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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의약품 오인광고 '오가닉닥터, 콘스탄트' 등 화장품법 위반 적발

식약처, 11월 15일~11월 30일 화장품법 위반 4개 업체 광고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자칫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한 화장품 업체들이 식약처에 적발됐다. 이들 업체 가운데는 의사 등이 연구, 개발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광고로 소비자들의 오해를 부추긴 업체도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월 15일부터 30일까지 제이앤디, 오가닉닥터, 웰빙나눔의집 사회적협동조합, 콘스탄트 등 4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제조업무정지, 광고업무정지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 오가닉닥터, 콘스탄트 화장품법 위반 광고에 ‘광고업무정지’ 제재

 

식약처에 따르면 11월 17일 오가닉닥터가 화장품법을 위반한 광고로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오가닉닥터는 화장품 ‘라벤더호랑이시카크림’, ‘모아더그린밤’, ‘모아아프로디테페이셜오일’ 등 3품목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실시해 3개월(12월 1일~2022년 2월 28일)간 해당 품목의 광고업무를 정지당했다.

 

11월 19일에는 콘스탄트가 같은 내용으로 식약처에 적발됐다. 콘스탄트는 화장품 ‘헤어리커버리사이토카인샴푸’, ‘애드온1’, ‘애드온2’, ‘헤어리커버리사이토카인이펙터’, ‘헤어리커버리사이토카인부스터’ 등 5개 품목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를 실시했다. 또 의사 등이 이를 연구, 개발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내용의 광고를 해 문제가 됐다.

 

식약처는 이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판단, 콘스탄트에 ‘헤어리커버리사이토카인샴푸’, ‘애드온1’, ‘애드온2’, ‘헤어리커버리사이토카인이펙터’, ‘헤어리커버리사이토카인부스터’ 등 5개 품목의 광고를 4개월(12월 2일~2022년 4월 1일)간 정지시켰다.

 

# 화장품법 선 넘은 제조, 광고 “비누도 화장품”

 

11월 24일에는 비누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업체들이 식약처 행정처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식약처는 이날 웰빙나눔의집 사회적협동조합과 제이앤디에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3개월의 제재를 가했다.

 

화장품 제조업자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제품별로 ‘제조관리기준서’, ‘제품표준서’, ‘제조관리기록서’와 ‘품질관리기록서’를 작성해 보관해야 한다.

 

그러나 웰빙나눔의집 사회적협동조합은 ‘어성초 비누’를 제조·판매하면서 2020년 7월 9일부터 2021년 10월 7일까지 위와 같은 서류를 작성, 보관하지 않았다. 또 2021년 9월 15일에는 해당 제품의 품질관리 서류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했다. 이에 식약처로부터 ‘어성초 비누’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1개월(12월 3일~2022년 1월 2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제이앤디의 경우 ‘미라클 모낭 비누’에 대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한 것이 적발돼 3개월(12월 13일~2022년 3월 12일)간 해당 품목의 광고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현황 (11월 15일~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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