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2024년 한 해 화장품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한 식약처 행정처분이 216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행정처분 10건 중 7건은 화장품법의 선을 넘은 광고가 문제가 된 사례였다.
이어 판매업무정지가 뒤를 이었으며 등록된 소재지에 화장품 제조와 관련된 시설이 전혀 없음이 확인돼 화장품 제조업 등록이 취소된 업체도 적지 않았다.
코스인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처분 정보를 분석한 결과, 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화장품법 위반으로 이뤄진 행정처분은 총 216건, 화장품 업체는 205개사에 달했다.
이 가운데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 등 화장품법을 위반한 광고로 적발된 것이 16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판매업무정지(30건), 화장품 제조업 등록 취소(16건), 제조업무정지(14건), 시정명령(5건), 수입대행업무정지(4건), 과징금(2건), 경고(2건), 과태료(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올해 첫 행정처분, 1월 2일 ‘광고업무정지’ 4개 업체
올 한해 적발된 행정처분 사항을 분기별로 살펴보면 1분기 80건, 2분기 50건, 3분기 31건, 4분기 55건(2024년 12월 15일 기준) 등으로 집계됐다. 1분기에 치솟았던 화장품 행정처분은 2분기와 3분기에 감소세를 보이다가 4분기 들어 다시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올해 식약처의 화장품법 위반 적발은 1월 2일 루베데카콘, 레겐보겐, 디엔코스메틱스, 아뜰레에726 등 4개 업체로 시작됐다.
이중 아뜰레에726은 등록한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없음이 확인돼 화장품제조업 등록이 취소(2024년 1월 12일자)됐다. 아뜰레에726 외 루베데카콘, 레겐보겐, 디엔코스메틱스 등 3개 업체는 의약품, 기능성화장품 오인 광고로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3개월까지 문제가 된 제품의 광고업무를 정지당했다.
루베데카콘은 ‘아베르데화이트비타아쿠아쉴드선스크린’을 판매하면서 실증자료 없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실시했다. 이에 문제가 된 품목에 대한 광고업무를 2개월(1월 15일~3월 14일) 동안 할 수 없게 됐다.
레겐보겐은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를 지적 받아 ‘엑소제 퓨어엑소 라이필라이즈드 파우더’, ‘엑소제 스테릴라이즈드 에이치에이 솔루션’에 대한 광고업무를 3개월(1월 1일~3월 31일)간 정지당했다.
디엔코스메틱스는 ‘이지듀디더블유이지에프더마톡스니들샷’ 및 ‘이지듀아크네클리어에스오에스스팟’을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와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실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실시했다.
또 ‘이지듀아크네클리어플루이드세럼’을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게재한 바 있다. 이에 문제가 된 품목들에 대한 광고업무를 각각 3개월(1월 15일~4월 14일) 동안 할 수 없게 됐다.
식약처 2024년 1분기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현황
1분기 이뤄진 행정처분 중 눈에 띄는 점은 연초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가 다수 있었다는 점이다. 올 한해 시정명령 5건 중 4건이 1분기에 이뤄졌다.
1월 3일 피엘웍스와 스프링클은 ‘품질관리 미준수’, 모어벨라는 ‘광고의 업무정지기간 중 광고 업무’의 사유로 시정명령(2024년 1월 18일자)을 받았다. 월드코스텍은 광고업무정지기간 중 광고 업무를 한 점이 문제가 돼 2월 20일 시정명령을 받았다.
화장품 제조업 등록 취소도 1분기에 다수 이뤄졌다. 1월 2일 아뜰레에726이 등록한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없음이 확인돼 화장품 제조업 등록이 취소(2024년 1월 12일자)된 것을 시작으로 1월 11일과 12일 더우주, 포디어스, 뷰티트리 등 3개 업체의 화장품 제조업 등록이 취소(2024년 1월 31일)됐다.
2월 2일에는 에이치피케이컴퍼니와 하나피앤앤이, 2월 26일에는 허브바이오, 펩티모, 에코네코, 유엑스유그룹코리아, 29일에는 오하바이오텍, 와이이티, 판다그램, 한국비노프의 화장품 제조 등록 취소가 있었다.
