 스윗솔루션, 씨드그룹, 아밍제이, 와이디코스메틱, 이즈앤트리, 제이에스벤처스, 지본코스메틱, 초콜릿코스메틱, 코코로아뜨리에, 페트라 등 14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판매·광고업무정지와 화장품제조업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 8월 10일 하루에만 ‘의약품 오인 광고’ 7개 업체 무더기 적발 식약처에 따르면 8월 9일 라이크뷰티, 이즈앤트리 등 2개 업체가 화장품법을 위반했다. 라이크뷰티는 회사 내 책임판매관리자가 근무하지 않은 점이 확인됨에 따라 판매업무정지 1개월(8월 24일~9월 23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화장품을 제조, 판매하면서 화장품법에서 정한 내용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화장품 업체들이 줄줄이 식약처 행정처분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 업체들은 수개월간 책임판매관리자를 두지 않거나 제조, 판매시 품질 안전이 확보된 제품만을 시장에 출하하기 위해 시장 출하 가부를 판단하고 기록해야 할 ‘시장 출하에 관한 기록서’ 등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품의 제조관리기준서, 제품표준서, 제조관리기록서, 품질관리기록서 등을 작성하지 않은 업체도 식약처의 시야를 벗어나지 못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월 29일부터 8월 15일까지 아미이고, 오가닉포에버, 유베프, 재우유지, 태승뷰티산업, 포유모발에스피 등 6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제조, 판매, 광고업무정지와 수입대행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 의약품, 기능성화장품 아님에도 효능효과 부풀려 식약처에 따르면, 7월 29일 오가닉포에버가 화장품 ‘메디올가메디아하크림’, ‘메디올가브라이트닝크림’에 대해 화장품법의 선을 넘은 광고로 3개월(8월 12일~11월 11일)간 해당 품목의 광고업무를 정지당했다. 오가닉포에버는 화장품 ‘메디올…
[코스인코리아닷컴 신보경 기자] 정부 주도로 운영되던 천연, 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가민간 주도로 전환된다. 또 지금까지 업무를 가중시켰던 화장품 원료 사용에 대한 보고 의무도폐지된다. 이와함께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요건도 완화된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공동 브리핑을 통해 식품·의약 분야의 신산업 성장을 지원하고 규제로 인한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식품·의약 분야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선정, 발표했다. 11일 발표된 규제혁신 과제는 신산업 지원(19), 민생불편·부담 개선(45), 국제조화(13), 절차적 규제 해소(23) 등 식품분야와 의료기기, 의약품, 화장품 분야 100대 과제다. 분야별 규제혁신과제 현황 대한상의와 식약처는 "이번 규제혁신 과제가 국민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하되 안전, 생명, 건강과 직결되지 않은 규제는 원점(Zero-base)에서 재검토하고바이오헬스케어, 융복합제품 등 신산업 분야는 선제적으로 지원, 정부개입을 최소화하고 민간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선정됐다"고 전했다.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선정 이중 화장품 분야에서 ▲천연, 유기농화장품…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책임판매관리자를 두지 않거나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화장품 업체들이 식약처에 적발됐다. 최근 행정처분 명단에 이름을 올린 화장품 업체 가운데는 화장품 제조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고도 30일 이내에 소재지 변경 등록을 하지 않거나 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한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없다는 점이 확인되기도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월 7일부터29일까지 라이크뷰티, 미뇽, 본베인, 셀아이콘랩, 시드물, 아이리스브라이트, 아이필로, 제이알지코리아, 클리엘코, 하양향기 등 10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제조업무정지, 판매업무정지, 광고업무정지와 시정명령, 화장품제조업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 실증자료 없이 ‘재구매템 1위’, 전성분 표시됐음에도 ‘No 옥티노세이트’ 식약처에 따르면 7월 7일 하양향기가 ‘하양향기 질세정제’ 품목에 대해 의약품, 기능성 화장품, 천연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적발돼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식약처는 하양향기의 잘못된 광고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보고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7월 18일~10월 17일)의 제재를 가했다.…
[코스인코리아닷컴 허재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정부 국정과제 추진전략 달성을 위해 제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바이오, 디지털헬스 글로벌 도약을 위한 '식의약 행정 혁신방안'을 28일 발표했다. 이번 혁신방안은 바이오, 디지털 헬스 분야의 규제역량을 글로벌 수준으로 혁신해 국내 산업의 세계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안전이 담보된 신기술의 혜택을 국민이 신속하게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식약처가 공개한 3가지 전략은 ▲신기술에 특화한 맞춤형 규제 체계 마련 ▲속도감 있는 전주기 규제지원 체계 전환 ▲현장 체감형 규제혁신 점검체계 운영이다. 글로벌 수준의 규제 혁신을 통해 신산업의 발목을 잡는 식약처가 아닌 '시장 진입의 발판'이 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첫 번째 ‘신기술에 특화한 맞춤형 규제 체계 마련’은 차세대 기술이 개발된 후에 움직여 기존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신기술에 맞는 규제를 미리 준비하겠다는 내용이다. mRNA 백신 같은 차세대 플랫폼 백신 등 '혁신제품'에 대해 첨단기술 특성을 고려해 규제와 기술지원을 강화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신개념 제품이 나오면 그에 맞춰 빠르게 논의할 품목분류위원회를…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의약품이나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업체들이 줄줄이 식약처 행정처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식약처는 이 같은 화장품 광고가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를 줬다는 점에서 수개월 간 문제가 된 제품에 대한 광고 업무를 정지시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월 17일부터 7월 15일까지 반지하, 아르떼컴퍼니, 어썸커머스, 제이앤씨리테일, 제이에이디에스코리아 등 5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 기능성화장품 아님에도 명칭, 제조방법, 효능효과까지 잘못 인식할 우려 식약처에 따르면 6월 17일 제이에이디에스코리아가 화장품 ‘마로17블랙플러스샴푸’에 대한 의약품, 기능성화장품 오인 광고로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제이에이디에스코리아는 ‘마로17블랙플러스샴푸’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제품의 명칭이나 효능 효과 등에 대한 광고를 실시했다. 또 ‘마로17블랙플러스샴푸’가 기능성화장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명칭, 제조방법, 효…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화장품 제품을 판매하면서 원료 관련 설명부터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시작으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고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의료기관 등이 이를 지정, 공인, 추천, 지도, 연구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등의 광고를 한 업체들이 식약처에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는 ‘부당한 광고행위’ 외에도 화장품법에서 정한 등록, 문서 작성 보관, 시험 검사 등을 모두 지키지 않은 곳도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월 10일부터 30일까지 나우비에스, 듀얼라이프, 랑벨, 미네랄하우스, 블루밍공방, 비엔트리니티, 아이배냇, 에코케이션, 이엔코스, 인앤글로벌, 자연의맛산해진미, 지엘지엔비, 한림엠에스, 한웅메디칼, 홀인원코스메틱 등 15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제조업무정지, 판매업무정지, 광고업무정지와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 ‘부당한 광고행위 등의 금지 위반’ 화장품 업체 무더기 적발 식약처에 따르면, 6월 10일 나우비에스, 비엔트리니티, 아이배냇, 이엔코스, 한웅메디칼 등 5개 업체가 화장품법 위반으로 무더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