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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설 선물용 화장품' 등 온라인 부당광고 269건 적발

식약처, 온라인 명절선물 구매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코스인코리아닷컴 신보경 기자] 설 명절 특수를 겨냥한 화장품과 건기식(건강기능식품) 등 주요 선물용품에 대한 과대광고가 성행함에 따라 정부 당국이 관련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온라인에서 설 명절 선물 구매 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품, 의료제품 등을 판매, 광고하는 누리집 941건을 1월 5일부터 집중 점검한 결과, 허위 과대 광고 등 위반사항 269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실태조사 후 신속하게 접속 차단과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세부적으로는 면역력, 관절 건강, 갱년기 건강, 모발 관련 제품 등 온라인 광고 게시물 50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 과대 광고 197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질병 예방, 치료에 대한 효능 효과 광고 105건(53.3%)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시키는 광고 87건(44.16%) ▲거짓, 과장 광고 3건(1.52%) ▲소비자기만 광고 1건(0.51%) ▲자율심의를 위반한 건강기능식품 광고 1건(0.51%)이다.

 

화장품 점검 결과를 보면 미백, 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 등 온라인 광고 게시물 124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 과대광고 25건을 적발했다.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시키는 광고 19건(76%) ▲기능성화장품 심사, 보고 결과와 다른 효능 효과 광고 6건(24%)으로 나타났다.

 

 

개인용 온열기, 의료용 진동기 등 온라인 광고 게시물 100건을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 오인·혼동 광고 5건을 적발했다.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 혼동시키는 광고 5건(100%)이다.

 

의약외품 점검 결과 구강 청결용 치약제 등 온라인 광고 게시물 217건을 점검한 결과, 거짓 과장 광고 42건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사항으로는 일반치약을 미백, 잇몸질환 예방 등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과장 광고 42건(100%)이다.

 

한편, 지난해 식약처는 설 명절 선물로 인기가 많은 제품에 대해 온라인 광고 게시물 1,010건을 집중 점검해 부당광고 게시물 178건을 적발하고 사이트 차단 조치와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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