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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특별기고] 세계 각국의 칸나비스 정책 (10)

안동시의회 손광영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민석 기자] 이번 기고에선 세계 각국의 칸나비스 관련 법률과 정책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아래 정보는 2020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한 상황이다.

 

브라질은 칸나비스의 기호용 사용을 금지한다. 의료 목적의 제조와 수입을 하려면 보건규제국(Anvisa)의 승인을 받아 제한된 범위 내에서 특히 난치성 뇌전증 아동의 부모를 위한 인신보호청원에 따라 일부 사람들에게만 재배와 사용이 허용된다.

 

캐나다에서 칸나비스는 의료와 기호용으로 합법화됐다. 캐나다 보건부로부터 허가를 취득한 경우, 칸나비스의 씨앗이나 꽃, 추출물 등은 재배, 처리, 의료용 판매, 분석과 테스트, 연구 등이 가능하다. 또 비의료용 칸나비스 판매는 캐나다의 각 주와 영토에서도 허용된다. 단 온타리오, 캐나다 중부와 서부 전역, 뉴펀들랜드와 래브라도 지역에서 기호용 칸나비스 판매는 정부 소유의 허가된 소매업체 또는 정부 소유 법인에서만 가능하다.

 

중국의 경우 마리화나(THC 0.3% 이상)는 형법 등에서 엄격히 금지하지만 윈난성과 헤이룽장 성에서는 산업용 칸나비스의 재배, 가공과 판매를 허용하지만 기호용은 엄격히 금지한다. 길림성도 합법화를 준비하고 있다. 중국에서 헴프는 주로 섬유, 종이, 로프, 직물, 캔버스, 돛과 건축 자재를 생산하는 목적으로 재배된다.

 

헴프의 뿌리와 잎은 가공하지 않고 전통한약에도 사용할 수 있다. 헴프의 특정 추출물(CBD)은 화장품에 사용될 수 있다. 현재 식용, 베이핑, 팅크, 의약품 또는 식품 첨가물에 CBD 또는 THC 추출물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THC 또는 CBD 추출물을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은 없지만 현재 THC 또는 CBD가 포함된 의약품이 시장에 진입하도록 승인되지 않았다.

 

영국에서 칸나비스는 통제약물로서 소유, 공급, 생산, 수입 또는 수출하거나 재배하는 것은 불법이며 기호용 칸나비스의 사용 또한 금지하고 있다. 의약용 칸나비스제품의 경우에 2018년 11월부터 종합의료협회(General Medical Council)의 특별등록 리스트에 등재된 임상의가 처방할 수 있다.

 

독일에선 의료용 칸나비스만 합법화되며 기호용은 불법이다. 하지만 베를린 주정부는 특정 상황에서 성인에게 기호용 칸나비스를 사용하게 할 수 있는 파일럿 프로젝트를 논의하고 있다. 연방의약품과 의료기기연구소(BfArM)로부터 각각의 라이센스를 취득한 경우 재배, 생산, 거래, 수입, 수출, 판매, 마케팅과 구매가 허용된다. 그러나 독일에서 의료용 칸나비스의 재배는 공개입찰을 거친 기업만이 재배할 수 있다.

 

이탈리아는 일반적으로 대통령령에서 헴프를 마약물질로 정의해 개인은 형사책임을 져야하므로 어떤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예외 규칙에서는 피실험자가 보건부로부터 승인을 취득한 경우에는 헴프를 재배, 생산, 수입, 수출과 기타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슬로베니아는 칸나비스의 생산을 명시적으로 규제하고 있지만 식품과 산업 목적으로는 재배할 수 있다. 섬유생산, 동물사료와 기타 산업 목적을 위해서 헴프는 THC 함량이 0.2%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칸나비스는 불법이지만 의료용 커뮤니티는 성장하고 있다.

 

강력한 언론 홍보로 인해 슬로베니아 정부는 칸나비노이드를 2급(Class II) 불법약물로 재분류해 칸나비노이드의 의학적 사용을 허용했지만 의료용 칸나비스 꽃은 허용하지 않았다. 보건부는 의료용 칸나비스를 규제하고 있지만 새로운 법안을 제안하였는데 여기에 따르면 환자가 의사의 처방으로 꽃, 추출물과 합성 칸나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지만 재배는 여전히 불법이다.

