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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화장품시험검사기관] '신뢰성, 신속성' 업계 인정받는 화장품시험검사기관 'KCL' 찾아가다

국가기술표준원 유관기관 '화장품, 생활용품' 등 산업 전분야 시험, 검사, 인증 토탈서비스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민석 기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원장 조영태, 이하 KCL)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의 유관기관으로 지난 2010년 7월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과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통합하여 출범한 시험평가, 인증,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국내 최고의 종합 시험, 인증기관이다. 

 

# 국가기술표준원 유관기관 '화장품, 생활용품, 건설재료' 등 산업 전분야 시험, 검사, 인증 토탈서비스

 

KCL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화장품, 의약외품(마스크), 위생용품,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 비임상시험시설기관(GLP)으로 지정받아 시험, 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KCL 뷰티산업센터는 식약처로부터 지난 2003년 7월 ‘화장품 시험,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다년간 축적된 분석기술과 우수한 장비, 인력 인프라를 바탕으로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미세플라스틱 함유여부 등 화장품 품질검사, 알러지 유발물질 등 화장품 표시, 광고실증 업무, 미백과 주름개선 화장품 등 기능성화장품의 성분검사 등 화장품 원스톱 시험, 검사, 인증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식품 등 축산물, 의약품 등 화장품, 의료기기, 위생용품 분야의 시험검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시험과 검사원에 대한 교육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KCL 뷰티산업센터를 찾아가 소비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주요 업무인 ▲화장품 미세플라스틱 시험평가 ▲화장품 표시, 광고실증 업무(알러지 유발물질 26종, 살균, 보존제) ▲영유아, 어린이 사용 화장품 안전관리 ▲화장품 품질평가(화장품 안전성시험 가이드라인에 의한 시험, 방부력평가 시험 : KS M ISO 11930) ▲천연, 유기농화장품과 원료 인증 등을 취재해 소개한다.

 

 

# 화장품 미세플라스틱 시험평가

 

화장품에서는 세안제, 스크럽제, 바디워시 등 제형의 마찰력을 높이기 위해 미세플라스  틱에 해당되는 마이크로비즈가 흔히 사용되기도 했다. 미세플라스틱이란 5mm 크기 이    하의 작은 알갱이로, 물에 분해되지 않거나 용해되지 않는 작고 단단한 플라스틱 입자    를  말한다. 미세플라스틱이 심각한 환경 문제로 대두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사  용 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7월 개정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세정제 각질 제거제 등에 남아 있는 5mm 크기 이하의 고체 플라스틱 사용을 전면 금지했으며 2018년 7월 이후 유통과 판매를 금지하며 규제를 강화했다. 대상품목은 영·유아용, 목욕용, 인체 세정용, 두발용, 면도용, 기초화장용 제품류이다.

 

이에 KCL은 지난 8월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화장품 관련 규정과 화장품 배합한도 성분분석법 가이드라인 시험방법에 따라 대상 제품 중 미세플라스틱 함유 여부에 대한 시험평가 업무를 시작했다. 화장품 시료에 정제수와 에탄올의 혼합액을 넣고 교반과 균질화한 뒤 325mesh filter(스테인리스스틸 재질, 필터 입경 45μm)로 필터링해 필터에 잔류하는 미세플라스틱을 FT-IR microscope로 검출하는 방식이다.

 

제품에 미세플라스틱 혼입이 우려된다면 화장품의 미세플라스틱 시험, 검사를 받길 권장한다. KCL은 기업이 시험, 검사를 통해 최근 강화된 규제에 대응하고 제품의 환경적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알러지 유발성분 표시 의무화, '알러지 유발물질 26종' 표시 기재시험 실시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알러지 유발성분의 표시 의무화가 시행되고 있다. 착향제의 구성 성분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해 고시한 알러지 유발성분이 있는 경우에는 향료로 표시할 수 없고 해당 성분의 명칭을 기재, 표시해야 한다.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및 알러지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성분 중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서 0.01% 초과할 경우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서는 0.001% 초과하는 경우 해당 성분명을 표시해야 한다.

