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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화장품법 위반 '지크린텍, 와이이티, 이노진' 적발

식약처, 1월 14일~31일 ‘화장품법 위반’ 3개 업체 제조·판매·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화장품을 제조, 판매하면서 품질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검사 결과가 부적합하게 나타난 업체들이 식약처에 적발됐다. 또 품질, 효능 등에 대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광고를 한 업체에도 제재가 가해졌다.

 

식약처는 1월 14일부터 31일까지 와이이티, 이노진, 지크린텍 등 3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화장품 제조·판매·광고 업무를 정지시키는 행정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 화장품 업체, ‘품질’ 제대로 챙기지 않아 식약처 ‘적발’

 

식약처에 따르면 1월 14일 와이이티, 이노진 2개 업체가 화장품 품질과 관련한 건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와이이티는 기능성 화장품을 제조하면서 품질검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됐다. ‘맑을담워터베이스크림(제조번호 : EZ021A, 제조일자 : 2019년 1월 3일)’을 제조하면서 품질검사 항목 가운데 나이아신아마이드, 아데노신의 확인, 함량 등 일부 시험,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출하한 것이다. 식약처는 와이이티에 해당 품목의 제조를 15일(1월 28일~ 2월 11일)간 정지시키는 행정 제재를 가했다.

 

이노진은 화장품 ‘메디션 세보레아 샴푸’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해 화장품법을 위반했다. 또 품질, 효능 등에 관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획인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광고한 점도 더해졌다. 이 같은 화장품법 위반 내용이 식약처에 적발되면서 이노진은 화장품 ‘메디션 세보레아 샴푸’에 대한 광고를 4개월(1월 28일~5월 27일)간 할 수 없게 됐다.

 

# 지크린텍, ‘미생물 기준 초과’ 물티슈 제품 판매 ‘정지’

 

1월 19일에는 지크린텍이 식약처로부터 ‘판매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지크린텍은 ‘미엘퓨어민트’, ‘앙쥬르45 물티슈’, ‘미엘 클래식’, ‘앙쥬르 실키 물티슈’의 품질검사 결과 ‘미생물 기준 초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처는 지크린텍에 ‘미엘퓨어민트’, ‘앙쥬르45 물티슈’, ‘미엘 클래식’, ‘앙쥬르 실키 물티슈’의 판매를 1개월(2월 2일~3월 1일)간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현황 (1월 14일~1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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