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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식약처, '탈모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 제출자료 면제 행정예고

기능성화장품 심사 규정 개정안, '가려움 개선’ 인체적용시험기관 기준도 개선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중 일부 성분 조합의 경우 제출자료를 면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 자료 제출 면제 성분 조합 추가 ▲‘가려움 개선’ 기능성화장품 인체적용시험기관 기준 개선 등이다.

 

우선 제출자료 면제 대상을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중 고시한 성분과 함량 조합을 사용할 경우 기능성화장품 심사 시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자료’ 제출이 면제된다. 또 인체적용시험기관 개정을 통해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2020년 8월)으로 기능성화장품에서 ‘아토피’ 표현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제품에 대한 인체적용시험을 의약품 임상시험실시기관이 아닌 일반화장품과 동일한 시험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식약처 행정예고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 기능성화장품 자료면제 대상

 

 

식약처는 이번 개정 추진으로 기능성화장품의 개발이 활성화되고 빠른 시장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화장품 산업 지원을 위해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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