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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리바이탈래쉬코리아, 성분에디터 등 4개 업체 화장품법 위반 적발

식약처, 11월 11일~30일 2차포장 제조일자 누락, 허위광고 등 광고·판매업무정지 행정처분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화장품 2차 포장에 제조일자를 누락하거나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한 업체들이 식약처에 적발됐다. 또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도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소비자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도 문제가 됐다.

 

식약처는 11월 11일부터 30일까지 리바이탈래쉬코리아, 성분에디터, 퍼스트마켓, 피어스트퍼시픽 등 4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광고·판매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 11월 11일 3개 업체, 화장품법 위반으로 최대 3개월 광고업무 ‘스톱’

 

식약처는 11월 11일 피어스트퍼시픽, 성분에디터, 퍼스트마켓 등 3개 업체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이들 기업은 모두 화장품법을 위반한 광고가 문제가 됐다.

 

피어스트퍼시픽은 화장품 ‘엘포인트젤(L-Point Gel)’ 등 3품목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했다. 이에 식약처는 피어스트퍼시픽에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11월 25일~2021년 2월 24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성분에디터도 화장품 ‘락토바이오틱스스킨베리어리페어크림’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했다. 이 같은 내용이 식약처에 적발되면서 성분에디터는 ‘락토바이오틱스스킨베리어리페어크림’의 광고업무를 3개월(11월 25일~2021년 2월 24일)간 정지당했다.

 

퍼스트마켓은 화장품 ‘코코스타 와플 클렌징 패드’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했다.

 

식약처는 퍼스트마켓에 ‘코코스타 와플 클렌징 패드’의 광고업무를 2개월(11월 25일~2021년 1월 24일)간 정지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으로 제재했다.

 

# 11월 16일 리바이탈래쉬코리아, 2차 포장 제조일자 누락 적발

 

11월 16일에는 리바이탈래쉬코리아가 화장품법을 위반해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리바이탈래쉬코리아는 화장품 ‘리바이탈래쉬 어드밴스드’, ‘리바이타브로우 어드밴스드’의 2차 포장에 부착한 라벨에 개봉 후 사용기간이 12개월임을 나타내는 심벌·기간(12M)을 표시하면서 제조일자를 누락해 소비자에게 증정했다.

 

식약처는 리바이탈래쉬코리아에 ‘리바이탈래쉬 어드밴스드’와 ‘리바이타브로우 어드밴스드’의 판매를 15일(11월 24일~12월 8일)간 정지시켰다.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현황 (11월 11일~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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