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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충북도, 인도네시아 할랄인증 '교차인정' 추진

김영환 지사 인도네시아 할랄보장청장에 할랄인증 교차인정 신속한 해결 촉구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민석 기자] 충청북도 김영환 지사가 인도네시아 방문길에서 인도네시아 할랄보장청장을 만나 교차인증제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지사는 8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무하다드 아킬 이르함 청장을 만나 2024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의무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무하다드 아킬 이르함 청장에게 할랄인증 교차인정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신속한 교차인정을 요청했다.

 

인도네시아는 법률로 국가에서 할랄제품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간 할랄제품 인증제도가 국민들에게 할랄제품 보장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배경에서 2014년 할랄보장법을 제정해 10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4년부터 식품과 음료제품을 첫 번째로 단계적으로 의무 적용대상으로 지정했다.

 

할랄인증을 취득하지 못하면 인도네시아 수출길이 사실상 막힌다고 보아야 한다. 비할랄 제품의 경우 비할랄 표시를 부착하고 별도의 분리된 매대에서 판매를 해야하기 때문이다.

 

 

현재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은 할랄보장청(BPJPH)에서만 진행하고 있어 국내 기업이 할랄인증을 받기 위해선 6개월의 시간과 2천만원~5천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되는 실정이다. 또 단발성 거래보다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원하는 바이어의 경우, 할랄인증을 획득하지 않은 업체와는 거래 협상부터 꺼리고 있어 도내 수출기업의 판로확보에 장애로 작용해 왔다.

 

할랄보장청에서 한국기관의 인증을 교차 인정하게 되면 도내 기업의 경우 인증취득에 소요되는 시간, 노력, 비용 등을 절약할 수 있게 되어 기업들은 그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해결을 요청해온 상황이었다.

 

이번 김 지사의 할랄보장청장 면담을 통해 신속한 교차인정을 촉구한 것은 현재 교차인정을 신청 중인 국내 인증기관의 인정절차의 신속한 추진으로 도내 기업 뿐 아니라 국내 기업의 이슬람 시장진출 애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인도네시아 품목별 할랄인증 의무제 시행일

 

 

한편, 김영환 지사는 대전에 소재하는 한국할랄인증원(KHA)과 오송 이전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 화장품, 의약품 등 할랄인증 수요가 많은 도내 기업의 할랄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게 됐고 신속한 인증획득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 또 국내 할랄인증을 필요로 하는 기업의 도내(오송) 방문을 유도할 수 있어 바이오, 화장품 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김영환 지사는 “국내 수출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할랄인증 교차인정의 신속한 해결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도내 기업의 할랄인증 획득과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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