 

태국의 경우 2019년 2월에 의료용 칸나비스가 합법화 되어 의료, 과학과 연구개발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헴프는 2018년부터 산업용으로 사용이 승인됐다. 2018년 1월 5일 발효된 규정에 따라 산업용과 의료용 헴프재배 라이센스를 취득 할 수 있다. 태국은 2018년 12월 동남아시아에서 의료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최초의 국가가 됐다.

 

우루과이는 허가를 받으면 칸나비스의 재배, 수확, 생산, 저장, 산업화, 상업적 유통, 수입과 수출이 가능하다. 칸나비스 규정은 승인된 제품에 대해 금지하지 않으며 관리기관에서 승인한 제품은 화장품, 젤, 비정신성 칸나비스와 약물이 추가된 마테차가 포함된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오레곤주, 워싱턴주 등은 칸나비스와 헴프의 재배, 가공과 소매를 허용한다. 꽃, 식용, 증기유, 기타 유형의 기름과 농축물은 모두 판매와 소비가 허용된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개인의료 요구에 필요한 만큼 칸나비스를 재배할 수 있는 반면, 비의료 재배자는 거주지 당 6주(오레곤 주는 4주)로 제한된다. 마찬가지로 마리화나 신분증을 제시한 의료용 마리화나 환자는 칸나비스와 칸나비스 관련 제품을 구매할 때 특정 세금을 지불 할 필요가 없다. 칸나비스 제품의 소매 판매는 허가된 소매점에서만 가능하다.

 

의료용 또는 기호용 칸나비스 판매장은 학교 근처에 있을 수 없으며 어떤 지역에서는 칸나비스를 완전히 금지하는 것을 포함해 자체 구역 제한을 제정할 재량권이 있다. 캘리포니아 주 전역에서 칸나비스는  수입 또는 수출될 수 없다. 헴프는 CBD와 같은 파생 상품을 포함해 주 전체에 걸쳐 수입과 수출될 수 있다.

 

미국의 2018년 헴프농업법은 THC가 0.3% 이하인 헴프유래 CBD 제품을 연방에서 합법화했다. 그러나 미국식품의약국(FDA)은 그러한 제품이 포함된 식품, 음료 또는 화장품에 대한 승인을 하지 않았으며 그러한 헴프유래 물질을 활용한 제품들을 건강상 이점이 있다고 홍보하면서 판매되는 것은 면밀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에서 칸나비스 치료를 위해 인정되는 특정 의학적 상태는 주 또는 연방법에 따라 다르다. 현재 FDA는 어린이의 특정 유형의 발작 치료에 사용되는 CBD인 에피디올렉스만 사용을 승인했다. 캘리포니아, 오레곤, 워싱턴 등 의료용 칸나비스를 합법화한 주에서는 암, 거식증(anorexia), 만성 통증, 뇌성마비(spasticity), 악액질(cachexia), 다발성 경화증, 뇌전증, 구역(nausea), 녹내장, 관절염, 편두통 등의 환자는 의료용 칸나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기호용 마리화나를 구매할 때 캘리포니아주와 워싱턴주에서는 15%의 소비세, 8~10% 도시세, 7.25~11% 판매와 사용세가 적용되며 오레곤주에서는 17% 주소비세와 추가로 3%의 지방세가 부과된다.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자는 칸나비스와 칸나비스 관련 제품의 소매구매 시 판매와 사용세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 미국에서는 아직 연방보험에 가입한 은행에서 칸나비스 관련 계좌를 개설할 수 없다. 캘리포니아주와 오레곤주 등에서는 신용협동조합에서 은행업무를 처리한다.

 

칸나비스 등의 규제물질 생산, 유통과 소비는 각 국가에서 개별적으로 규제되고 있다. 한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는 여전히 칸나비스를 위험한 불법 물질로 간주한다. 한국은 칸나비스와 칸나비스 제품에 대한 법적 규제 때문에 칸나비스 산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세계 헴프생산국 10위권에도 들지 않던 미국이 2018년 헴프농업법 제정으로 2019년부터 세계 1위의 생산국이 된 것처럼 한국도 헴프 관련 농업법에 대한 법적,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헴프에 관한 대한민국 보건당국와 정치권의 관심이 어느 때 보다 크게 필요한 때이다.

 

 

안동시의회 손광영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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