3월 들어서도 19일 에바다가 소재지 멸실로 화장품 제조업 등록이 취소되는 등 1분기에만 15개 업체의 화장품 제조업 등록 취소가 이뤄졌다.
올 한 해 화장품 제조업 등록 취소가 16건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대부분 화장품 제조업 등록 취소가 1분기에 집중된 셈이다.
# 의약품, 기능성화장품 오인 우려 광고 등 화장품법 위반 잇따라
올해 2분기 이뤄진 식약처 행정처분의 대다수는 화장품법의 선을 넘은 광고에 따른 것이었다. 특히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의약품이나 기능성화장품 등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 행위를 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
또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광고 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실시한 업체도 있었다.
이와함께 품질, 효능 등에 관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광고하거나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를 실시한 곳도 있었다.
이에 많은 화장품 기업들이 화장품법 위반을 지적 받아 수개월간 화장품 광고업무를 정지당했다. 대부분 1~3개월에 그쳤으나 다원메디스과 페슬은 4개월 동안이나 문제가 된 품목의 광고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
식약처 2024년 2분기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현황
다원메디스는 부당한 광고 행위 등의 금지 위반으로 6월 3일 행정처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미셀 부스터 플러스’를 인터넷 판매 페이지를 통해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기능성 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게재한 점을 지적받았다.
식약처는 다원메디스에 ‘미셀 부스터 플러스’의 광고업무를 4개월(6월 17일~10월 16일)간 할 수 없도록 처분했다.
6월 11일에는 페슬이 ‘모어리프 코튼 톤업 선크림’에 대해 2024년 3월 14일부터 점검일(2024년 5월 16일)까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소비자를 속이거나 속을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 광고를 해 4개월(7월 1일~10월 31일)간 해당 제품의 광고업무를 실시할 수 없게 됐다.
식약처가 지적한 광고 문구는 ‘Blue complex HR은 항산화 효능이 탁월한 6가지 허브로 구성된 복합 추출물입니다’, ‘미세먼지흡착방지(임상테이터보유)’, ‘항산화 및 항균효능이 있어 건강한 피부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등이었다.
# 3분기, 화장품 행정처분 1년 중 ‘최소’ 화장품법 위반 줄었다
3분기들어 화장품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이 급감하며 1년 중 가장 적었다. 다만, 화장품법 위반 내용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의약품,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 등으로 광고업무를 정지당한 업체가 가장 많았고 화장품 제조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등으로 제조나 판매업무가 정지된 업체도 있었다.
판매업무를 정지당한 업체들의 사례는 다양했다. 먼저, 디에이치인터내셔널은 화장품 ‘블랙폼톤비어드밤’의 2차 포장에 사용기한을 거짓 기재해 7월 10일 식약처에 적발됐다. 이로 인해 문제가 된 ‘블랙폼톤비어드밤’의 판매업무를 1개월(7월 25일~8월 24일) 동안 실시할 수 없게 됐다.
7월 11일 행정처분 명단에 이름을 올린 아이앤아이미디어의 경우 소재지 변경 미등록과 책임판매관리자 미지정(2차)으로 판매업무정지 3개월 15일(7월 25일~11월 8일) 처분을 받았다.
8월 14일에는 에이드코리아컴퍼니와 세렌스킨이 각각 화장품 ‘마리엔메이청귤흰목이버섯추출물세럼’, ‘비탈리티세럼’과 관련해 표시사항 일부 미기재를 지적받고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5일(8월 29일~9월 12일)의 제재 대상이 됐다.
식약처 2024년 3분기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현황
깨끗한사람들은 9월 9일 ‘베네베네 소프트 물티슈’에 대해 표시기재 일부를 거짓으로 기재하고 제조기록서 미작성, 미비치로 1개월(9월 23일~10월 22일)간 해당 품목의 제조업무와 판매업무를 모두 정지당했다.
