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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코로나19' 예방효과 등 불법행위 근절 합동점검 실시

식약처, 유관기관 협업 4월 22일~30일 살균소독제 등 온라인 부당광고 행위 집중 점검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코로나19 관련 부당광고와 불법 판매행위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4월 22일부터 30일까지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기구 등 살균소독제’와 생활화학제품 중 ‘살균제’ 등을 코로나19 예방 효과 등 부당하게 광고하거나 불법판매 행위에 대해 집중 실시한다.

 

식품 또는 기구에 사용하는 ‘기구 등 살균소독제’ 등은 '식품위생법'의 품목제조보고 대상제품이며 물체용으로 사용하는 ‘살균제’는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환경부 신고가 필요하다.

 

주요 점검내용은 ‘기구 등 살균소독제’를 ‘코로나19 예방 소독제’, ‘신체 살균·소독제’ 등으로 표방 또는 ‘품목제조 보고’한 내용과 다르게 용도, 용법을 표시, 광고하는 행위 등과 생활화학제품 중 ‘살균제’ 품목으로 신고, 제조한 제품이 아님에도 판매자가 ‘살균제’로 광고, 판매하는 행위 등을 점검한다.

 

아울러 ‘기구 등 살균소독제’와 ‘생활화학제품 중 살균제’ 등으로 모두 인정받은 제품과 관련해 효율적 관리를 위해 환경부와 관련 정보를 공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 유관기관과 협력해 코로나19 등에 편승해 불법, 부당광고 행위를 하는 업체에 대해 판매 누리집(사이트)차단과 함께 행정처분과 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고 밝히고 온라인을 통해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국민신문고 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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