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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랄라블라' 운영 GS리테일, 부당 반품·판촉비 전가 등 10억 과징금 '철퇴'

판촉비, 판매장려금, 반품 등 비용 납품업자 떠넘겨 갑질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H&B스토어 ‘랄라블라’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이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로 1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2016년부터 2년 넘게 여러 납품업체에 판촉·판매장려금 등을 떠넘기고 반품 밀어내기를 하는 등의 부당행위로 적발된 데 따른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강·미용 분야 전문점 랄라블라(lalavla)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총 10억 5,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GS리테일이 2017년 6월 랄라블라를 운영하던 왓슨스코리아를 흡수 합병했기 때문에 왓슨스코리아의 법 위반행위를 GS리테일의 행위로 봤다.

 

# GS리테일, 대규모유통업법 다수 위반으로 공정위 제재

 

공정위 조사 결과 GS리테일은 2016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다수의 납품업자를 상대로 ▲거래 개시 전 계약서 미교부 ▲상품대금 감액 ▲부당 반품 ▲약정 없이 판촉비·판매장려금 전가 등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를 했다.

 

구체적으로 2016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총 13개 납품업자와 총 17건의 물품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가 시작되기 전까지 계약서를 주지 않았다. 또 같은 기간 동안 총 25개 납품업자와 총 32건의 물품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GS리테일이 제공하는 SNS 판촉수단을 이용할 경우 추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사실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다. GS리테일이 이들 납품업자로부터 받은 SNS 사용비는 약 7,900만원에 달한다.

 

이 같은 행위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즉시 납품업자 등에게 법령에서 정한 주요 계약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주도록 한 법 제6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게 공정위의 지적이다.

 

GS리테일은 38개 납품업자에게 ‘2015년·2016년 헬스뷰티 시상식’ 행사비용 명목으로 약 5억 3,000만원을 상품대금에서 공제하고 대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2015년·2016년 헬스뷰티 시상식’이란 GS리테일이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한 해 동안 소비자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브랜드를 선정해 시상하는 자체 행사를 말한다.

 

공정위는 “이는 정당한 사유없이 납품받은 상품의 대금을 감액해 지급하지 못하도록 한 법 제7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납품받은 상품의 대금을 감액하는 것은 납품받은 상품이 계약한 상품과 다른 경우, 납품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오손, 훼손된 경우,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등의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GS리테일은 이번 사건 심사과정에서 부당하게 감액한 금액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품업자에게 지급하고 자진시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 직매입한 상품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 ‘나몰라라’

 

GS리테일의 부당행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2016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총 353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중 약 98억 상당의 상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직매입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매입한 상품 중 판매되지 않은 상품에 대한 판매책임을 부담하고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매입하는 형태의 거래로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상품을 정당한 사유없이 반품하는 것은 법 제10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는 납품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오손, 훼손 또는 상품의 하자가 있는 경우, 직매입의 경우 납품업자가 반품이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인 근거를 첨부한 서면으로 반품을 요청한 경우, 유통업자가 반품비용을 부담하고 납품업자가 동의하는 경우 등에 한한다.

 

GS리테일은 또 2016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총 76개 납품업자에게 총 213건의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전에 판촉행사에 관한 서면 약정 없이 판촉행사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이 같은 행위는 대규모유통업자가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판촉행사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서면약정을 사전에 체결하지 않고 납품업자에게 판촉행사 비용을 부담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GS리테일이 2016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총 30개 납품업자와 연간거래 기본계약에 판매장려금의 지급목적, 지급시기와 횟수, 비율이나 액수 등에 관한 약정 없이 판매장려금 약 2억 8,000만원을 받은 점도 지적했다.

 

건강·미용 전문점에서의 불공정행위로 공정위 제재가 이뤄진 것은 지난해 8월 22일 CJ올리브네트웍스(올리브영)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원을 부과받은 것에 이어 두 번째다.

 

공정위는 “코로나19 위기로 대규모 유통업자의 부당한 판촉비, 판매장려금, 반품 등의 비용 전가 행위에 대한 유인이 강해질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대규모 유통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 감시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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