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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식약처, 올리브인터내셔널 등 '화장품법 위반' 대거 행정처분

12월 10일~1월 15일 29개 화장품업체 제조, 판매, 광고업무정지, 수입대행업무정지, 시정명령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지난해 연말부터 새해 초까지 화장품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식약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 화장품법의 선을 넘은 표시, 광고를 지적받은 곳이 가장 많았으나 수입대행업무정지와 시정명령 사례도 잇따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2월 10일부터 1월 15일까지 고려제약, 그레이스비, 낭만거북이, 네이처랩, 뉴본라이프, 더마젝, 서현뷰티코스메틱, 선홀딩스, 성리, 세레코, 스킨스탠다드, 심플라이크, 아시안스파, 아이더블유컴퍼니, 에스투제약, 에이프릴인터내셔널, 에코앤네이쳐, 에피누보, 올리브인터내셔널, 용닥터몰, 유로라덴, 제이에이치유로, 카라, 카멜레존, 코스메쉐프, 파파레트, 향공장 등 29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제조업무정지, 판매업무정지, 광고업무정지, 수입대행업무정지,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등 화장품법 위반 잇따라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0일 에피누보와 아시안스파가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를 지적받았다. 에피누보는 화장품 ‘에피누보리바이빙컴포트크림’에 대해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실시해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2024년 12월 23일~2월 22일) 처분을 받았다.

 

아시안스파는 화장품 ‘로블코코아로마로즈페이셜밤’에 대해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실시한 점을 지적받아 3개월(2024년 12월 23일~3월 22일)간 해당 품목의 광고업무를 정지당했다.

 

12월 12일에는 코스메쉐프, 에코앤네이쳐, 네이처랩 등 3개 업체 모두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게재해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2024년 12월 30일~3월 29일)의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하루 뒤인 12월 13일에는 세레코가 ‘닥터엘시아 프리모먼트 80%슈퍼 노니세럼’, ‘건강하게 빛나는 하루 모발케어’, ‘더마렉스 오일 세정제’와 관련해 화장품 제조업자의 준수사항 위반(기준서 미준수)으로 해당 품목의 제조업무를 15일(1월 1일~1월 15일)간 정지당했다.

 

또 12월 16일에는 카라가 ‘트린드 펑거스 세럼’에 대해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적받아 2개월(2024년 12월 27일~2월 26일)간 문제가 된 품목에 대한 광고업무를 실시할 수 없게 됐다.

 

# 행정처분 기간 중 광고, 식약처 ‘시정명령’

 

식약처는 12월 17일 뉴본라이프, 낭만거북이, 에스투제약, 향공장, 제이에이치유로 등 5개 업체를 행정처분 명단에 올렸다.

 

뉴본라이프는 화장품 ‘몽뜨허브 진액에센스’, ‘몽뜨허브 진액앰플’과 관련해 자사 온라인 쇼핑몰 등에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게재한 사실이 식약처에 지적됐다.

 

또 화장품 ‘몽뜨허브 진액밤’과 관련해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 행정처분을 받고 해당 화장품 광고업무정지 기간임에도 자사 온라인 쇼핑몰 등에 광고를 실시한 것도 문제가 됐다.

 

식약처는 뉴본라이프에 ‘몽뜨허브 진액에센스’, ‘몽뜨허브 진액앰플’의 광고업무를 3개월(1월 2일~4월 1일)간 정지시키고 ‘몽뜨허브 진액밤’에 대해서는 시정명령(1월 2일 자)했다.

 

낭만거북이도 화장품 ‘로맨티카 베타인살리실레이트 바디워시’와 관련해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받고 해당 화장품 광고업무정지 기간 중임에도 자사 온라인 쇼핑몰에 광고를 게재해 시정명령(1월 2일 자)을 받았다.

 

에스투제약은 화장품 ‘힐러랩 울트라본드 트리트먼트’와 관련해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밖에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실시한 점을 지적받아 해당 품목의 광고업무를 2개월(1월 2일~3월 1일)간 정지당했다.

 

향공장은 화장품 ‘파마라인 센스티브 바디밀크’, ‘파마라인 SOS케어 바디밀크’와 관련해 자사 인터넷 쇼핑몰에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 이에 식약처로부터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1월 2일~4월 1일) 처분을 받았다.

