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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동구밭 등 6개 화장품업체 '기재표시위반' 등 적발 행정처분

5월 30일~6월 15일 과징금, 판매업무, 광고업무정지 처분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기재, 표시를 위반하거나 기능성 심사를 받지 않은 기능성화장품을 수입대행형 거래로 알선, 수여한 업체들이 식약처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30일부터 6월 15일까지 고밤비, 동구밭, 바르니, 설은화장품, 세이무역상사, 코브네트웍스 등 6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과징금과 판매업무정지, 광고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5월 30일 동구밭이 ‘올바른 샴푸바 중건성용’, ‘수분가득 약산성 샴푸바’와 관련한 기재, 표시 위반으로 행정처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적발로 동구밭은 문제가 된 품목의 판매업무정지 15일을 갈음한 과징금 237만원을 부과받았다.

 

6월 들어서는 3일 세이무역상사와 바르니 등 2개 업체가 가장 먼저 화장품법 위반으로 식약처에 적발됐다. 2개 업체 모두 화장품법의 선을 넘은 광고가 문제가 됐다.

 

세이무역상사는 ‘마담행 애크니 클리어 솝’, ‘마담행 플로리쉬&블리스 콜론 솝’을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행위를 한 점을 지적받아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6월 14일~9월 13일) 행정처분을 받았다.

 

바르니는 ‘베비니아 세라이드 스틱밤’, ‘베비니아 세라이드 유아 청결제’, ‘베비니아 세라이드 산양유 로션’과 관련,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행위로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6월 14일~8월 13일)의 제재 대상이 됐다.

 

식약처는 6월 10일 설은화장품에 ‘설렙립밤’의 표시기재 전부 미기재를 문제 삼아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6월 20일~9월 19일) 처분을 내렸다.

 

6월 12일에는 코브네트웍스가 ‘슈퍼굽 supergoop! 언씬 선스크린 SPF40(50㎖)’의 판매업무를 1개월(6월 24일~7월 23일) 정지당했다. 식약처는 코브네트웍스가 기능성 심사(보고)를 받지 않은 기능성화장품을 수입대행형 거래로 알선, 수여한 것을 화장품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6월 13일에는 고밤비가 화장품 ‘오하이오후르블룸립밤’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품질, 효능 등에 관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광고하거나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를 실시해 행정처분 명단에 포함됐다. 식약처는 고밤비에 문제가 된 화장품 ‘오하이오후르블룸립밤’의 광고업무를 2개월(6월 14일~8월 13일)간 정지토록 했다.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현황 (5월 30일~6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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