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21 (토)

  • 맑음동두천 15.8℃
  • 맑음강릉 16.8℃
  • 맑음서울 15.6℃
  • 구름많음대전 17.0℃
  • 구름많음대구 16.3℃
  • 구름조금울산 17.2℃
  • 흐림광주 13.6℃
  • 흐림부산 15.9℃
  • 구름많음고창 14.8℃
  • 맑음제주 19.6℃
  • 맑음강화 15.9℃
  • 구름많음보은 14.6℃
  • 구름많음금산 16.0℃
  • -강진군 18.7℃
  • 구름많음경주시 17.4℃
  • 구름많음거제 17.3℃
기상청 제공

정책

기능성화장품 '아토피' 명칭 없어진다

식약처, 질병명 ‘아토피’ 삭제 ‘피부장벽 기능 회복, 가려움 등 개선 도움주는 화장품’ 개정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8월 5일 기능성화장품의 범위에서 ‘아토피’ 표현을 제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총리령 제1636호)했다.

 

이번 일부개정은 기능성화장품 중 하나인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이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대한피부과학회 등 관련 학회와 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이루어졌다.

 

개정 내용은 기능성화장품의 범위에서 질병명인 ‘아토피’ 명칭을 삭제하고 ‘피부장벽의 기능을 회복하여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으로 표현을 정비해 소비자의 의약품 오인 우려를 해소하고 제품의 특성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식약처에서 인정하고 있는 기능성화장품은 이번에 개정한 가려움 개선 제품을 비롯해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등 총 10종이며 식약처에 사전 심사 또는 보고 후 유통, 판매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기능성화장품에 대해 소비자 인식이 바르게 정립되어 올바른 화장품을 선택하고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규칙 일부개정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법,시행령,시행규칙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 2020년 8월 5일 일부개정한 기능성화장품의 범위(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조)


1. 피부에 멜라닌색소가 침착하는 것을 방지하여 기미, 주근깨 등의 생성을 억제함으로써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2. 피부에 침착된 멜라닌색소의 색을 엷게 하여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3. 피부에 탄력을 주어 피부의 주름을 완화 또는 개선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4. 강한 햇볕을 방지하여 피부를 곱게 태워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5. 자외선을 차단 또는 산란시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6. 모발의 색상을 변화[탈염(脫染), 탈색(脫色)을 포함한다]시키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다만, 일시적으로 모발의 색상을 변화시키는 제품은 제외한다.
7. 체모를 제거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다만, 물리적으로 체모를 제거하는 제품은 제외한다.
8.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다만, 코팅 등 물리적으로 모발을 굵게 보이게 하는 제품은 제외한다.
9.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다만, 인체세정용 제품류로 한정한다.
10. 피부장벽(피부의 가장 바깥쪽에 존재하는 각질층의 표피를 말한다)의기능을 회복하여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11. 튼살로 인한 붉은 선을 엷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관련태그

#식약처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질병명 #아토피 명칭 삭제  #피부장벽 기능 회복 #가려움 등 개선  #대한피부과학회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