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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이의경 식약처장, '코로나19' 방지 음식점 생활방역 현장점검

인천시 연수구 '스퀘어원' 방문 위생등급제 연계 '생활방역' 실천 이행여부 점검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의경 처장은 6월 25일 음식점 위생등급제 우선 지정구역인 인천시 연수구 ‘스퀘어원’을 찾아 음식점의 생활방역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위생등급제 지정 현황을 살피고 ▲발열체크 ▲종업원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등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사항이 식사문화로 이어갈 수 있도록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 이행 사항은 입구 발열체크, 종업원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계산 대 아크릴 판 설치(일부 업소 시범실시) 등이다.

 

 

이날 현장에는 이의경 식약처장을 비롯해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남석 구청장, 스퀘어원 위생관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한편, 인천시 연수구는 관내 다중이용시설인 스퀘어원 등 7곳을 위생등급 우선구역으로 지정하고 구역 내 모든 음식점에 대해 위생등급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7개 구역의 총 198개 업소(지정 43개, 신청 70개, 85개 연내 지정 추진)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실천하는 음식점에는 ‘안심식당’으로 지정하고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지원하는 등 생활방역의 조기 정착을 위한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참고로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안전한 외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17년 5월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도입해 6월 현재 8,902곳을 지정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평가해 우수한 업소에 대해 등급을 지정하는 제도로 매우우수(★★★), 우수(★★), 좋음(★) 등 3등급이다.


 

최근에는 고속도로 휴게소, 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점과 가맹음식점의 등급제 참여 확대로 지정음식점이 증가하는 추세다. 위생등급제 지정업소(누계)는 지난 2017 710개에서 2018년 2,069개로 증가했고 2019년 5,194개로, 2020년 6월 19일 현재 8,902개로 증가했다.

 

위생등급은 음식점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조리장과 객실의 위생, 청결 등 100개가 넘는 기준에 대해 평가전담 공공기관이 현장평가를 통해 지정하는 제도다. 또 위생등급제과 생활방역의 연계 운영을 위해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고시를 6월 중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음식점, 카페)’의 내용을 위생등급 평가항목에 포함하고 이를 이행하면 가점을 부여해 위생기준과 거리두기 지침 이행 음식점의 확대 등이다.

 

 

이의경 처장은 이날 방문 현장에서 “코로나19로 소비 위축이라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위생등급제에 참여하는 업소가 늘고 있는 것은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식약처도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음식점간 자율경쟁을 통해 위생수준 향상과 식중독 예방, 그리고 음식문화의 품격을 높이는 새로운 기준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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