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신동훈 기자] 네일미용사들이 이제는 일반미용사 자격증 없이도 국가기술자격 시험을 통해 네일숍을 차릴 수 있는 길이 오는 10월부터 열리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4월 10일 네일미용업을 일반미용업에서 떼내 별도 업무로 규정하고 네일미용사 국가기술자격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7월 4일 보건복지부에서 네일미용업을 신설한다고 밝힌지 약 9개월 만에 성과가 나타난 것이다.
그 동안 네일미용업은 일반미용사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만이 가능했다. 하지만 네일미용에 상관없는 머리손질 기술까지 요구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이에 '손톱 밑 가시' 1호 정책으로 네일미용업 신설이 선정된 바 있다.
개정안은 네일아트 분야에 종사하는 이들이 네일 외에 불필요한 기술 습득과 자격을 따야하는 번거로움을 없앤 것이 특징이다. 대신 네일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네일숍을 개업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네일 미용업에는 1만1200여명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절반으로 줄이고 국무회의 의결 없이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만을 진행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지난해 입법예고에 따라 개정안 시행은 7월 첫 자격시험은 10월에 이뤄질 예정이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4월 30일까지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044-202-7287)로 제출하면 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손톱 밑 가시 뽑기 제1호 정책인 네일미용사면허 신설과 관련해 네일 미용분야 산업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인력양성을 위해 네일미용사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신설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