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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환경부, 화장품용기 분리배출 표시제 개정안 6월 마련 발표

내년 1월 시행 예정 ‘분리배출 표시’ 사전보완 화장품업계 목소리 반영 여부 주목

 

[코스인코리아닷컴 신보경 기자] 2022년 1월부터 화장품용기 분리 배출 표시제’가 시행 예정을 앞둔 가운데 환경부(장관 한정애)가 이에 대한 개정안을 오는 6월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4월 28일 환경부는 관련 브리핑을 통해 해당 제도 개선책에 대해 “업계와 소비자 모두의 목소리를 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서영태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분리배출 표시는 규제가 아닌 올바른 배출과 재활용이 편리한 용기 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며 “이해당사자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 있는 개정안을 6월 중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분리배출 표시’는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 재질과 구조개선 그리고 포장재 배출방법 등을 정확하게 안내하기 위한 제도로 소개됐던 바다. 특히 환경부는 이에 대해 용기의 몸체에 다른 재질이 혼합, 도포, 첩합된 제품은 별도로 표시해 종량제 봉투에 배출하도록 한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화장품업계 등 관련 산업계가 “오히려 자칫 내용물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도안 수정과 삭제 요청의견을 전했다. 특히 재활용 등급과 함께 분리배출 표시까지 하는 것은 이 중 규제이자 소비자의 역(逆)회수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편, 분리배출 표시제는 지난 2019년 12월 제도 도입 후 올해 3월 24일 포장재 재질, 구조 등급표시제가 시행되면서 함께 도입여부가 논의됐던 제도다. 표시제는 재활용 ‘우수’, ‘어려움’ 등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고 배출 방법을 안내하는 법이 주요 골자인 제도로 만약 내년 1월 분리배출 표시제까지 실시되면 자원 순환의 추진력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일고 있다.

 

하지만 화장품업계는 ‘재활용 어려움 표시’에 대해 “오히려 실효성이 떨어지고 브랜드의 이미지만 부정적인 인상을 남길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화장품업계는 “화장품 용기에 대한 자원 순환 대책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하지만 재활용 어려움 표기는 실효성이 떨어지고 국산 화장품의 이미지만 나쁘게 만들 수 있다”며, “대체 기술이 없거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면 심각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당장 화장품 용기 재활용제도의 첫 시작이었던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시행 당시 업계 측에서 제시했던 ‘용기 역회수 체계’나 ‘재생원료 사용’을 통한 예외조항 적용 요구에도 소비자와 환경단체와의 갈등을 일으켜 결국 불발되었던 만큼 이에 이번 6월에 마련될 개정안이 얼마만큼 업계의 목소리를 담고 또 소비자와 시민단체와의 이견 간극을 메울 수 있을 지의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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