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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리포트] 중국 NMPA, 5월부터 새 시스템으로 화장품 허가등록한다

신화장품 허가 등록 관련 공고 5월 1일부터 ‘화장품 허가, 등록자료 관리 규정’ 실시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오는 5월부터 중국에서 화장품 허가·등록시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의 새로운 화장품 허가·등록 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5월 1일 이전까지는 기존의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등 새로운 화장품 허가 등록 시스템 사용이 유예된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은 3월 5일 이 같은 내용의 신(新) 화장품 허가 등록 시스템 사용 관련 공고를 발표했다.

 

‘화장품 허가, 등록자료 관리 규정’을 실시하는 유관 사항에 관한 공고는 ▲새로운 화장품 허가 등록 시스템 사용 유예기한 ▲기존 시스템에 등록된 허가·등록 제품의 이관 ▲화장품 원료의 안전성 관련 정보 제출 ▲잡티제거 미백 탈모예방 화장품 효능 테스트 ▲보통 화장품 연간보고서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CCIC KOREA에 따르면, NMPA는 화장품 허가·등록 관리 업무를 위해 새로운 화장품 허가·등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시스템은 오는 4월 1일부터 사용이 가능하며 5월 1일부터는 반드시 새로운 시스템으로 화장품 허가·등록을 해야 한다. 단, 새로운 화장품 허가·등록 시스템 도입에 앞서 유예기한이 적용됨에 따라 4월 1일까지는 새로운 시스템은 물론 기존 시스템도 사용이 가능하다.

 

이에 5월 1일 이전에 기존 시스템에 화장품 허가·등록을 위한 자료 제출을 한 경우에는 기존 시스템에서 허가·등록 진행을 완료해야 한다.

 

기존 시스템에서 이미 허가를 취득했거나 등록을 완료한 제품은 2022년 5월 1일까지 새로운 시스템을 통해 제품 집행표준서와 제품 라벨을 제출해야 한다. 보통화장품은 제품 처방을 기입하고 특수화장품은 최종 포장 패키지와 라벨 도안 등을 업로드해야 한다.

 

화장품 원료의 안전성 관련 정보 제출은 각 시기에 따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먼저 5월 1일부터 허가·등록을 진행할 때는 제품 배합 원료의 유래, 제품명 관련 정보를 기입해야 한다. 이 중 ‘화장품안전기술규범’에 품질규격에 대한 요구가 있는 원료는 원료의 품질규격증명 또는 안전성 관련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2022년 1월 1일부터 방부, 자외선차단, 착색, 염색, 잡티제거·미백 기능이 있는 원료는 안전성 관련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또 2023년 1월 1일부터 모든 원료의 안전성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 전에 이미 허가를 취득했거나 등록한 화장품은 2023년 5월 1일 전에 제품 처방 중 모든 원료의 안전성 관련 정보를 보충해 제출해야 한다.

 

잡티제거·미백, 탈모예방 화장품 효능 테스트의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 잡티제거·미백, 탈모예방 화장품의 허가를 신청할 때 인체 임상실험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2021년 5월 1일 이전에 신청해 허가를 취득한 잡티제거·미백, 탈모예방 화장품은 2023년 5월 1일 전에 인체 임상실험 시험성적서를 보충 제출해야 한다. 2021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신청해 허가를 취득한 제품은 2022년 5월 1일 전에 인체 임상실험 시험성적서를 보충 제출해야 한다.

 

2022년 1월 1일부터 구·신 버전 시스템에 등록된 모든 제품은 연간보고서 시행 대상이 된다. 이에 보통화장품 신청인은 매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 사이에 연간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CCIC KOREA는 “5월 1일부터는 반드시 새로운 시스템을 통해 화장품 허가·등록을 진행해야 하며, 이에 따른 화장품 원료의 안전성 관련 정보 제출, 잡티제거·미백 탈모예방 화장품 효능 테스트, 보통화장품 연간보고서 제출 등의 사항이 달라진다”고 말했다.

 

(자료 제공 : CCIC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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