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02 (목)

  • 맑음동두천 18.2℃
  • 구름조금강릉 24.4℃
  • 구름많음서울 19.2℃
  • 맑음대전 19.1℃
  • 맑음대구 16.2℃
  • 맑음울산 18.4℃
  • 맑음광주 18.5℃
  • 맑음부산 19.0℃
  • 맑음고창 16.8℃
  • 맑음제주 18.7℃
  • 구름많음강화 18.7℃
  • 맑음보은 12.2℃
  • 맑음금산 14.0℃
  • 맑음강진군 15.0℃
  • 맑음경주시 14.0℃
  • 맑음거제 19.8℃
기상청 제공

정책

세렌디피티, 신세계인터내셔날, 에프앤코, 비엠비코스텍 등 무더기 적발 행정처분

식약처, 6월 26일~7월 15일 화장품법 위반 17개 업체 적발 7곳 화장품제조업 등록 취소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허가받은 소재지에 화장품 제조와 관련된 시설이 없는 업체 7곳이 적발돼 화장품제조업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다. 또 소비자가 기능성 화장품이나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거나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업체들이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식약처는 지난 6월 26일부터 7월 15일까지 뉴벨, 다모아, 두잇셀코리아, 렉스, 민영실업, 비엠비코스텍, 세렌디피티, 신세계인터내셔날, 어댑트, 에이치제이로지스틱, 에프앤코, 오가나셀, 제이비엔에스, 코스앤라이프, 태영에이치엔씨, 토모물산, 핑크공주 등 17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광고·판매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 6월 26일~7월 15일 17개 업체 의약품 우려 광고, 화장품 제조 시설 등 적발

 

식약처에 따르면 오가나셀, 태영에이치엔씨, 신세계인터내셔날, 코스앤라이프는 6월 26일 잘못된 화장품 광고로 적발됐다.

 

오가나셀은 화장품 ‘오가나셀 뉴 펩타이드 리커버리 크림’ 등 3품목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기능성화장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명칭, 제조방법, 효능·효과 등에 관해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

 

이에 ‘오가나셀 뉴펩타이드 리커버리 크림’, ‘오가나셀 펩타이드 컨센트레이팅 토네이도 클렌저’(마케팅명 : 오가나셀 펩타이드 토네이도 클렌저)에 대해서는 광고업무정지 3개월(7월 10일~10월 9일), ‘오가나셀 펩타이드리얼 앰플 드롭’에 대해서는 광고업무정지 4개월(7월 10일~11월 9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태영에이치엔씨는 화장품 ‘미백롤러’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실시해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7월 10일~9월 9일)에 처해졌다.

 

또 화장품 ‘크로코제너레이션럭스크림’을 모바일앱·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실시해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7월 10일~10월 9일)의 행정처분도 함께 받았다.

 

신세계인터내셔날은 화장품 ‘가란시아렉릭시르뒤마라부15ml’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의료기관 또는 그 밖의 자가 이를 지정·공인·추천·지도·연구·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광고를 실시해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7월 10일~9월 9일)의 처분을 받았다.

 

코스앤라이프는 화장품 ‘GF솔루션앰플’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실시해 해당 품목에 대한 광고업무가 2개월(7월 10일~9월 9일)간 정지됐다.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기업 행정처분 현황 (6월 26일~7월 15일)

 

 

# 6월 29일 화장품법 위반 업체 4곳 적발…에프앤코, 광고업무정지 6개월 ‘최대’

 

6월 29일에는 렉스, 두잇셀코리아, 어댑트, 에프앤코 등 4개 업체가 화장품법 위반으로 식약처에 적발했다.

 

렉스는 화장품 ‘렉스 로션’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실시해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7월 13일~10월 12일)에 처해졌다. 두잇셀코리아는 화장품 ‘셀그램S앰플’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와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를 실시해 해당 품목 광고업무가 4개월(7월 13일~11월 12일)간 정지됐다.

 

또 화장품 ‘스템씨리바이탈라이징SET(토너+로션+에센스+크림)’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실시해 해당 품목의 광고를 3개월(7월 13일~10월 12일)간 하지 못하게 됐다.

 

어댑트도 ‘데이앤나잇월드아로마’와 ‘에이페카페인더블샴푸’ 2개 제품에 대한 광고가 화장품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았다. 어댑트는 화장품 ‘데이앤나잇월드아로마’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실시해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7월 13~10월 12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아울러 화장품 ‘에이페카페인더블샴푸’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실시해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7월 13일~9월 12일)에 처해졌다.

 

에프앤코는 화장품 ‘커버리셔스 파워 핏 쿠션’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실시해 식약처에 적발됐다. 특히 이번이 2차 위반이어서 해당 품목에 대해 6개월(7월 13일~2021년 1월 12일)간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 7월 2일 뉴벨, 다모아 등 7개 업체 화장품제조업 등록 취소

 

세렌디피티는 6월 30일 화장품 ‘세렌디뷰티 스파클링팩’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것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해당 품목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2개월(7월 14일~9월 13일)의 제재를 가했다.

 

식약처는 7월 2일 뉴벨, 다모아, 민영실업, 비엠비코스텍, 에이치제이로지스틱, 제이비엔에스, 토모물산 등 7개 업체가 허가받은 소재지에 화장품 제조와 관련된 시설이 없다는 사실을 적발, 화장품제조업 등록을 취소했다.

 

핑크공주는 7월 8일 화장품 ‘핑키폼클렌징’에 대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적발돼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7월 18일~10월 17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관련태그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광고업무정지  #화장품제조업 등록 취소  #세렌디피티 #신세계인터내셔날 #에프앤코 #비엠비코스텍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