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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이엔에스코리아, 제이엔씨벤자롱 등 화장품법 위반 식약처 행정처분

3월 11일~3월 31일 ‘화장품법 위반’ 14개 업체 제조·판매·광고업무정지, 제조업 등록취소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등록된 소재지에 화장품 관련 시설이 없거나 화장품 제조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화장품 업체가 식약처에 적발됐다. 특히 이엔에스코리아는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제조해 유통, 판매한 것이 적발돼 해당 품목에 대한 제조는 물론 전 품목 판매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기능성화장품이나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한 업체들도 여전히 상당수를 차지했다.

 

식약처는 3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 닥터홍, 더파운더즈, 로우어스, 미미엘, 베리나이스, 써라코스인터내셔널, 우리텍, 이엔에스코리아, 자연물질연구소, 제이엔씨벤자롱, 제이엠메디바이오, 한국셀, 헤나프로1004, 힐링팜스 등 14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화장품 제조·판매·광고업무정지, 화장품 제조업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 3월 11일 이엔에스코리아, 제조업무정지에 판매업무까지 ‘STOP’

 

식약처에 따르면, 3월 11일 이엔에스코리아가 화장품 ‘화미사 유기농 꽃발효 아이에센스’와 관련 2가지 항목으로 제재를 당했다.

 

식약처는 이엔에스코리아가 ‘화미사 유기농 꽃발효 아이에센스’에 대해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제출(제출일자 : 2019년 8월 23일)하기 전까지 해당 품목을 유통, 판매한 사실이 있음을 적발했다. 이에 전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3월 25일~6월 24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 ‘화미사 유기농 꽃발효 아이에센스’에 대해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2016년 11월 15일(제조번호 : NWSI-012)자부터 2019년 5월 22일(제조번호 : NWSI-026, NESM-09)자까지 제조해 유통, 판매한데 대해서는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3월 25일~4월 24일)의 제재를 가했다.

 

다음날인 3월 12일에는 베리나이스가 화장품 ‘나띵프로젝트 솔트테라피 단호박&만다린 버블버스(오감목욕 버블바스 옐로)’의 포장에 식약처장이 정해 고시한 알레르기 유발성분(리모넨, CAS No 5989-27-5)의 명칭을 표시하지 않아 15일(3월 29일~4월 12일)간 해당 품목을 판매할 수 없게 됐다.

 

# 3월 17일 닮은 꼴 화장품법 위반에 광고업무정지 내려져

 

3월 17일에는 로우어스와 한국셀 2개 업체가 화장품법을 위반한 광고로 식약처에 적발됐다. 이들은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한 것이 문제가 됐다.

 

로우어스는 화장품 ‘허브노트스네일리페어앰플’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했다.

 

한국셀 역시 화장품 ‘닥터세비앙피토셀픽스미스트’와 ‘닥터세비앙피토셀올인원 트리트먼트에센스’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했다.

 

식약처는 로우어스와 한국셀에 각각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3월 31일~5월 30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 3월 18일 4개 업체 2개월~6개월 화장품 광고 금지 처분

 

3월 18일에도 소비자가 의약품이나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는 화장품 광고를 한 것이 문제가 돼 더파운더즈, 자연물질연구소, 힐링팜스, 미미엘 등 4개 업체가 식약처로부터 제재를 당했다. 식약처는 이들 업체에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 문제가 된 제품의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더파운더즈는 화장품 ‘아누아어성초 77클리어패드’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해 3개월(3월 22일~6월 21일)간 해당 품목의 광고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

 

힐링팜스도 더파운더즈와 같은 이유로 화장품 ‘힐링팜스 펄스포인트’, ‘힐링팜스 리뉴얼 펄스포인트’에 대한 광고업무를 3개월(3월 31일~6월 30일)간 정지당했다.

 

자연물질연구소는 화장품 ‘시타듀리엑팅토너’, ‘비트 로제 토너’, ‘플루시온 17 앰플’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했다.

 

이들 제품 가운데 ‘시타듀리엑팅토너’는 2차 위반에 해당해 6개월(3월 31일~9월 30일)간 광고업무를 정지당했다. ‘비트 로제 토너’, ‘플루시온 17 앰플’에 대해서는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3월 31일~6월 30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미미엘은 화장품 ‘스피루리나 솔루션앰플’, ‘스피루리나 솔루션크림’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기능성화장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명칭, 제조방법 등에 관해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했다.

