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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국존슨앤드존슨, 일부 성분 미기재 제품 유통판매 식약처 '적발'

식약처, 12월 15일~31일 성분 미기재, 허위광고 업체 광고·판매업무정지 행정처분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한국존슨앤드존슨판매(유)가 제품 포장에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일부 성분을 기재, 표기하지 않고 유통, 판매했다가 식약처에 적발됐다. 또 품질, 효능 등에 관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광고하거나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실시한 업체들도 덜미를 잡혔다.

 

식약처는 12월 15일부터 31일까지 구다이글로벌, 미친스킨, 베네플래닛, 블루셀랩, 씨에이치에이퍼시픽, 아시아마스터트레이드, 엠케이유니버셜, 오퍼스아시아, 유한회사스노우볼컴퍼니, 제이앤비인터내셔널, 포인트153, 한국존슨앤드존슨판매(유) 등 12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광고·판매업무정지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 12월 15일 3개 업체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

 

12월 15일에는 아시아마스터트레이드, 엠케이유니버셜, 오퍼스아시아 등 3개 화장품 기업이 화장품법을 위반한 광고로 식약처에 적발됐다. 특히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실시한 것이 문제가 됐다.

 

아시아마스터트레이드는 화장품 ‘데일리 퓨리파잉 트리트먼트 토너’ 등 4품목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실시했다.

 

이에 ‘잡티케어 글로우 세럼’의 광고업무가 4개월(12월 29일~2021년 4월 28일) 정지된 것을 비롯해 ‘데일리 퓨리파잉 트리트먼트 토너’, ‘아티초크 인텐시브 스킨베리어 앰플’은 3개월(12월 29일~2021년 3월 28일), ‘퀴노아 원스텝 밸런스 젤 클렌져’는 2개월(12월 29일~2021년 2월 28일)간 광고를 할 수 없게 됐다.

 

엠케이유니버셜은 화장품 ‘에스테틱비비크림에이(A)포뮬러’, ‘에스테틱비비크림에이치(H)포뮬러’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실시해 해당 품목의 광고업무를 3개월(12월 29일~2021년 3월 28일)간 정지당했다.

 

오퍼스아시아도 화장품 ‘끄렘 드 오로라’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실시한 것이 적발돼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12월 29일~2021년 3월 28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 12월 18일 베네플래닛 등 5개 업체 화장품법 위반 광고

 

12월 18일에도 베네플래닛, 유한회사스노우볼컴퍼니, 구다이글로벌, 블루셀랩, 제이앤비인터내셔널 등 5개 업체가 잘못된 화장품 광고로 식약처에 적발돼 2~3개월 간 문제가 된 제품의 광고를 할 수 없게 됐다.

 

베네플래닛은 화장품 ‘아토베네 카밍 클렌징 워터’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품질, 효능 등에 관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광고했다. 식약처는 베네플래닛에 ‘아토베네 카밍 클렌징 워터’에 대한 광고를 2개월(2021년 1월 5일~2021년 3월 5일)간 정지시켰다.

 

유한회사스노우볼컴퍼니는 화장품 ‘워샤 쑥테라피 딥스칼프 샴푸’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품질, 효능 등에 관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광고했다. 또 화장품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화장품의 범위에 벗어나는 광고를 실시하기도 했다. 이에 ‘워샤 쑥테라피 딥스칼프 샴푸’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2개월(2021년 1월 4일~2021년 3월 3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구다이글로벌, 블루셀랩, 제이앤비인터내셔널 등 3개 업체는 모두 화장품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실시한 것이 적발돼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에 처해졌다.

 

구다이글로벌과 제이앤비인터내셔널은 각각 화장품 ‘조선미녀인삼스네일세럼’, ‘닥터세라바’의 광고를 3개월(2021년 1월 5일~2021년 4월 4일)간 할 수 없게 됐고 블루셀랩은 ‘백아율클래식크림’의 광고가 3개월(2021년 1월 4일~2021년 4월 3일)간 중단된다.

 

# 미친스킨 등 3개 업체 화장품 광고 ‘스톱’

 

12월 21일에는 미친스킨, 씨에이치에이퍼시픽, 포인트153 등 3개 업체가 잘못된 화장품 광고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미친스킨은 화장품 ‘미친스킨 맥주효모 탈모완화기능성샴푸’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실시했다. 식약처는 미친스킨에 ‘미친스킨 맥주효모 탈모완화기능성샴푸’의 광고를 2개월(2021년 1월 5일~2021년 3월 5일)간 중단시켰다.

 

씨에이치에이퍼시픽은 1월 20일부터 10월 14일까지 인터넷 사이트에서 ‘라끌랑 쿨가이 젠틀 클렌저’를 판매하면서 ‘항균’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실시했다. 이 같은 내용이 식약처에 적발됨에 따라 씨에이치에이퍼시픽은 3개월(2021년 1월 4일~2021년 4월 3일)간 해당 품목에 대한 광고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

 

포인트153도 화장품 ‘Babor Cleansing Gentle Peeling’ 등 8품목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실시한 것이 문제가 돼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2021년 1월 5일~2021년 4월 4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아울러 12월 22일에는 한국존슨앤드존슨판매(유)가 화장품 성분 미기재로 제품의 판매를 정지당했다. 한국존슨앤드존슨판매(유)는 화장품 ‘존슨즈 탑투토 베이비바스’를 판매하면서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화장품의 제조에 사용된 일부 성분을 기재, 표시하지 않고 유통, 판매한 사실이 식약처에 적발됨에 따라 해당 품목의 판매가 15일(2021년 1월 5일~2021년 1월 19일)간 정지됐다.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현황 (12월 15일~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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