또 우리월드상사는 9월 26일 책임판매(수입)하고 있는 화장품 ‘페미닌크린싱퍼리티퍼센시티브스킨’, ‘12 플러스 슈퍼네츄럴콜론 챠밍버드’, ‘12 플러스 슈퍼네츄럴 콜론 비큐티’, ‘바비마일드스위티핑크플러스 바디파우더’, ‘바비마일드더블밀크프로틴플러스 바디파우더’의 기재사항과 관련해 ‘해당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한글로 기재, 표시하지 않은 점을 지적받아 해당 품목의 판매업무를 15일(10월 1일~10월 15일)간 할 수 없게 됐다.
이 밖에도 3분기에는 8월 29일 정산바이오텍이 화장품제조업자의 준수사항 위반(기준서 미준수)으로 식약처에 적발돼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15일(9월 12일~9월 26일) 처분을 받았다.
정산바이오텍이 제조관리기준서를 위반, 사용 기한 경과와 사용 기한 경과 이후 재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해 ‘백옥생퓨어스노이엠에프에센셜스킨’, ‘명경지수®에이치엠에프링클앤드화이트케어’, ‘백옥생화용군유액’, ‘명경지수®에이치엠에프허브크림’, ‘명경지수®에이치엠에프스킨바이탈라이저’, ‘백옥생샴스®’ 등 6개 품목을 제조한 것이 문제가 됐다.
‘화장품법’에 따라 화장품제조업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각각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해야 하고 등록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그러나 베이비솔트는 화장품 제조업 및 책임판매업에 대해 ‘화장비누공방’으로 등록한 뒤 ‘화장비누’만을 제조 및 책임판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화장품 제조업 및 책임판매업의 ‘제조 유형 변경’, ‘책임판매 유형 변경’을 하지 않고 ‘두발용 제품류’ 중 ‘샴푸’에 해당하는 화장품을 상기 소재지에서 제조 및 책임판매하는 등 ‘화장품법’을 위반했다.
이에 식약처로부터 9월 19일 경고(책임판매업) 처분과 더불어 제조업무정지 1개월(9월 19일~10월 18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 4분기 수입대행업무정지 4건 중 3건 ‘쏠림현상’
3분기 급감했던 행정처분은 4분기에는 다시 크게 늘어났다. 4분기에도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 등 화장품법의 선을 넘은 광고로 수개월간 광고업무를 정지당한 업체가 가장 많았다.
특히 파란코끼리책상은 10월 14일과 17일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과 품질, 효능 등에 관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광고를 지적받아 문제가 된 품목의 광고업무를 4개월간 실시할 수 없게 됐다.
식약처는 ‘트리플 특허 포뮬러로 모발을 더 강하고 건강하게 유지합니다’, ‘흰머리를 쉽게 제거: 머리를 샴푸하기만 하면 됩니다’와 같은 문구가 화장품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비지티컴퍼니는 11월 20일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6개월(12월 4일~2025년 6월 3일) 행정처분을 받았다. 화장품 ‘프롬논 병풀 추출물 토너’, ‘프롬논 카무카무 추출물 토너’와 관련해 자사 온라인 쇼핑몰에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실시한 것이 문제가 됐으며 2차 위반이었던 만큼 광고업무정지 기간도 6개월에 달했다.
식약처 2024년 4분기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현황
4분기에는 수입대행업무정지가 집중된 모습을 보였다. 11월 13일 진선미가 ‘화장품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라목에 따른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 수여하는 영업의 화장품 책임판매업만 등록했음에도 책임판매 유형을 변경하지 않고 수입화장품 ‘설화마유크림’을 불특정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다가 식약처에 적발돼 수입대행업무를 1개월(11월 27일~12월 26일)간 정지당했다.
오직은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받지 않거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화장품 ‘콜라겐에틱스 투인원 프로 210mL’를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해 불특정 다수에게 수입대행업무를 진행하다 11월 18일 해당 품목 수입대행업무정지 1개월(12월 3일~2025년 1월 2일)의 제재 대상이 됐다.
독일엔젤은 11월 25일 기능성화장품 ‘엔토케어 데이 선크림 SPF 30’과 관련해 심사를 받지 않거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자사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한 사실이 지적됐다. 이로 인해 해당 품목의 판매(수입대행)업무를 1개월(12월 9일~2025년 1월 8일)간 정지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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