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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식약처, '정산바이오텍' 등 5개사 화장품법 위반 적발 행정처분

8월 20일~9월 13일 5개사 15일~4개월 제조업무, 판매업무, 광고업무정지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화장품 제조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체들이 식약처에 적발됐다. 이들 업체 가운데는 사용 기한을 넘겼거나 사용 기한이 지난 이후 재시험을 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해 화장품을 제조한 업체도 있었다.

 

또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행위를 한 업체들도 식약처 행정처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월 20일부터 9월 13일까지 깨끗한사람들, 베베수, 정산바이오텍, 지나인스, 태컴퍼니 등 5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제조업무정지와 판매업무정지, 광고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8월 20일 지나인스가 ‘부당한 광고 행위 등의 금지’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지나인스는 점검일(2024년 5월 17일)까지 제품 ‘닥터오가힐스 리얼리틴 퓨어 스칼프 샴푸’에 대해 인터넷 판매페이지와 SNS를 통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및 의사 등이 지정, 공인, 추천, 지도, 연구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등의 광고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지나인스의 이 같은 행보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판단해 ‘닥터오가힐스 리얼리틴 퓨어 스칼프 샴푸’에 대한 판매업무를 4개월(9월 4일~2025년 1월 3일)간 할 수 없게 했다.

 

8월 29일에는 정산바이오텍이 화장품제조업자의 준수사항 위반(기준서 미준수)으로 식약처에 적발됐다. 정산바이오텍이 제조관리기준서를 위반, 사용 기한 경과 및 사용 기한 경과 이후 재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해 ‘백옥생퓨어스노이엠에프에센셜스킨’, ‘명경지수®에이치엠에프링클앤드화이트케어’, ‘백옥생화용군유액’, ‘명경지수®에이치엠에프허브크림’, ‘명경지수®에이치엠에프스킨바이탈라이저’, ‘백옥생샴스®’ 등 6개 품목을 제조했다는 이유에서다.

 

식약처는 정산바이오텍에 문제가 된 품목의 제조업무를 15일(9월 12일~9월 26일)간 정지시켰다.

 

9월 들어서는 베베수가 처음으로 식약처 행정처분 명단을 채웠다. 베베수는 ‘더마프 샴푸’와 관련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행위를 한 점을 지적받아 9월 2일 식약처로부터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9월 12~12월 11일)의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9월 9일 깨끗한사람들과 태컴퍼니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이 중 깨끗한사람들은 ‘베네베네 소프트 물티슈’에 대해 표시기재 일부를 거짓으로 기재하고 제조기록서 미작성, 미비치로 1개월(9월 23일~10월 22일)간 해당 품목의 제조와 판매업무를 정지당했다.

 

태컴퍼니는 ‘메디모어스 안티 헤어 로스 케어샴푸’에 대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행위를 한 점을 지적받아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9월 23일~12월 22일)의 제재를 받았다.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현황 (8월 20일~9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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