 

KCL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 검사 등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과 화장품 중 배합금지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에 따라 알러지 유발물질 26종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26종은 사용금지물질인 아트라놀, 클로로아트라놀, HICC와 아밀신남알, 리날룰, 리모넨 등 23종을 포함한다.

 

 

# 화장품 허위 과대 광고, 보존제 안전성 논란 '살균, 보존제' 여부 시험

 

화장품 허위 과대 광고와 보존제 안전성 논란 등이 지속적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용기, 포장 또는 첨부문서의 표시, 광고에 사용하는 표현에 대한 증빙자료가 요구됨에 따라 화장품 표시, 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 분석 의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화장품 중 사용할 수 없는 원료에 대해 ‘무(無) ○○’ 표현은 사용할 수 없다.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중에 제품에 특정 성분이 들어 있지 않다는 ‘무(無) ○○’ 광고 표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시험분석 자료로 이를 입증해야 한다. 
            
KCL은 현재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파라벤 7종과 화장품 사용한도 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에 따른 페녹시에탄올, 클로페네신, 트리클로산, 메칠이소치아졸리논, 메칠클로로이 소치아졸리논 등의 보존제와 기타 성분 분석 서비스를 실시하며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영유아, 어린이 사용 화장품 안전관리

 

최근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안전관리가 강화되면서 ‘영·유아 및 어린이 사용 화장품임을 표시, 광고하려는 경우’ 화장품 책임판매업자가 제품별 안전성 자료를 작성, 보관 의무가 부과됐다. 또 영유아용 화장품과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음을 특정해 표시, 광고하는 화장품에 보존제를 사용했을 경우 함량까지 표시하도록 의무화됐으며 3세 이하 사용금지 보존제와 색소 성분을 어린이용까지 확대 금지했다. 어린이 사용 화장품에 금지되는 보존제 2종은 살리실산, 아이오도프로피닐부틸카바메이트이며, 색소는 적색2호와 적색102호가 이에 해당된다.

 

이에 업계에서는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따른 시험을 통해 적합한 제품임을 확인하고 사용금지 보존제 2종과 색소 2종, 알러지 유발 착향제 26종 함유 여부 확인과 방부력 테스트 등을 통해 안전성 자료를 준비하고 있으며 KCL은 이에 대한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화장품 안전성가이드라인에 의한 시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11년 화장품을 제조된 날부터 적절한 보관조건에서 성상과 품질의 변화 없이 최적의 품질로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한과 저장방법을 설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기 위해 '화장품 안정성 시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화장품의 안정성 시험은 적절한 보관, 운반, 사용 조건에서 화장품의 물리적, 화학적, 미생물학적 안정성과 내용물과 용기 사이의 적합성을 보증할 수 있는 조건에서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KCL은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장기보존, 가속, 가혹, 개봉 후 안정성 시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화장품 사용기한 설정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다. 보관조건과 시험항목, 시험기간에 따라 시험 수수료가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시험조건 설정을 통해 시험 수수료 확인이 가능하다.

 

# 화장품 방부력평가 시험(KS M ISO 11930)

 

보존제는 화장품에서 미생물 성장을 억제 또는 감소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에 사용 가능한 보존제의 종류와 각 성분별 최대 사용한도를 정해 관리하고 있음에도 보존제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다. 이에 화장품 업계에서는 더 안전하고 최적의 효과를 나타내는 보존제 성분, 함량과 그 조합을 통해 화장품에 높은 방부력을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KCL은 KS M ISO 11930에 따라 화장품 제제의 방부력 평가를 실시하며 미생물로부터 안전한 화장품 개발에 기여하고 있다. 방부력 평가 대상 검체에 균주를 접종하고 균주 감소율을 통해 방부력을 평가하며 시험기간은 영업일 기준 약 30일 정도 소요된다.

