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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식약처, 삼성메디코스 등 20개 업체 무더기 적발 행정처분

11월 27일~12월 31일 20개 화장품업체 판매·광고업무정지, 수입대행업무정지 1개월~4개월 제재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올해 12월에도 화장품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식약처 행정처분을 받았다.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등 화장품법의 선을 넘은 표시, 광고가 문제가 된 곳이 가장 많았으며 12월 3일에는 하루 만에 11개 업체가 적발됐다.

 

또 기능성화장품 심사 또는 보고를 하지 않은 화장품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해 수입대행하거나 제품 1, 2차 포장에 영업자(화장품 제조업체 및 화장품 책임판매업체)의 상호와 주소를 기재하지 않고 판매하다 문제가 된 곳도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니앙스코리아, 동구밭, 마마아이, 브랜드501, 삼성메디코스, 스마트라이프텍, 아우라코스메틱스, 알비에치, 오가닉포에버, 오아, 일작인터내셔널, 제이더블유보니타, 제이치컴퍼니, 제이치컴퍼니, 제이커넥션, 키프트컴퍼니, 파마스킨, 평화바이오테크, 푸르농, 하우 등 20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판매·광고업무정지, 수입대행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11월 27일 오아, 브랜드501, 오가닉포에버 등 3개 업체가 화장품법의 선을 넘은 광고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오아와 브랜드501은 각각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가 문제가 돼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12월 16일~2025년 2월 15일)의 제재를 받았다.

 

오가닉포에버는 화장품 ‘메디올가따끔블루스피큘니들샷에센스’를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및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를 게재했다.

 

또 화장품 ‘메디올가브라이트닝크림’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면서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다.

 

식약처는 오가닉포에버에 ‘메디올가브라이트닝크림’은 2개월(12월 16일~2025년 2월 15일), ‘메디올가따끔블루스피큘니들샷에센스’는 4개월(12월 16일~2025년 4월 15일)간 광고를 실시할 수 없도록 했다.

 

12월 2일에는 제이더블유보니타와 스마트라이프텍이 가장 먼저 화장품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제이더블유보니타는 기능성화장품 심사 또는 보고를 하지 않은 화장품 ‘바나나보트 스포츠 울트라 썬크림 SPF100 118ml’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해 수입대행을 하다 1개월(12월 16일~2025년 1월 15일)간 수입대행업무를 정지당했다.

 

스마트라이프텍은 화장품 ‘더마유스턴백크림’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와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로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4개월(12월 16일~2025년 4월 15일) 처분을 받았다.

 

12월 3일에는 일작인터내셔널, 마마아이, 제이치컴퍼니, 파마스킨, 제이치컴퍼니, 하우, 알비에치, 삼성메디코스, 제이커넥션, 아우라코스메틱스, 푸르농 등 11개 업체가 무더기로 식약처에 적발됐다. 이들 업체 모두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를 한 것이 지적돼 3개월간 해당 품목의 광고업무를 정지당했다.

 

식약처는 12월 10일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받지 않은 화장품 ‘니앙스썬프로텍션플루이드컴플리트’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니앙스코리아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12월 13일~2025년 1월 12일)의 제재를 가했다.

 

또 12월 16일에는 키프트컴퍼니와 동구밭이 행정처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키프트컴퍼니는 ‘키프트멀티솔루션페이스앤아이세럼’에 대한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로 해당 품목의 광고업무를 2개월(12월 18일~2025년 2월 17일)간 실시할 수 없게 됐다.

 

동구밭은 ‘애터미 동구밭 라벤더 청대 바’와 관련,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화장품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일부 거짓 표시기재 한 점을 지적받아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12월 30일~2025년 1월 29일) 처분을 받았다.

 

올해 마지막 행정처분 대상은 12월 26일 평화바이오테크였다. 평화바이오테크는 2021년 3월경부터 점검일(2024년 11월 27일)까지 자사에서 판매하는 ‘RS미생물샴푸’ 제품의 1차포장(용기) 및 2차포장(종이박스)에 영업자(화장품 제조업체 및 화장품 책임판매업체)의 상호와 주소를 기재하지 않아 적발됐다.

 

또 ‘탈모’, ‘탈모예방에 도움’, ‘인체에 면역력을 올려줘 피부 보습작용과 두피케어는 물론 냄새, 곰팡이균, 아토피에 탁월한 효과를 주는…’과 같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의 문구를 기재해 제품을 출고했다.

 

식약처는 이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판단해 평화바이오테크에 ‘RS미생물샴푸’에 대한 판매업무를 3개월 7일(2025년 1월 16일~2025년 4월 22일)간 할 수 없도록 제재했다.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현황(11월 27일~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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