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01 (수)

  • 흐림동두천 16.3℃
  • 맑음강릉 20.2℃
  • 구름많음서울 17.4℃
  • 구름많음대전 14.2℃
  • 맑음대구 12.8℃
  • 맑음울산 13.7℃
  • 맑음광주 14.8℃
  • 맑음부산 17.5℃
  • 구름많음고창 14.3℃
  • 맑음제주 16.2℃
  • 흐림강화 17.3℃
  • 맑음보은 8.4℃
  • 맑음금산 9.1℃
  • -강진군 11.5℃
  • 맑음경주시 9.4℃
  • 맑음거제 14.7℃
기상청 제공

정책

'동성제약, 아름다운화장품, 마녀공장, 시드물' 등 화장품법 위반 무더기 '행정처분'

2월 24일~3월 15일 ‘화장품법 위반’ 28개 업체 판매, 광고업무정지, 시정명령, 제조업 등록취소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동성제약, 아름다운화장품, 마녀공장, 시드물 등 소비자가 의약품이나 천연화장품 등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잘못된 표시 광고를 한 화장품 업체들이 식약처에 대거 적발됐다.

 

식약처는 경중에 따라 일정 기간 해당 제품에 대한 광고업무를 정지시켰다. 특히 제품의 포장에 자칫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를 한 경우에는 제품의 판매에도 제재를 가했다.

 

광고업무정지 기간 임에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광고를 한 업체에는 시정명령을 내려졌으며, 등록된 소재지에 화장품 관련 시설이 없는 업체를 적발해 화장품 제조업 등록을 취소했다.

 

식약처는 2월 24일부터 3월 15일까지 겟뷰티, 구스타, 데이셀코스메틱, 돔모드, 동성제약, 두루케이코퍼레이션, 랑솝, 마그덤, 마녀공장, 미플래그, 버디네트웍스, 브레드앤로즈, 순녹, 스페이스그룬, 시드물, 아르고코퍼레이션, 아름다운화장품, 아우라단미, 아이사제닉스아시아퍼시픽코리아(유), 와이제이인터내셔널, 유성뷰티, 지엘지엔비, 창쿠글로벌, 컨비니언스, 케이블러썸, 파켓, 홀리코스메틱 등 28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화장품 판매·광고업무정지, 시정명령, 화장품 제조업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 2월 24일 4개 업체 화장품법 위반 광고, 1개 업체 제조업 등록취소

 

식약처에 따르면, 2월 24일 스페이스그룬, 아우라단미, 창쿠글로벌, 아르고코퍼레이션, 마그덤 등 5개 업체가 화장품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중 스페이스그룬, 창쿠글로벌, 아르고코퍼레이션, 마그덤 등 4개 업체는 화장품법을 위반한 광고로 적발됐으며 아우라단미는 등록된 소재지에 화장품 관련 시설이 없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스페이스그룬은 화장품 ‘그룬플러스 테라피 샴푸’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했다. 이에 2개월(3월 11일~5월 10일)간 해당 품목의 광고업무를 실시할 수 없게 됐다.

 

창쿠글로벌, 아르고코퍼레이션, 마그덤은 화장품을 인터넷 사이트에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해 3개월(3월 10일~6월 9일)간 해당 품목에 대한 광고업무를 정지당했다.

 

아우라단미는 등록된 소재지에 화장품 관련 시설이 전혀 없다는 점이 식약처에 적발돼 3월 29일자로 화장품 제조업 등록이 취소됐다.

 

# 2월 26일 화장품법 위반 광고로 6개 업체 적발 ‘의약품인 듯, 기능성화장품인 듯’

 

2월 26일에도 소비자가 의약품이나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는 화장품 광고를 한 것이 문제가 돼 미플래그, 겟뷰티, 구스타, 랑솝, 아이사제닉스아시아퍼시픽코리아(유), 두루케이코퍼레이션 등 6개 업체가 식약처에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들 업체에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3개월까지 문제가 된 제품의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겟뷰티는 화장품 ‘미구하라 마스크팩 부스터’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해 2개월(3월 15일~5월 14일)간 광고업무에 제재를 받았다.

 

미플래그, 구스타 , 아이사제닉스아시아퍼시픽코리아(유), 두루케이코퍼레이션은 화장품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 이에 각각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3월 15일~6월 14일)에 처해졌다.

 

랑솝은 화장품 ‘두피샴푸바’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 또 기능성화장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효능, 효과 등에 관해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해 3개월(3월 12일~6월 11일)간 해당 품목의 광고업무가 정지됐다.

 

# 화장품 업체,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 위반 행정처분

 

3월 2일에는 지엘지엔비와 시드물이 화장품법 위반 광고로 식약처로부터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지엘지엔비는 ‘제주마유100% 마유크림’에 대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 이에 식약처는 지엘지엔비에 ‘제주마유100% 마유크림’에 대한 광고를 4개월(3월 16일~7월 15일)간 정지시켰다.

 

시드물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를 어겼다. ‘시드물 스킨소스 식물성 스쿠알란’을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하면서 ‘만성트럽, 트럽고민 케어, 노폐물OUT 산소IN’ 등의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한 것.

 

식약처는 시드물에 ‘시드물 스킨소스 식물성 스쿠알란’에 대한 광고를 2개월(3월 16일~5월 15일)간 실시할 수 없도록 했다.