 

 

 

# 천연, 유기농화장품에서 원료 인증까지 서비스 지원 


천연화장품은 화장품법 제2조 2의2에 따라 동식물과 그 유래 원료 등 천연 또는 천연 유래 원료가 완제품의 95% 이상 함유한 화장품이며 유기농화장품은 화장품법 제2조 2의3에 따라 천연화장품으로서 유기농 원료가 완제품의 10% 이상 함유한 화장품이다.

 

천연, 유기농화장품 인증은 크게 서류 심사와 공장 심사로 이루어지며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모든 서류가 구비됐는지 확인 후 접수가 시작된다. 신청부터 인증까지 걸리는 소요기간은 약 3개월 정도이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요건에 맞게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신청 서류는 ‘인증 신청서, 대표자 서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료에 대한 정보, 제조공정, 용기, 포장과 보관 등에 대한 정보'가 있다. 서류 양식은 ‘KCL 홈페이지(www.kcl.re.kr) > 사업안내 >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인증’에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다.

 

세부적으로 ‘원료에 대한 정보’에는 천연, 유기농화장품 인증 Formula Sheet, 천연, 유기농 인증서(인증받은 원료의 경우), 원료별 MSDS와 원료사용 질문서(인증서 제출 시 원료사용 질문서 생략 가능)가 있으며 ‘제조공정, 용기, 포장과 보관 등에 대한 정보’로는 제품의 규격서 또는 표준서, 제조공정도, 공정∙세척제 체크리스트 (제조설비 세척제 MSDS 자료 포함), 용기∙포장 재질 확인을 위한 자료, 작업장과 원료보관 사진이 있다.

 

천연, 유기농화장품 인증 수수료는 문서심사비와 공장심사비로 나눠 납부하고 비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인증받고자 하는 품목 수에 따른 품목 추가 할인, 공장 소재지에 따라 출장비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 안내가 필요할 경우 인증기관에 별도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 천연, 유기농화장품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유효기간 연장심사를 통해 인증을 유지할 수 있다. 연장심사 시에는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인증서 원본과 인증 제품이 최신 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가 추가로 요구된다.

 

지난 1월부터 천연, 유기농 원료 승인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인증된 원료 사용으로 천연, 유기농화장품의 신속한 인증이 가능해질 전망이며 원료 단계 인증으로 천연, 유기농 원료 활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처에서는 다소 까다로운 천연, 유기농 인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계에 도움을 주기 위해 향후 천연, 유기농 원료 승인을 통해서 승인된 원료 목록을 공개할 예정이다.

 

#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 참여, 시험수수료 최대 70%까지 지원가능

 

중소기업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일 경우 온라인 바우처(쿠폰)방식으로 정해진 한도내에서 '기업선도형, 기반플러스형'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의뢰시험에 한해 장비 이용료의 7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주요 지원항목으로는 화장품 중 미생물 한도, 방부력, 안정성 평가 및 유해물질, 주성분 분석 등을 위한 화학분석 및 관련 자문이 있다.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어 KCL에 문의를 통해 사업 진행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추가로 지난 2021년 10월 KCL에서 진행된 국비 700백만원 사업규모의 '제조분야 친환경 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의 일환인 성능평가지원프로그램에 중소, 중견 화장품 업체들이 참여해 시험 비용의 75%, 최대 40백만원의 지원 혜택을 받았다. 업계의 폭발적인 참여로 사업비 조기 소진되어 올해 사업은 종료됐으며 ‘2022년 성능평가지원프로그램’은 향후 KCL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중소, 중견 화장품 제조기업이라면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경쟁력 강화 기회로 삼아 볼 만하다.

 

 

# 화장품 품질검사 위탁 신청 방법

 

KCL에 품질검사를 위탁하기 위해서는 자가품질검사 위탁계약을 맺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 도장을 지참해 KCL을 방문하면 별도의 비용 없이 계약이 가능하다. 방문이 어려울 경우 KCL로 별도 문의하면 우편으로도 계약 진행이 가능하다. 계약과 동시에 시험 의뢰 가능하며 접수부터 성적서 발급까지 영업일 기준 5일~7일 정도 소요된다. 시험 수수료는 KCL 홈페이지(www.kcl.re.kr)를 통해 조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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