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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식약처, 화장품 과징금 분할납부, 납부기한 연장 허용

화장품법 시행령 개정, 과징금 100만원 이상 최대 3회 이내 분할납부, 최대 1년 이내 납부기한 연장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재해 등의 사유로 화장품 과징금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해 납부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시행령'을 4월 27일 개정, 공포했다.

 

현행 '화장품법'에 따라 법령을 위반한 제조업자, 책임판매업자 등에게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 업체의 실적규모 등을 고려해 최대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번 개정법률의 적용 대상은 화장품 과징금 납부 의무자가 내야 하는 과징금이 100만 원 이상으로 ▲재해 등으로 재산상 현저한 손실 ▲사업 여건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면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 예상 등의 요건에 처한 경우이다. 한 번에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최대 3회 이내 분할납부 또는 최대 1년 이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코로나19 대유행 장기화 등에 따른 산업 전반의 위기 상황에서 과징금 일시 납부로 인한 화장품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중소 화장품 업체의 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화장품 분야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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