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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코로나19 보호용품, 허위과대 광고 판매 무더기 적발

식약처,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등 허위과대 광고 누리집 215건 적발 '접속차단' 조치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관련 보호용 제품인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등을 허위, 과대광고로 판매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3월 4일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등 코로나19 보호용 의료제품과 의료제품이 아닌 공산품을 광고, 판매하는 누리집(사이트)를 대상으로 온라인 광고 1,012건을 점검해 허위, 과대광고 누리집 215건을 적발하고 접속차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현재 보건용, 수술용, 비말차단용 마스크, 손소독제 등은 의약외품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손세정제는 화장품으로, 체온계는 의료기기로 관리되고 있다.

 

우선 마스크의 경우 보건용마스크(KF99‧94‧80),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마스크 등은 ‘의약외품’으로 식약처가 액체저항성, 입자 차단능력 등을 검증한 제품이다.

 

마스크 관련 온라인 판매광고 200건을 점검한 결과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를 보건용 마스크(KF94‧80)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KF94 마스크를 99% 이상 차단율을 갖는 것으로 허가범위를 벗어난 성능으로 광고, 판매한 과대광고(18건) ▲공산품 마스크에 대해 유해물질 차단, 호흡기 보호기능 등을 광고한 의약외품 오인 우려 광고(9건) 등 총 27건을 적발했다.

 

 

손소독제는 피부 살균, 소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약외품’으로 알코올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 손소독제 관련 온라인 판매광고 200건을 점검한 결과 ▲감염병 및 질병예방 등 허가범위를 벗어난 성능으로 광고한 과대광고(15건) ▲국내 허가를 받지 않은 해외 제품을 의약외품인 손소독제처럼 판매한 오인광고(48건) ▲의약외품이 아닌 공산품의 손소독제 오인광고(5건) 등 총 68건을 적발했다.

 

손세정제는 화장품으로 분류되며 물을 사용해 손을 세정하는 데 사용된다. 손세정제 관련 온라인 광고 361건을 점검한 결과 ▲물 없이 사용한 제품이라는 등 소비자 오인광고(35건) ▲살균, 피부재생, 바이러스 예방 등 의약품인 것처럼 의약적 효능을 광고한 오인광고(25건) 등 총 60건을 적발했다.

 

의료기기인 체온계는 질병의 진단 등을 위해 특정 개개인의 체온을 측정하는 기기로 식약처에서 인증, 관리하고 있다. 체온계 관련 온라인 광고 251건을 점검한 결과 ▲허가받지 않은 해외 제품의 거짓·과대광고(36건)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에 체온계, 체온측정 등을 광고한 의료기기 오인광고(24건) 등 총 60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보호용품으로 허가받은 의약외품(마스크, 손소독제)과 의료기기(체온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판매, 광고 사이트, 제품 포장 등에서 ‘의약외품’ 또는 ‘의료기기’ 표시를 꼭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에서 개인위생과 관련된 다소비 보호용품에 대해 온라인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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