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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새롭게 바뀌는 중국 '화장품감독관리조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은?”

CCIC코리아, 내년 1월 시행 '화장품감독관리조례' 핵심사항 분석 "위법 행위 처벌 강화"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내년부터 중국으로의 화장품 수출 시 달라진 ‘화장품감독관리조례’의 영향을 받게 된다. 중국 정부는 6월 29일 ‘화장품감독관리조례(化妆品监督管理条例, CSAR)’를 발표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30년 간 시행돼 온 ‘화장품위생감독조례’는 내년부터 폐지된다.

 

이번 조례는 총 6장 80조로 구성됐으며 화장품 원료와 제품, 생산경영, 감독관리, 법률책임과 부칙 등으로 나뉜다. 화장품원료 관리, 인증·등록, 광고 등에서 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와 관련 책임자에 대한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화장품 인증과 등록절차는 간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CCIC KOREA는 “새로운 조례 개정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문자적으로 예전 법규와 뭐가 다른지 해석할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전체적인 정책 변경 방향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례 개정안에서 기억해야 할 사항으로 ▲화장품 제품, 원료관리 제도 개선 ▲화장품 품질 안전 보장 ▲화장품 관리 감독의 체계화 ▲위법행위 처벌 강화 ▲짝퉁 제품·불법첨가물 단속 ▲전자상거래 화장품 판매 책임주체 명확 ▲화장품과 원료의 명확한 구분 ▲치약 ▲발모 헤어 제품 효능별 분류 관리 ▲비누 등 10가지 핵심 키워드를 꼽았다.

 

# 화장품 허가·등록 절차 간소화, 관리 감독은 ‘체계화’

 

개정된 조례는 화장품 제품, 원료관리 제도를 개선해 서비스를 최적화하고 관련 산업을 발전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허가,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최적화하며 전통적으로 우세하고 특색 있는 식물 자원 활용을 장려한다.

 

또 전 과정 관리를 통해 화장품 품질안전을 보장한다. 먼저 책임의 주체를 명확히 했다. 앞으로 신청인은 화장품의 품질, 효능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이에 화장품과 해당 신원료에 대해 안전성 평가를 진행해야 하며 화장품 효능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보유해야 한다.

 

CCIC KOREA는 “화장품 품질안전을 위해 해외 생산기업 공장 심사를 시행(예정)하는 등 생산경영 관리가 강조되며 시장 유통 후 사후 품질안전관리의 중요성도 커졌다”고 설명했다.

 

화장품 관리 감독의 과학성, 유효성, 규범성 등도 체계화된다. 화장품 리스크 모니터링과 평가제도가 새롭게 생기는 것은 물론 집행 법규를 규범화하고 관련 절차 등도 생긴다. 샘플링 검사를 규정하고 긴급 상황 조치나 품질문제 제보 등 일련의 감독 조치도 마련한다. 특히 품질관리가 문제가 된 제품이나 기업에 대해서는 사회에 공개하고, 문제가 된 생산경영자에게 처벌이 강화된다.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며 처벌 제도도 다양화된다. 위법행위의 성격, 상황, 위험 정도에 따라 법률적 책임이 달라지며 법정대표인 혹은 주요 책임자, 직접적인 책임자 처벌이 가능해진다.

 

CCIC KOREA는 “짝퉁 제품이나 불법첨가물 단속에 대한 부분도 조례에 담겼다”면서 “사용금지물질 불법 첨가시 ▲제품 금액의 최고 30배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 ▲해당 기업의 책임자 최고 연봉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 ▲5년~종신 화장품 생산경영활동 금지 처리 등 강력한 처벌이 가해질 수 있으며 제품 입출고 검사기록 제도화 구축으로 제품의 이력 추적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도 조례에 담겼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자상거래 화장품 판매 책임주체도 명확해진다. 온라인플랫폼 경영자는 ▲화장품경영자 실제 명의 등기 진행 ▲화물입고 검사기록제도 등을 시행해야 하며 불법행위 적발시 경고, 벌금, 영업정지 등 관련 처벌이 진행된다.

 

# 명확해진 화장품과 원료 구분 '치약, 비누' 등 관리 관련 사항도 추가

 

이번 조례는 화장품과 원료의 구분을 명확히 했다. 화장품은 특수화장품과 보통화장품(일반)으로 구분된다. 특수화장품은 염색, 퍼머, 미백, 자외선차단, 탈모 예방이나 새로운 기능의 화장품을 말하며 ‘허가제’로 운영된다. 보통화장품(일반)은 ‘비안 등록제’로 운영된다. 이 밖에 육모, 제모, 바스트케어, 바디컨투어링, 데오드란트 등의 제품은 5년 간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생산, 수입, 판매할 수 없다.

 

화장품원료는 기 사용원료 목록과 신원료로 구분된다. 기 사용원료 목록의 경우 허가나 등록이 불필요하지만 신원료는 High 리스크이냐, Low 리스크이냐에 따라 허가제와 비안 등록제로 구분돼 운영된다. High 리스크 신원료에는 보존, 자외선 차단, 착색, 염모, 미백 관련 원료가 해당된다.

 

화장품과 화장품원료 구분 현황

 

 

새로운 조례는 치약, 발모 헤어 제품, 비누 등에 대한 관리도 다루고 있다. 치약은 화장품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으며 원료나 효능에 따라 별도 분류 관리된다. 일반 치약이나 충치 예방, 플러그 억제, 과민증, 잇몸 문제 경감 등 효능은 화장품 비안 등록으로 관리되며 지혈, 궤양, 치주염 등 약의 효능이 있을 경우 약품으로 등록 관리된다.

 

CCIC KOREA는 “다만 화장품 비안 등록으로 관리되는 치약의 경우 인체 효능테스트를 통한 검증이 필요하다”면서 “효능 테스트는 표준에 의거해 진행되어야 하며,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에서 관련 법규를 제정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발모 헤어 제품도 효능별 분류 관리된다. 모발(머릿결)개선으로 끊어짐을 예방하는 제품의 경우 보통(일반)화장품으로, 인체 생리 활동으로 인한 모발 성장일 경우 약품 관리된다. 또 두피 개선으로 탈모를 예방하는 제품은 특수화장품 관리를 받는다. 아울러 비누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으나 특수화장품의 효능을 홍보할 경우 조례의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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