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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화장품시험검사기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화장품 시험, 검사, 인증 토탈 서비스 제공

2003년 '화장품시험검사기관', 2019년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 '원스톱 토탈 서비스'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원장 윤갑석, 이하 KCL)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의 유관기관으로 지난 2010년 7월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과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통합해 출범한 시험, 인증기관이다. KCL은 건설재료와 화장품, 생활용품, 에너지, 환경분야 등 산업 전 분야 제품의 시험과 검사, 인증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국가기술표준원 유관기관 '화장품, 생활용품, 건설재료' 등 산업 전 분야 시험, 검사, 인증 토탈 서비스

 

특히 KCL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화장품, 의약품, 의약외품(마스크), 위생용품, 의료기기 시험과 검사기관, 비임상시험시설기관(GLP)로 지정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 식품 등 축산물, 의약품 등 화장품, 의료기기, 위생용품 분야의 시험검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시험과 검사원에 대한 교육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KCL은 지난 2003년부터 ‘화장품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국내 유통 화장품에 대한 품질검사와 의뢰시험을 수행해 왔으며 지난해 식약처로부터 화장품법 제14조의2 제4항에 따라 천연화장품과 유기농화장품 인증기관(식약처 제2호, 2019년 11월)으로 지정받아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2019년 11월 식약처 '천연화장품, 유기농화장품 인증기관' 제2호 지정 서비스 제공


천연화장품은 화장품법 제2조 2의2에 따라 동식물과 그 유래 원료 등 천연 또는 천연 유래 원료가 완제품의 95% 이상 함유한 화장품이며 유기농화장품은 화장품법 제2조 2의3에 따라 천연화장품으로서 유기농 원료가 완제품의 10% 이상 함유한 화장품이다.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은 크게 서류 심사와 공장 심사로 이루어지며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모든 서류가 구비됐는지 확인 후 접수가 시작된다. 신청부터 인증까지 걸리는 소요기간은 약 3개월 정도이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요건에 맞게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신청 서류는 ‘인증 신청서, 대표자 서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료에 대한 정보, 제조공정, 용기, 포장과 보관 등에 대한 정보'가 있다. 서류 양식은 ‘KCL 홈페이지(www.kcl.re.kr)> 사업안내>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인증’에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다.

 

세부적으로 ‘원료에 대한 정보’에는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 formula Sheet, 천연∙유기농 인증서(인증받은 원료의 경우), 원료별 MSDS와 원료사용 질문서(인증서 제출 시 원료사용 질문서 생략 가능)가 있으며 ‘제조공정, 용기, 포장과 보관 등에 대한 정보’로는 제품의 규격서 또는 표준서, 제조공정도, 공정∙세척제 체크리스트 (제조설비 세척제 MSDS 자료 포함), 용기∙포장 재질 확인을 위한 자료, 작업장과 원료보관 사진이 있다.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 수수료는 문서심사비와 공장심사비로 나눠 납부하고 비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인증받고자 하는 품목 수에 따른 품목 추가 할인, 공장 소재지에 따라 출장비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 안내가 필요할 경우 인증기관에 별도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

 

천연화장품, 유기농화장품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유효기간 연장심사를 통해 인증을 유지할 수 있다. 연장심사 시에는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인증서 원본과 인증 제품이 최신 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가 추가로 요구된다.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천연화장품, 유기농화장품 인증 절차

 

 

KCL은 화장품 품질검사 뿐 아니라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 화장품 안정성 시험가이드라인에 따른 안정성 평가, 화장품의 방부력 평가 시험,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까지 화장품 관련 시험 인증 토탈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또 국내 화장품 기업들의 큰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 관련 설명회를 준비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KCL 홈페이지를 통해 일정과 세부 내용을 알릴 예정이다.


# 2003년 화장품시험검사기관 지정, 유통 화장품 품질검사, 의뢰시험 수행 '원스톱 토탈 서비스'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은 반세기 가까이 축적해 온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건설재료, 화장품, 생활용품, 에너지, 환경 분야 제품의 시험검사와 인증 업무를 담당해 오면서 국내 관련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지속적인 역량 강화를 통해 시험분석부터 고도의 기술지원까지 원스톱 토탈 서비스를 지향하는 글로벌 인증기관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 시험분석 기관인 KCL은 국내 27개 사업장과 해외 법인(사무소)에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시험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KCL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화장품, 의약품, 의약외품(마스크), 위생용품,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 비임상시험시설기관(GLP)로 지정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 식품 등, 축산물, 의약품 등, 화장품, 의료기기, 위생용품 분야의 시험검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시험과 검사원에 대한 교육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특히 KCL은 지난 2003년부터 ‘화장품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국내 유통 화장품에 대한 품질검사와 의뢰시험을 수행해 오고 있으며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화장품 품질과 안전성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 품질검사를 비롯해 KCL에서 수행하고 있는 화장품 관련 시험에 대해 소개한다.

