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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식약처, 기린화장품 등 4개사 '의약품, 기능성화장품 오인광고' 적발

7월 29일~8월 15일 '화장픔법 위반' 광고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의약품이나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업체들이 식약처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월 29일부터 8월 15일까지 기린화장품, 디센트몰, 에이치엘비 헬스케어, 와이오비 등 4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들 업체 모두 7월 29일 선을 넘은 화장품 광고로 적발됐다. 이에 따라 문제가 된 품목의 광고를 3개월(8월 12일~11월 11일)간 정지당하는 제재를 받았다.

 

기린화장품, 에이치엘비 헬스케어, 와이오비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가 적발됐으며 디센트몰은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게재했다가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기린화장품은 올해 4월경부터 점검일(2024년 5월 13일)까지 ‘나인밀라카밍비어맥주효모샴푸’를 온라인 판매 페이지를 통해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실시했다.

 

에이치엘비 헬스케어는 올해 3월경부터 점검일(2024년 5월 13일)까지 ‘생각 밸런싱 페미닌 휩드 워시’를 온라인 판매 페이지를 통해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게재했다.

 

와이오비의 경우 지난 2022년 10월경부터 점검일(2024년 4월 30일)까지 ‘그린알레시카리쥬베네이션크림’을 온라인 판매 페이지를 통해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실시한 것이 식약처에 적발됐다.

 

디센트몰은 불상의 일자부터 점검일(2024년 5월 2일까지 ‘빠이요 Payot 틴티드 퍼펙팅 크림 SPF 30 40mL’를 온라인 판매 페이지를 통해 판매하면서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게재했다.

 

7월 29일 하루에만 4개 업체가 식약처에 적발됐으나 8월 들어서는 행정처분 처분 명단에 화장품기업이 추가되지 않았다.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현황 (7월 29일~8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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