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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경북 헴프 규제자유특구, 국내 최초 헴프 산업화 실증 착수

산업용 헴프 활용 CBD 소재 기반 고부가가치 바이오산업 육성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민석 기자] 경상북도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는 국내 최초로 헴프(HEMP)의 산업화 가능성을 검증하는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실증을 지난 4월 30일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전국 최대의 헴프(HEMP) 주산지인 경북은 2020년 7월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어 실증착수를 위한 사전준비와 시행착오를 줄이고자 우량품종선발을 위한 선행연구 등 재배방법연구에 집중해 왔다.

 

이번 실증사업은 안전성을 담보하면서 헴프(HEMP)의 산업화 가능성을 검증하는 것으로 (1세부)산업용 헴프 재배, (2세부)원료의약품 제조‧수출, (3세부)산업용 헴프 관리 실증의 3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헴프 실증착수는 특구사업자가 제출한 실증착수 계획을 지난 4월 27일자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규제자유특구 전담기관)이 승인한 것으로 먼저 (1세부)헴프 재배와 (2세부)헴프 관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며 올해 하반기에는 1세부의 재배된 헴프를 활용해 원료의약품 제조, 수출 실증을 위한 착수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 간 헴프(HEMP)는 마약으로 분류되어 있어 엄격한 관리 아래 허가받은 자에 한해 농업용, 학술연구용 등 일부 분야에서만 허용되어 산업용으로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뇌전증 증상완화와 항염증, 통증완화 작용에 효과가 있는 헴프(HEMP)에 함유된 CBD(cannabidiol)를 산업분야에 활용하기 위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나 본격적인 상용화에 들어간 북미, 유럽 등 해외 선진국과 달리 국내에서는 '마약류 관리법'상 헴프(HEMP)의 산업용 활용을 허용하고 있지 않아 원료의약품 등의 개발과 제품화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현재 마약류 관리법상에는 ① 섬유 또는 종자 채취 목적 외 산업용 목적 대마재배자 허가 불가 ② 종자, 뿌리 줄기 외 부분 전량 폐기 ③ 특정 경우 외 대마의 수출입‧제조‧매매 등 금지 ④ 산업화 목적 대마의 취급(재배, 소지, 소유, 수수, 운반, 보관 등) 금지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에 경북 산업용 헴프 특구는 이 같은 현장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특례를 부여받아 농업 관점의 재배 중심 산업에서 고부가가치 바이오 소재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산업화 재배방법 선행연구, 스마트팜 조성 등의 기반을 마련하고 헴프 재배부터 헴프 관리까지 당초 계획했던 일정에 맞춰 분야별 실증에 들어간다.

 

경북 산업용 헴프 특구의 특례사항은 ① CBD추출 목적 대마(헴프)재배 허용 ② 재배한 헴프의 잎 또는 미수정 암꽃을 폐기 대상에서 제외 허용 ③ CBD활용 원료의약품 및 의료목적 제품 제조, 매매, 수출 허용 ④ 재배부터 수출까지 전과정의 품질 및 안전관리를 위한 헴프 소지‧운반‧보관‧관리 행위 허용 등이다.

 

이번 헴프(HEMP) 산업화 실증을 정상 추진함으로써 헴프(HEMP)유래 CBD 산업화를 위한 안전성과 상업성 검증으로 연관산업 활성화를 앞당기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실증은 헴프(HEMP)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공존하는 사업으로 무엇보다 안전 관리대책이 헴프 특구사업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된다.

 

이번 실증은 ‘한국형 HEMP 산업화’에 걸림돌이 됐던 규제 완화를 위한첫 시도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며, 규제 완화로 이어진다면 국내 CBD를 활용한 원료 의약품 산업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기부와 경상북도는 마약류로 분류되는 헴프를 대상으로 실증하는 만큼 부대조건 이행‧책임보험 가입‧이용자 고지 뿐 아니라 정기적인 현장점검 및 안전교육 실시 등을 통한 실증 전 과정의 안전성을 높이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헴프(HEMP) 산업화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IoT와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유통시스템을 구축해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한 인수인계와 폐기 등 신고의 신속, 정확성을 보장하고 모든 참여기관이 동일한 이력정보에 대해 상호 간 교차검증을 할 계획이다.

 

또 헴프(HEMP) 산업화 전 과정의 안전검증과 안전확보 관리 자문을 위해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대구식약청, 경북지방경찰청, 안동시, 관련 전문가 등으로 안전점검위원회를 구성해 헴프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수립했고 실증착수에 따라 분야별 안전사항에 대해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기부 김희천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은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는 한국형 헴프 산업화 체계 구축으로 전통 산업을 재해석해 농업 자원을 산업 자원화하는 사업이다”며, “헴프(HEMP) 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안전관리가 매우 중요한 만큼 블록체인 기반의 전주기 이력관리와 정기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사후관리에 집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 경상북도 장상길 과학산업국장도 “헴프(HEMP) 산업 육성을 위한 유일한 정책수단인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안전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증해 기존 경상북도 바이오, 백신클러스터와 연계한 대마기반 전·후방산업 육성에 집중해 한국형 헴프(HEMP) 산업이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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