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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책임판매관리자' 부재 휴앤그린코스 등 '판매업무정지' 행정처분

식약처, 5월 8일~5월 31일 17개 화장품업체 제조·판매·광고업무정지, 화장품제조업 등록 취소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기존 책임판매관리자의 퇴사 이후 새로운 책임판매관리자를 두지 않았던 화장품 회사들이 식약처에 무더기 적발됐다. 이들 업체에는 1개월 간 판매업무를 정지하는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또 식약처의 현장감시 결과 화장품 제조업자가 등록한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없다는 것이 적발돼 ‘소재지 멸실’로 다수 화장품 업체의 화장품 제조업 등록이 취소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8일부터 5월 31일까지 넥스젠바이오, 담다다담, 메르씨뷰티, 브리드비인터내셔널, 아이베코, 앤투소울, 에이원에스, 에코하우스, 엔더코스, 영예나, 오가닉케이코스메틱, 인앤글로벌, 코스나인, 코스모랩, 행운티슈, 헤스티아, 휴앤그린코스 등 17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제조업무정지, 광고업무정지, 판매업무정지, 수입대행업무정지, 화장품 제조업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 ‘소재지 멸실’ 업체, 화장품 제조업 등록 취소

 

식약처에 따르면 5월 8일 앤투소울, 에이원에스, 행운티슈 등 3개 업체의 등록이 취소됐다. 이들 업체들은 식약처의 현장감시 결과 해당 업체가 허가받은 소재지에 해당 시설이 없음이 확인됐다. 이에 식약처는 소재지 멸실에 따라 이들 업체들의 화장품 제조업 등록을 취소시켰다.

 

5월 9일에는 담다다담이 책임판매하는 화장품 ‘버블리 네일 리페어 세럼’에 대해 온라인 쇼핑몰에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다 적발돼 3개월(5월 23일~8월 22일)간 해당 품목의 광고업무를 정지당했다.

 

5월 11일에는 아이베코와 에코하우스가 행정처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아이베코는 표시기재 미기재로 화장품 ‘리틀스윗바스 캬라멜밤(팅커벨)’, ‘리틀스윗바스 캬라멜밤(러브로즈)’, ‘리틀스윗바스 캬라멜밤(포레스트)’, ‘리틀스윗바스 캬라멜밤(푸르츠푸르츠)’, ‘리틀스윗바스 캬라멜밤(언더더씨)’을 15일(5월 26일~6월 9일)간 판매할 수 없게 됐다.

 

에코하우스는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는 화장품 ‘절편비누’를 제조하고 판매한 것이 문제가 됐다. 식약처는 ‘절편비누’가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고 해당 제품의 제조와 판매업무를 각각 1개월(5월 26일~6월 25일)간 정지시켰다.

 

5월 12일에는 코스나인이 품질관리기록서를 거짓으로 작성하다 식약처에 적발됐다. 이로 인해 코스나인은 화장품 ‘클라우드 9 블랑드 화이트닝’, ‘시크릿에이지 이데베논 앰플’, ‘게리쏭 9컴플렉스 크림’, ‘게리쏭 모이스처 밸런싱 크림’, ‘디브라이트젤’, ‘믈 aKwa Clacier Glow Four-Way Toner’, ‘믈 aKwa RAINBURST Moisture Cream’, ‘코슈 인 샤워 4.0 톤업 크림’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개월(5월 20일~6월 19일) 처분을 받았다.

 

# 책임판매관리자 퇴사했는데 후임 없이 운영?

 

책임판매관리자 미지정으로 행정처분 명단에 오른 업체도 적지 않다. 식약처는 5월 17일 휴앤그린코스, 엔더코스, 메르씨뷰티, 영예나, 코스모랩 등 책임판매관리자 미지정 업체 5곳을 적발해 모두 판매업무정지 1개월(5월 31일~6월 30일)의 제재를 가했다.

 

식약처는 이들 업체들이 기존 책임판매관리자의 퇴사(비종사) 이후 현재까지 책임판매관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5월 24일에는 헤스티아가 책임판매업 유형 미변경 및 표시기재 거짓 기재로 수입대행업무정지 1개월(5월 26일~6월 25일)과 ‘딥디크 오드 퍼퓸 도손’의 판매업무정지 1개월(5월 26일~6월 25일) 처분을 받았다.

 

또 같은 날 인앤글로벌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등의 부당한 광고 행위로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 같은 이유로 인앤글로벌에 ‘아르논 사해소금 내추럴 1.5㎏’, ‘아르논 사해소금 레몬 1.5㎏’, ‘아르논 사해소금 라벤더 1.5㎏’, ‘아르논 사해소금 포레스트 1.5㎏’, ‘아르논 사해소금 오션 1.5㎏’에 대한 광고업무를 4개월(6월 5일~10월 4일)간 할 수 없도록 했다.

 

5월 25일에는 넥스젠바이오가 화장품 ‘씨알-5’ 등 2개 품목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소비자 오인우려와 기능성 오인우려 내용의 광고를 하다 식약처에 적발됐다. 식약처는 넥스젠바이오에 ‘씨알-5’는 2개월(5월 26일~7월 25일), ‘토마호크’는 4개월(5월 26일~9월 25일)간 광고업무를 정지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처는 5월 30일 브리드비인터내셔널과 오가닉케이코스메틱을 행정처분 명단에 올렸다. 오가닉케이코스메틱은 검은점 형태의 이물질이 혼입된 ‘부케가르니 모이스처 바디워시 베이비파운더(제조번호 BBB04, 사용기한 2025년 8월 1일까지)’를 제조해 브리드비인터내셔널에 28,800개 납품했고 브리드비인터내셔널은 이 제품을 쿠팡 등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28,160개를 판매한 사실이 있다.

 

이에 오가닉케이코스메틱과 브리드비인터내셔널 모두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6월 15일~7월 14일)의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현황 (5월 8일~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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