 

# 와이제이인터내셔널, 미생물 한도 초과 제품 ‘판매업무금지’

 

3월 4일에는 와이제이인터내셔널, 돔모드, 홀리코스메틱, 유성뷰티, 케이블러썸 등 5개 업체가 화장품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와이제이인터내셔널은 유통화장품 수거, 검사에서 미생물 한도 기준을 초과, ‘부적합’ 처분을 받았다. 문제가 된 제품은 지난해 3월 31일 제조된 ‘아유르리퍼블릭브라운’(제조번호 : YJ2003004)이다. 이에 식약처는 와이제이인터내셔널에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3월 18일~4월 17일)의 행정처분을 가했다.

 

유성뷰티는 기능성화장품 ‘멤버헤나내추럴다크브라운’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심사받은 용법, 용량을 기재, 표시하지 않고 유통, 판매하다가 식약처로부터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5일(3월 18일~4월 1일)의 제재를 받았다.

 

돔모드는 화장품 ‘캡틴크림’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해 3개월(3월 18일~6월 17일)간 해당 품목의 광고를 할 수 없게 됐다.

 

케이블러썸도 화장품 ‘메이크브이아이매직리프팅세럼’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한 것이 문제가 돼 2개월(3월 18일~5월 17일)동안 해당 품목의 광고업무를 제한 당했다.

 

홀리코스메틱은 화장품 ‘편백카밍폼클렌저’를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기간(2020년 12월 1일~3월 1일) 중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광고한 사실이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3월 5일에는 마녀공장이 화장품 ‘마녀공장 모이스트플로랄 페미닌폼’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해 2개월(3월 12일~5월 11일)간 광고업무를 정지당했다.

 

# 화장품법 위반 광고 ‘계속’, 광고업무정지 기간 제품 광고 ‘덜미’

 

식약처는 3월 9일 순녹, 버디네트웍스, 브레드앤로즈, 파켓 등 4개 업체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들 업체는 모두 화장품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혹은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해 문제가 됐다.

 

식약처는 버디네트웍스에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3월 23일~5월 22일), 브레드앤로즈에는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3월 22일~6월 21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순녹과 파켓에도 각각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3월 23일~6월 22일)의 제재가 가해졌다.

 

3월 10일에는 데이셀코스메틱과 컨비니언스가 화장품법을 위반했다. 데이셀코스메틱은 화장품 ‘모발아더마스칼프인텐시브블랙턴앰플’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로 해당 품목의 광고를 2개월(3월 24일~5월 23일)간 정지 당했다.

 

또 컨비니언스는 화장품 ‘바른생각 젤 스탠다드’를 광고업무정지 기간(1월 22일~3월 21일) 중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해당 제품을 광고해 화장품법을 위반함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았다.

 

# 3월 11일 동성제약, 아름다운화장품, 시드물 등 줄줄이 화장품법 위반

 

3월 11일에는 동성제약과 아름다운화장품, 시드물이 화장품법을 위반해 식약처에 적발됐다. 동성제약은 외음부 세정제 ‘비즈톡스이너클렌저’ 등 2개 품목을 소비자에게 방문, 판매하면서 ‘잦은 질염 및 빠른 치유 예방, 자궁경부암 바이러스 예방, 질염원인균인 칸디다균 성장 저해’ 등 문구를 사용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했다. 또 ‘저자극/저자극성으로 매일 사용가능’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를 낳았다.

 

염모제 ‘동성허브스피디칼라크림내추럴블랙’을 제조·판매하면서 제품의 1차, 2차 포장에 ‘자연유래’라는 문구를 사용해 천연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기도 했다. 아울러 외음부 세정제 ‘비즈톡스이너클렌저’ 등 2개 품목을 소비자에게 방문·판매하면서 제품의 포장에 ‘저자극’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했다.

 

식약처는 동성제약에 ‘비즈톡스이너클렌저’, ‘비즈톡스리프레싱이너미스트’에 대한 광고업무정지 4개월(3월 25일~7월 24일)과 ‘동성허브스피디칼라크림내추럴블랙’의 판매업무정지 3개월(3월 25일~6월 24일), ‘비즈톡스이너클렌저’, ‘비즈톡스리프레싱이너미스트’ 판매업무정지 2개월(3월 25일~5월 24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아름다운화장품은 염모제 ‘오베르떼에코칼라3.0(아주어두운갈색)’을 제조·판매하면서 제품의 1차, 2차 포장에 ‘눈의 건강까지 생각한’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했다.

 

식약처는 아름다운화장품에 ‘오베르떼에코칼라3.0(아주어두운갈색)’의 판매업무를 2개월(3월 25일~5월 24일) 정지시켰다.

 

시드물은 ‘민중기프로폴리스앰플’ 등 4개 품목을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등의 내용으로 광고해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4개월(3월 25일~7월 24일)의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현황 (2월 24일~3월 15일)

 

관련태그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법위반 #과대허위광고 #의약품오인광고 #미생물한도초과  #행정처분 #화장품판매업무정지  #화장품광고업무정지 #시정명령 #화장품제조업등록취소  #동성제약 #아름다운화장품 #마녀공장 #시드물 #데이셀코스메틱 #와이제이인터내셔널 #홀리코스메틱 #겟뷰티 #지엘지엔비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