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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식약처, 사용기한 지난 원료 사용 화장품제조업체 적발

2월 16일~2월 28일 화장품법 위반 12개 업체 제조, 판매,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사용기한이 지난 원료를 화장품 제조에 사용하거나 원료의 시험검사를 하지 않은 업체가 식약처에 적발됐다. 또 화장품을 수입 판매하면서 품질관리 업무 절차서에 따라 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업체도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아울러 소비자가 의약품, 기능성화장품, 천연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업체들도 식약처의 시야를 벗어나지 못했다.

 

식약처는 2월 16일부터 2월 28일까지 다커, 닥터스코스메틱, 아던샵, 에스오씨, 오샤레, 오울루코리아, 와이앤인터내셔널, 유진플러스, 지티컴퍼니, 한국이인생명과학, 홉앤조이, 화니핀코리아 등 12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화장품 제조·판매·광고 업무정지의 행정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 2월 16일 4개 업체 화장품법 위반 광고 ‘적발’

 

식약처에 따르면, 2월 16일 에스오씨, 아던샵, 닥터스코스메틱, 와이앤인터내셔널 등 4개 업체가 화장품법을 위반한 광고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에스오씨는 화장품 ‘포마이도터’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기능성화장품이 아님에도 명칭, 효능, 효과 등에 관해 기능성화장품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광고했다. 아울러 의사 또는 그 밖의 의료기관이 이를 지정, 공인, 추천, 연구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광고를 실시하기도 했다. 이에 식약처는 에스오씨에 ‘포마이도터’에 대한 광고를 4개월(3월 2일~7월 1일)간 정지시켰다.

 

아던샵과 와이앤인터내셔널은 화장품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해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3월 2일~6월 1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 같은 행정처분으로 아던샵은 화장품 ‘아던샵 프리미엄 실키 아이래시 세럼’에 대한 광고를 3개월간 실시할 수 없게 됐다. 와이앤인터내셔널도 같은 기간 화장품 ‘와이츄 더블 프리미엄 아이래쉬 세럼 STEP01 비오틴’, ‘와이츄 더블 프리미엄 아이래쉬 세럼 STEP02 케라틴’의 광고업무가 정지됐다.

 

닥터스코스메틱은 화장품 ‘테라로직 덱스베리어 마데셀크림’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한 것이 식약처에 적발(2차 위반)됐다. 또 화장품 ‘테라로직 덱스베리어 라이트 마데셀크림’을 광고업무정지 기간 중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광고한 것도 문제가 됐다.

 

식약처는 닥터스코스메틱에 ‘테라로직 덱스베리어 마데셀크림’의 광고업무정지 6개월(3월 2일~9.1일)과 ‘테라로직 덱스베리어 라이트 마데셀크림’과 관련한 시정명령을 내렸다.

 

# 화장품법 위반 광고 3~6개월간 광고업무정지

 

2월 18일에도 홉앤조이, 오울루코리아, 오샤레, 지티컴퍼니 등 4개 업체가 잘못된 화장품 광고로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 해당 품목의 광고를 할 수 없게 됐다.

 

홉앤조이는 ‘미라클 밸런싱 젤’, ‘미라클 외음부 세정제’에 대해 의약품이나 기능성화장품, 천연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해 해당 제품에 대한 광고를 4개월(3월 4일~7월 3일)간 제한당했다.

 

오울루코리아는 화장품 ‘버치아토베이비로션’, ‘버치아토판테놀베이비세럼’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한 것이 식약처에 적발됐다. 이에 ‘버치아토베이비로션’은 6개월(2월 26일~8월 25일)간, ‘버치아토판테놀베이비세럼’은 3개월(2월 26일~5월 25)간 광고를 실시할 수 없게 됐다.

 

오샤레는 2018년 1월경부터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오샤레 아이 밤 15g’ 제품을 판매하면서 “재생효과”라는 문구를 사용,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행위를 해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판매했다.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적발, 오샤레에 ‘오샤레 아이 밤 15g’에 대한 광고업무를 3개월(3월 2일~6월 1일)간 정지시켰다.

 

지티컴퍼니는 2020년 10월경부터 인터넷 쇼핑몰에 기초화장품 제품류 ‘912 천연 아로마 슬리핑 타입 10ml’외 3품목을 광고하면서 원료와 관련, 의약품 오인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행위를 해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판매했다. 이에 식약처로부터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3월 2일~6월 1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2월 19일에도 다커와 한국이인생명과학이 화장품법 위반 광고로 적발돼 각각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3월 5일~6월 4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다커는 화장품 ‘앙방 블루밍가든 샴푸(BLOOMING GARDEN)’, ‘앙방 플라잇오브드림 샴푸(FLIGHT OF DREAM’를, 한국이인생명과학은 화장품 ‘닥터와이케어’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한 것이 문제가 됐다.

 

# 식약처, 화장품 제조·판매업무정지 행정처분

 

2월 22일에는 유진플러스와 화니핀코리아가 화장품법을 위반해 제조·판매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유진플러스는 2017년 6월 10일부터 2019년 11월 11일까지 외음부 세정제에 해당하는 화장품 ‘엘티브이페미닌하이진’을 3회 수입해 자사 온라인 판매사이트를 통해 유통, 판매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품질관리 업무 절차서에 따라 제조번호별로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식약처는 이를 ‘품질관리 업무 절차서 내용 미준수’로 보고 ‘엘티브이페미닌하이진’의 판매를 1개월(3월 4일~4월 3일)간 정지시켰다.

 

화니핀코리아는 제조관리기준서 내용 미준수와 원료 시험검사 미실시 건으로 식약처에 적발됐다. 화니핀코리아는 ‘로얄구리무에센셜퍼펙트스킨’ 등 2개 품목에 대해 작성된 제조관리기준서에 사용기한이 도래한 원료는 폐기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사용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화장품 제조에 사용했다. 또 ‘골든실크웜투탈솔루션쓰리디마스크팩’ 등 10개 품목에 대해 원료로 사용된 정제수의 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식약처는 화니핀코리아에 문제가 된 10개 품목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5일(3월 4일~3월 18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현황 (2월 16일~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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