 

 

# KCL에 화장품 품질검사를 위탁하기 위해서는?

 

KCL에 품질검사를 위탁하기 위해서는 자가품질검사 위탁계약을 맺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 도장을 지참해 KCL을 방문하면 별도의 비용 없이 계약이 가능하다. 방문이 어려울 경우 KCL로 별도 문의하면 우편으로도 계약 진행이 가능하다. 계약과 동시에 시험 의뢰 가능하며 접수부터 성적서 발급까지 영업일 기준 5일~7일 정도 소요된다. 시험 수수료는 KCL 홈페이지(www.kcl.re.kr)를 통해 조회 가능하다.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화장품 품질검사 절차


 

# 향료 등 화장품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의무화 시행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4] 화장품 포장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과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별표2] 착향제의 구성 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성분에 따라 지난 1월부터 화장품 성분 중 향료의 경우, 향료에 포함되어 있는 알레르기 유발성분의 표시의무화가 시행되고 있다.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성분 중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서 0.01% 초과 할 경우,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서 0.001% 초과하는 경우 해당 성분명을 표시해야 한다. KCL에서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과 화장품 중 배합금지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에 따라 알레르기 유발성분 26종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 ‘무파라벤’ 표시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화장품 허위과대 광고, 보존제 안전성 논란 등 사회적 이슈가 지속되고 용기·포장 또는 첨부문서의 표시∙광고에 사용하는 표현에 대한 증빙자료가 요구됨에 따라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 분석 의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화장품 중 사용할 수 없는 원료에 대해 ‘무(無) ○○’ 표현은 사용할 수 없다.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중에 제품에 특정 성분이 들어 있지 않다는 ‘무(無) ○○’ 광고 표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시험분석 자료로 이를 입증해야 한다. 또 2020년 1월 1일부터 영·유아용 제품류(만3세 이하)와 어린이용 제품(만13세 이하)임을 특정해 표시·광고하려는 제품에는 보존제의 함량 표시가 의무화됐다.

 

KCL은 현재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파라벤 7종과 화장품 사용한도 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에 따른 페녹시에탄올, 클로페네신, 트리클로산, 메칠이소치아졸리논,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 등의 보존제와 기타 성분 분석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 영·유아 or 어린이 화장품 표시·광고 하려면?


최근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안전관리가강화 되면서 영·유아용 제품류(만3세 이하)와 어린이용 제품(만13세 이하)임을 특정해 표시·광고하려는 제품에는 보존제의 함량 표시가 의무화 됐다. 또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임을 표시∙광고 하려는 경우’ 화장품 책임판매업자가 제품별 안전성 자료를 작성, 보관하도록 화장품법이 개정됐다.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임을 표시∙광고하려면 '제품 및 제조방법에 대한 설명자료’, ‘화장품의 안전성 평가 자료’, ‘제품의 효능∙효과에 대한 증명 자료’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KCL 비임상센터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농촌진흥청으로부터 GLP(Good Laboratory Practice) 적합기관으로 인정받아 의약품, 화장품, 화학물질 등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비임상시험 관리기준과 의약품 등의 독성시험기준에 따라 화장품의 안전성 평가(제조시 사용된 원료의 독성 평가 등 안전성 평가) 자료 준비가 가능하다.

 

 

# 화장품 유통기한 설정, '장기보존∙가속∙가혹∙개봉' 후 안정성 시험 통해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11년 화장품을 제조된 날부터 적절한 보관조건에서 성상과 품질의 변화 없이 최적의 품질로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한과 저장방법을 설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기 위해 '화장품 안정성 시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화장품의 안정성 시험은 적절한 보관, 운반, 사용 조건에서 화장품의 물리적, 화학적, 미생물학적 안정성과 내용물과 용기 사이의 적합성을 보증할 수 있는 조건에서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KCL은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장기보존∙가속∙가혹∙개봉 후 안정성 시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보존조건과 시험항목, 시험기간에 따라 시험 수수료가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시험조건 제시를 통해 시험 수수료 확인 가능하다.

 

# ISO 11930 따른 화장품 제제 방부력 평가 '미생물 안정성' 확보

 

보존제는 화장품에서 미생물 성장을 억제 또는 감소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에 사용 가능한 보존제의 종류와 각 성분별 최대 사용한도를 정해 관리하고 있음에도 보존제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다. 이에 화장품 업계에서는 더 안전하며 최적의 효과를 나타내는 보존제 성분, 함량과 조합을 통해 화장품에 높은 방부력을 부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KCL은 KS M ISO 11930에 따라 화장품 제제의 방부력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방부력 평가 대상 검체에 균주를 접종하고 균주 감소율을 통해 방부력을 평가하며 시험기간은 영업일 기준 약 30일 정도 소요된다.

 

 

# 유럽, 중국, 미국 수출시 필수사항 CPNP, FDA, NMPA 등 해외시험인증 컨설팅 서비스 제공

 

KCL은 다양한 정부 지원사업의 해외규격인증 지원 분야의 수행기관으로 자체적으로 해외 시장 진출에 필요한 CPNP, FDA, NMPA 등의 해외시험인증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을 모집, 공고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수출 유망 중소기업을 선정해 바우처(정부지원금 50~70%, 기업분담금 50~30%)를 부여하며 선정된 기업은 KCL과 같은 서비스 공급 수행기관을 통해 자유롭게 수출지원 서비스 이용할 수 있다.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신청은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 연구기반 활용사업 참여로 수수료, 자문비 60~70% 지원 가능

 

중소기업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일 경우 '연구기반 활용사업(공유확산형)'을 통해 의뢰시험에 한해 장비 이용료의 60~7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연구기반 활용사업(연구집중형)'을 통해 연구개발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 KCL의 전문가를 통해 관련 장비 이용을 포함한 연구개발에 대한 자문이 가능하며 자문 비용의 60~7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어 KCL에 문의를 통해 사업 진행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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