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신동훈 기자] 이제는 아이브로우 등 연필류 화장품까지 일일히 가격표를 붙일 필요가 없게 됐다.
식약처는 화장품 가격표시방법을 바꾸는 내용의 '화장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일부 개정 고시안'을 지난 4월 16일 행정예고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현행 고시(식약처 제2013-8호)에 따르면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화장품은 개별 제품마다 스티커 등으로 가격표시를 한 뒤 표시가 쉽게 훼손되거나 분리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개정 고시안에 따르면 개별 점포의 업태나 취급 상품의 종류, 내부 진열상태 등에 따라 개별상품에 가격을 표시하는게 곤란하면 별도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지만 개별 상품마다 가격표를 붙이지 않더라도 인터넷 판매사이트나 방송, 매장 진열대 등을 통해 소비자가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제품명과 가격이 포함된 가격정보는 별도로 제시,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이번 규제 개정은 화장품 판매점과 대형마트 등의 건의에 따른 것으로 식약처는 건의 내용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화장품 판매자는 부피가 작고 가격이 저렴한 '아이 펜슬' 같은 제품에도 일일이 가격을 표시해야 했던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산업자원통산부의 공산품 가격표시제 요령에는 묶음제품처럼 개별상품에 가격을 표시하기 어려울 때는 진열장 상단이나 하단에 명료하게 가격표시를 해놓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