 

식약처는 미미엘에 ‘스피루리나 솔루션앰플’은 3개월(3월 31일~6월 30일), ‘스피루리나 솔루션크림’은 2개월(3월 31일~5월 30일)간 광고업무에 제재를 가했다.

 

# 제이엔씨벤자롱, 화장품법 위반 광고에 기재사항 위반까지

 

3월 19일에는 제이엠메디바이오와 써라코스인터내셔널이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제이엠메디바이오는 인체 세포, 조직 배양액이 들어있는 화장품 ‘에이로올인원솔루션마스크팩’과 ‘에이로화이트닝솔루션마스크팩’의 포장에 인체 세포, 조직 배양액의 함량을 기재, 표시하지 않아 15일(4월 2일~4월 16일)간 해당 품목을 판매할 수 없게 됐다.

 

써라코스인터내셔널은 화장품 ‘수딩 안티 레드니스 컨센트레이트-30ml’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해 3개월(4월 2일~7월 1일)간 해당 품목에 대한 광고업무를 정지당했다.

 

3월 23일에는 제이엔씨벤자롱, 헤나프로1004가 화장품법을 위반해 문제가 됐다. 제이엔씨벤자롱은 슬림에스, 썬플라워, 호호바, 제라늄, 레이디원, 메디센트, 티트리, 오패스 등의 제품에 대해 다양한 항목으로 화장품법을 위반했다.

 

먼저 ‘슬림에스’ 등 8개 품목을 자사 온라인 판매페이지 ‘벤자롱몰’을 통해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등 부당한 광고를 해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를 어겼다는 게 식약처의 판단이다. 또 ‘슬림에스’ 등 7개 품목에 대해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상호, 제조번호를 표시하지 않는 ‘화장품 기재사항 위반’ 상태로 자사 온라인 판매페이지 ‘벤자롱몰’을 통해 판매했다.

 

이에 식약처는 슬림에스, 썬플라워, 호호바 등 3개 품목에 대해서는 광고업무정지 4개월(4월 7일~8월 6일), 제라늄, 레이디원, 메디센트, 티트리, 오패스 등 품목에 대해서는 광고업무정지 3개월(4월 7일~7월 6일)의 제재를 가했다. 아울러 슬림에스, 썬플라워, 제라늄, 호호바, 메디센트, 티트리, 오패스는 판매업무정지 15일(4월 7일~4월 21일)의 처분을 받았다.

 

제이엔씨벤자롱은 같은 날 ‘화장품제조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식약처에 적발됐다. ‘슬림에스’ 등 7개 품목에 대해 제조관리기준서, 제품표준서, 제조관리기록서, 품질관리기록서를 작성·보관하지 않고 원료, 자재, 완제품의 품질에 관해 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다.

 

식약처는 제이엔씨벤자롱에 슬림에스, 썬플라워, 제라늄, 호호바, 메디센트, 티트리, 오패스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1개월 7일(4월 7일~5월 13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헤나프로1004는 염모제 ‘정경순생생헤나’ 제품명에 ‘탈모방지완화, 발모촉진효과도움’ 등의 문구를 사용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했다. 또 이 제품을 온라인 판매 페이지(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판매하면서 제품명을 ‘탈모방지완화발모촉진효과도움(프리미엄골드)’라고 거짓 기재하고 제품의 포장에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하지 않았다.

 

이 뿐 아니라 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온라인 판매페이지(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유통·판매했으며, 제품표준서, 품질관리 기록서를 유지·관리하지도 않았다. 특히 미생물한도(총호기성생균수 시험) 부적합 판정을 받는 등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화장품을 판매하기도 했다.

 

이에 식약처는 헤나프로1004에 염모제 ‘정경순생생헤나’의 판매업무정지 4개월 22일(4월 7일~8월 28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3월 29일에는 닥터홍이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를 위반했다. ‘랑스페미닌워시플러스’를 온라인 판매페이지(지마켓, 옥션 등)을 통해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등 부당한 광고를 한 것. 이에 해당 품목에 대한 광고를 식약처로부터 4개월(4월 12일~8월 11일)간 정지 당했다.

 

식약처는 3월 30일 우리텍과 관련, 등록된 소재지에 화장품 관련 시설이 전혀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4월 26일자로 화장품 제조업 등록을 취소키로 했다.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현황 (3월 11일~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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