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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국내외 화장품 규제정보 제공 'AI 코스봇' 시범사업 실시

생성형 AI 활용 '사용금지 원료' 등 질문 맞춤형 답변 제공 "사용 편의성, 정확성 제고"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 규제정보를 제공하는 AI(인공지능) 챗봇인 ‘AI 코스봇’ 시범사업을 올 한해동안 실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글로벌 K-뷰티를 주도하는 국산 화장품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해 국내외 화장품 관련 규정 정보와 사용금지 원료에 대한 정보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화장품 정보 제공 AI 챗봇(AI 코스봇) 시범사업을 오늘(2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오늘 밝혔다.

 

식약처는 2021년부터 화장품 국내 규제정보를 제공하는 챗봇을 운영해 왔으며 지난해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챗봇 성능을 높여 ▲화장품 규제정보 제공 범위를 국내에서 중국, 유럽, 미국, 대만, 인도, 태국, 인도네시아 등 해외로 확대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자주 묻는 질의응답(FAQ)’ 중 가장 유사한 답으로 안내하던 것을 ‘생성형 AI’를 활용해 정확도가 높은 답을 대화형으로 제공하는 등 개선했다.

 

신준수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AI 코스봇’은 화장품 규제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사용자 피드백을 학습하며 답변 정확도를 높이는 등 기능을 고도화할 수 있다”며, “많이 사용하고 학습할수록 정확해지는 ‘AI 코스봇’에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업계가 국내외 화장품 규제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편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정보를 제공해 K-뷰티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AI 코스봇은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helpcosmetic.or.kr) → 규제상담 → AI 코스봇’에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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