 

제이에이치유로는 기능성화장품 ‘래비덤 솔라 스킨 쉴드 SPF 30 로션 썬크림’과 관련해 심사를 받지 않거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자사 인터넷 쇼핑몰에 제품의 사진과 가격 등을 게시해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이 문제가 됐다.

 

식약처는 제이에이치유로의 행보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판단, ‘래비덤 솔라 스킨 쉴드 SPF 30 로션 썬크림’의 수입대행업무를 1개월(1월 2일~2월 1일)간 정지시켰다.

 

# 12월 18일, 8개 업체 무더기 행정처분

 

12월 18일에도 고려제약, 아이더블유컴퍼니, 스킨스탠다드, 더마젝, 서현뷰티코스메틱, 그레이스비, 파파레트 등 8개 업체가 식약처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 업체 대부분은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등이 문제가 된 것으로 아이더블유컴퍼니와 파파레트는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지적받아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1월 2일~3월 1일) 처분을 받았다.

 

고려제약, 스킨스탠다드, 더마젝, 서현뷰티코스메틱 등 5개 업체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 3개월간 문제가 된 품목의 광고업무를 실시할 수 없게 됐다.

 

그레이스비는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을 기재, 표시하지 않았다가 식약처로부터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5일(1월 2일~1월 16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12월 23일에는 카멜레존과 용닥터몰 등 2개 업체가 화장품법 위반으로 식약처에 적발됐다. 카멜레존은 기능성화장품 ‘바나나보트 선크림 스포츠 울트라 SPF100’, ‘2.5% 레티놀 바쿠치올 세럼’과 관련해 ‘화장품법’ 제4조에 따른 심사를 받지 않거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자사 인터넷쇼핑몰에 게시, 해당 기능성화장품을 소비자에게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알선, 수여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문제가 된 품목의 수입대행업무를 1개월(1월 6일~2월 5일)간 정지당했다.

 

용닥터몰은 화장품 ‘용닥터 스칼프볼륨 카페인샴푸’를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면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의료기관 또는 그 밖의 의·약분야의 전문가가 해당 화장품을 지정, 공인, 추천, 지도, 연구, 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내용의 광고를 실시한 것을 지적받아 해당 품목의 광고업무를 2개월(1월 6일~3월 5일)간 할 수 없게 됐다.

 

식약처는 12월 24일 기능성심사(보고)를 받지 않은 화장품을 수입대행형 거래 알선, 수여한 심플라이크에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1월 6일~2월 5일)의 행정처분을 했다.

 

12월 26일에는 선홀딩스가 ‘수입된 화장품을 유통, 판매하는 영업’을 변경 등록하지 않고 화장품 ‘에스티로더 어드밴스드 나이트 리페어(100ml)’를 수입(해외직구)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다 수입대행업무정지 1개월(1월 2일~2월 1일)의 제재 대상이 됐다.

 

12월 27일에는 올리브인터내셔널과 성리가 각각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에 올리브인터내셔널과 성리는 문제가 된 품목의 광고업무를 4개월(1월 6일~5월 5일), 3개월(1월 10일~4월 9일)간 실시할 수 없게 됐다.

 

# 새해 첫 행정처분, ‘부당한 광고행위’ 유로라덴

 

새해들어 처음으로 행정처분 명단에 이름을 올린 화장품 업체는 유로라덴이다. 유로라덴은 의약품 오인과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적받았다.

 

이에 따라 ‘로자그라프 망고클렌징벨’은 2개월(1월 7일~3월 6일), ‘슈라멕 블레미쉬밤 비비크림(허니, 클래식, 라이트)’, ‘슈라멕 허벌케어로션’, ‘알렉스 허벌 엘리시어 세럼(30㎖, 50㎖, 200㎖)’, ‘로자그라프 포티플러스크림 250㎖’, ‘로자그라프 포티플러스크림 50㎖’, ‘알렉스 비비크림(로얄, 임페리얼, 허벌)’은 3개월(1월 7일~4월 6일)간 광고업무를 정지당했다.

 

또 1월 13일에는 에이프릴인터내셔널이 화장품 ‘키시닝 시카베리 카밍 앰플’, ‘키시닝 시카베리 카밍 토너에센스’, ‘키시닝 시카베리 카밍 크림’과 관련해 SNS에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실시하다 3개월(2월 4일~5월 3일)간 해당 품목의 광고업무를 게재할 수 없게 됐다.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현황(2024년 12월 10일~2025년 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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